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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향약사창계 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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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향약사창계 절목(宜寧 鄕約社倉稧 節目)은 1808년(순조 8년)에 의령 현감 박종구가 사회 교화와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한 향약 규약입니다. 율곡 이이의 서원향약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향약 조직: 현감이 고을의 도계장(都계長)이 되고, 임원을 두어 각 고을에 향약 사창계를 설치했습니다. 각 고을에는 연장자를 계장(계長)으로, 지식 있고 부지런한 사람을 부계장으로 삼아 운영했습니다.
  • 사창 운영: 동계(洞계)에서 거둔 미곡 219석을 고을별 가구 수에 따라 나누어주고, 4년 후 3~4할의 이자를 받아 자체 운영 자본을 마련했습니다.
  • 향약 4대 강령 실천: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의 4대 강령을 중심으로 동계에서 향례를 거행하고, 활쏘기 대회 등 무예를 통해 체력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 관아 곡식 보조: 관아에 곡식을 보조하는 장치와 관리 지침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의령 향약사창계 절목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향약 실천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1991년 12월 23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8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20일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령 향약사창계 절목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의령 향약사창계 절목
의령 향약사창계 절목
의령 향약사창계 절목
일반 정보
국가대한민국
위치경상남도 의령군
유형유형문화재
지정 번호285
지정일1991년 12월 23일
수량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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