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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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78조는 재판관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다. 재판관은 재판에 의해 심신의 고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되며, 징계 처분은 행정 기관이 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관의 파면 절차를 제한하고 행정부의 징계권을 배제한다. 메이지 헌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었으며,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문구가 변경되었다. 한국 헌법의 재판관 신분 보장 조항과 비교하여, 탄핵 외 파면 사유와 관련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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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78조 | |
---|---|
일본국 헌법 제78조 | |
조문 | |
일본어 | 第七十八条 |
종류 | 일본국 헌법 조문 |
해설 | |
법관의 신분 보장 | 법관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법관은 공적 또는 심신상의 사정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재판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한다. 법관의 징계 처분은 행정 기관이 이를 행할 수 없다. |
2. 조문
재판관은 재판에 의하여 심신의 고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인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 처분은 행정기관이 이를 행할 수 없다.
2. 1. 원문
재판관은 재판에 의하여 심신의 고장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인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 처분은 행정기관이 이를 행할 수 없다.2. 2. 한국어 번역
재판관은 재판에 의하여 심신의 고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 처분은 행정기관이 이를 행할 수 없다.3. 해설
일본국 헌법 제78조는 재판관의 신분과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재판관이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재판관은 심신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재판관탄핵재판소의 탄핵 재판으로 탄핵이 인정된 경우에만 파면될 수 있다. 행정 기관은 재판관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없다.
3. 1. 사법권 독립의 보장
각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심신에 이상이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 제64조에 규정된 재판관탄핵재판소의 탄핵 재판을 통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판관의 신분을 헌법상의 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다.제76조는 사법권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골자로서 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본 조는 이 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관에게 일정한 신분 보장을 헌법상 부여하고 있다.
재판관 파면은 재판소의 판단으로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또는 재판관 탄핵 방법에 의해 탄핵이 인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정치적 권력 또는 비공개 재판소 내부의 지휘 명령 계통에 의한 파면을 막고 있다.[1]
또한, 파면에 이르지 않는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 기관이 재판관에게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법부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1]
3. 2. 파면 절차의 제한
각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심신에 이상이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 제64조에 규정된 재판관탄핵재판소의 탄핵 재판을 통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 이는 재판관의 신분을 헌법상의 규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1] 재판관 파면은 재판소의 판단으로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또는 재판관 탄핵 방법에 의해 탄핵이 인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정치적 권력이나 비공개 재판소 내부의 지휘 명령 계통에 의해 파면되는 것을 막고 있다.또한, 파면에 이르지 않는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 기관이 재판관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3. 3. 행정기관의 징계권 부인
재판관은 공적인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되며, 행정 기관에 의한 징계 처분은 받지 아니한다.[1]제76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골자로서 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본 조는 이 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관에게 헌법상 일정한 신분 보장을 부여한다.
재판관 파면은 재판소의 판단으로 재판관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판관 탄핵 재판을 통해 탄핵이 인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는 정치적 권력이나 비공개 재판소 내부의 지휘 명령 계통에 의한 파면을 방지한다.
또한, 파면에 이르지 않는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 기관이 재판관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여, 사법부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4. 연혁
일본국 헌법 제78조는 재판관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조항으로, 메이지 헌법 시대부터 헌법 개정 과정을 거치며 변화해왔다.
4. 1. 메이지 헌법 (일본제국 헌법)
메이지 헌법 제58조는 다음과 같다.[1]- 재판관은 법률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임명한다.
- 재판관은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 징계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
4. 2. 헌법 개정 과정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일본국 헌법 제78조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1]문서 | 조항 내용 |
---|---|
도쿄 법률 연구회 | |
GHQ 초안 | 재판관은 재판에 의해 심신의 쇠약 또는 신체적 고장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될 수 없다. 재판관은 행정관청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다. |
헌법 개정 초안 요강 | 재판관은 재판에 의해 심신의 쇠약 또는 신체적 고장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될 수 없다. 재판관은 행정관청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다. |
헌법 개정 초안 | 재판관은 재판에 의해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인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 처분은 행정 기관이 이를 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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