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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사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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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의가사 전역(依家事轉役)은 군 복무 기간 중 가사 사유로 인해 복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전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가사(家事)에 의(依)해서' 전역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 사유: 본인이 아니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군 복무자들이 의가사 전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개 현역 복무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됩니다. 이미 복무한 기간이 6개월을 넘은 경우에는 남은 복무 기간이 면제됩니다.
  • 전역 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며, 예비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혼동되는 용어:
  • 의병 제대/전역: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군 복무를 계속하기 어려워 전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醫)' 때문에 의가사 제대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정신 이상 또는 군 복무 부적응 등의 사유로 전역하는 경우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의가사 전역이나 의병 전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한 전역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의병 제대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대신 의가사 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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