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52조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52조는 국회의 상회가 매년 1회 소집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법 제2조는 정기회 소집 시기를 매년 1월 중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회기는 150일로 규정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일본 제국 헌법 제41조,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초안, 헌법 개정 초안 요강에서도 매년 의회 소집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헌법 개정 초안 제48조는 현재 헌법 제52조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했다.
일본국 헌법 제52조
일본국 헌법 제52조
조문
| 일본어 | 第五十二条 |
|---|---|
| 로마자 표기 | Dai Gojūni-jō |
| 한국어 | 제52조 |
내용
| 일본어 원문 | 常会召集の詔書は、各議院の議員の選挙の日から三十日以内に、これを公布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 한국어 번역 | 상회 소집의 조서는, 각 의원의 의원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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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설
본 조항에 따라 국회법 제2조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는 것을 상례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정기회 소집 시기를 명시하고 있다. 국회법 제10조는 상회의 회기를 15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2항은 상회의 회기 연장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52조는 일본 국회의 정기 국회(정회) 소집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일본 제국 헌법: 일본 제국 헌법 제41조는 매년 의회 소집을 의무화했다.
*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초안: GHQ영어 초안 제47조는 최소 1회 소집을 명시하였다.
* 헌법 개정 초안 요강: GHQ 초안과 동일하게 최소 1회 소집을 규정하였다.
* 헌법 개정 초안: 제48조는 "국회의 정기 국회는 매년 한 번 이를 소집한다"라고 규정하였다.
4.3. 헌법 개정 초안 요강
헌법 개정 초안 요강 제47조는 GHQ 초안과 동일하게 "국회는 적어도 매년 1회 이를 소집한다"라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