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48조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48조는 누구든지 동시에 양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현직 중의원 의원이 참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반대로 현직 참의원 의원이 중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본인이 사직하지 않아도 해당 선거에 입후보하는 동시에 기존 의원직을 사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중의원 의원 선거와 참의원 의원 선거에 동시에 입후보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일본국 헌법 제48조
헌법 조항 정보
| 조항 번호 | 제48조 |
|---|---|
| 내용 |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선거권 보장 |
상세 내용
| 원문 | 第四十八条 外国に在る[日本国民|にほんこくみん]の[選挙権|せんきょけん]は、法律でこれを保障する。 |
|---|---|
| 후리가나 | だいしじゅうはちじょう がいこくに ある にほんこくみんの せんきょけんは、ほうりつで これを ほしょうする。 |
| 로마자 표기 | Dai-shijūhachijō Gaikoku ni aru nihon kokumin no senkyoken wa, hōritsu de kore o hoshō suru. |
| 영어 번역 | Article 48 The right to vote must not be denied with regard to the election of members of both Houses of Parliament on account of race, creed, sex, social status, family origin, education, property or inc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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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설
현직 중의원 의원이 참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반대로 현직 참의원 의원이 중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직하지 않아도 해당 선거에 입후보가 이뤄지는 동시에 기존에 재직하고 있던 의원직을 사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공직선거법 제89조 및 제90조). 중의원 의원 선거와 참의원 의원 선거에 동시에 입후보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87조).
중의원 의원이 참의원 의원 선거에, 참의원 의원이 중의원 의원 선거에 각각 입후보한 경우에는 입후보 신고일로 해당 직을 사직한 것으로 간주된다(공직선거법 제89조·제90조). 또한 중의원 의원 선거와 참의원 의원 선거에 동시에 중복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87조).
4.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누구든지 동시에 양 의원(議院)의 의원(議員)이 될 수 없다.
両議院일본어의 의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중의원과 참의원을 동시에 겸직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일본국 헌법 제48조의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