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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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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65조는 행정권이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메이지 헌법에서는 행정권이 천황에게 있었으나, 헌법 개정을 통해 내각 중심으로 변경되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초안과 일본 정부의 헌법 개정 초안에서도 행정권은 내각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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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65조
일본국 헌법 제65조
종류일본국 헌법 조문
내용행정권
번호제65조
제정1946년 11월 3일 공포
시행1947년 5월 3일
소속제5장 내각
조문
본문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2. 조문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2. 1. 일본국 헌법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3. 해설

이 조문은 내각이 일본의 중앙 행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며, 행정권이 내각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3. 1. 내각의 행정권

내각이 일본의 중앙 행정권을 가진다.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65조는 행정권이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메이지 헌법에서는 행정 각 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문무관을 임면하는 권한이 천황에게 있었다. 다만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랐다. 국무 대신은 천황을 보필하고 책임을 지며, 모든 법률, 칙령 등에는 국무 대신의 부서가 필요했다.

종전 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무 각 대신이 천황을 보좌하고 제국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군 통수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를 명기하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또한 중의원에서 국무 각 대신 불신임 의결 시 해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에 머무를 수 없다는 규정과 국무 각 대신으로 내각을 조직한다는 내용도 논의되었다.

GHQ 초안에서는 제61조에서 "행정권은 내각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내각은 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헌법 개정 초안 요강 및 헌법 개정 초안에서도 행정권이 내각에 의해 행사된다고 명시되었다.

4. 1. 메이지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

天皇|천황일본어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며,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사한다. 법률을 재가하고, 그 공포 및 집행을 명하며, 행정 각 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문무관을 임면한다. 다만,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규정한 것은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국무 각 대신은 天皇|천황일본어을 보필하고, 그 책임을 진다. 모든 법률, 칙령 및 기타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 대신의 부서를 필요로 한다. 추밀 고문은 추밀원 관제의 정하는 바에 따라 天皇|천황일본어의 자문에 응하고, 중요 국무를 심의한다.

4. 2. 헌법 개정 요강

종전 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다.

번호내용
20제55조 제1항을 수정하여 국무 각 대신이 천황을 보좌하고 제국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군 통수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를 명기한다.
21중의원에서 국무 각 대신 불신임 의결 시 해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에 머무를 수 없다는 규정을 설치한다.
22국무 각 대신으로 내각을 조직한다는 취지 및 내각 관제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설치한다.
23추밀원 관제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설치한다.


4. 3. GHQ 초안

GHQ 초안에서는 제61조에서 "행정권은 내각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내각은 "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였다.

4. 4. 헌법 개정 초안 요강

第六十一条|다이 로쿠쥬 이치 조일본어 행정권은 내각이 이를 행사한다.

4. 5. 헌법 개정 초안

第61条|제61조일본어 행정권은 내각이 이를 행사한다.

憲法改正草案|헌법 개정 초안일본어은 행정권이 내각에 의해 행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4. 6. 제국 헌법 개정안

行政権일본어은 내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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