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65조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65조는 행정권이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메이지 헌법에서는 행정권이 천황에게 있었으나, 헌법 개정을 통해 내각 중심으로 변경되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초안과 일본 정부의 헌법 개정 초안에서도 행정권은 내각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었다.
| 종류 | 일본국 헌법 조문 |
|---|---|
| 내용 | 행정권 |
| 번호 | 제65조 |
| 제정 | 1946년 11월 3일 공포 |
| 시행 | 1947년 5월 3일 |
| 소속 | 제5장 내각 |
| 본문 |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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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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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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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2.1. 일본국 헌법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65조는 행정권이 내각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메이지 헌법에서는 행정 각 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문무관을 임면하는 권한이 천황에게 있었다. 다만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랐다. 국무 대신은 천황을 보필하고 책임을 지며, 모든 법률, 칙령 등에는 국무 대신의 부서가 필요했다.
종전 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무 각 대신이 천황을 보좌하고 제국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군 통수에 관해서도 같은 취지를 명기하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또한 중의원에서 국무 각 대신 불신임 의결 시 해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에 머무를 수 없다는 규정과 국무 각 대신으로 내각을 조직한다는 내용도 논의되었다.
GHQ 초안에서는 제61조에서 "행정권은 내각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내각은 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헌법 개정 초안 요강 및 헌법 개정 초안에서도 행정권이 내각에 의해 행사된다고 명시되었다.
4.1. 메이지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
天皇일본어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며,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사한다. 법률을 재가하고, 그 공포 및 집행을 명하며, 행정 각 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문무관을 임면한다. 다만,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규정한 것은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국무 각 대신은 天皇일본어을 보필하고, 그 책임을 진다. 모든 법률, 칙령 및 기타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 대신의 부서를 필요로 한다. 추밀 고문은 추밀원 관제의 정하는 바에 따라 天皇일본어의 자문에 응하고, 중요 국무를 심의한다.
4.2. 헌법 개정 요강
4.3. GHQ 초안
GHQ 초안에서는 제61조에서 "행정권은 내각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내각은 "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