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91조
1. 개요
일본국 헌법 제91조는 내각이 국회 및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재무대신이 정기국회에서 재정 연설을 하며, 재정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예산, 세입세출 결산 등 재정에 관한 일반 사항을 국민에게 보고한다. 일본 제국 헌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으며, GHQ 초안, 헌법 개정 초안 요강, 헌법 개정 초안을 거쳐 현재의 조항으로 확정되었다.
| 제목 | 일본국 헌법 제91조 |
|---|---|
| 원문 | 第九十一条 内閣は、毎会計年度において、歳入歳出の決算を作成し、会計検査院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会計検査院は、前項の決算を検査し、その正確性を証拠するため、内閣に、関係書類の提出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る。 | |
| 内閣は、会計検査院の検査を経た決算を、第二項の証拠書類とともに、国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
| 종류 | 헌법 조문 |
|---|---|
| 소속 | 일본국 헌법 |
| 장 | 제7장 재정 |
| 번호 | 제91조 |
| 내용 | 내각은 매 회계 연도에 세입 세출 결산을 작성하여 회계 검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
|---|---|
| 회계 검사원은 전항의 결산을 검사하고 그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해 내각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 내각은 회계 검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을 제2항의 증거 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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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34조
일본국 헌법 제34조는 체포 또는 구금 시 이유를 고지받고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보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다. -
일본의 법 -
일본국 헌법 제19조
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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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19조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고 관련 판례와 유사한 조항이 다른 국가 헌법에도 존재한다.
2. 조문
일본국 헌법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설
정부가 국회 및 국민에게 재정 상황 보고의 의무를 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매년 1월에 소집되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재무대신이 재정 상황에 대해 연설을 한다(정부 4대 연설 중 재정 연설). 또한, 재정법 제46조 제1항은 "내각은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즉시 예산, 전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공채, 차입금 및 국유 재산의 현재고 등 재정에 관한 일반 사항에 대해 인쇄물, 강연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보나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재정법 제46조에 따른 국민에 대한 재정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연혁
일본 제국 헌법에는 현행 일본국 헌법 제91조와 같이 내각의 재정 보고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없었다.
4.1. GHQ 초안
GHQ 초안 제85조는 현행 일본국 헌법 제91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내각의 재정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o/03/076shoshi.html GHQ 초안(국립국회도서관)
:제85조: 내각은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국회 및 국민에게 재정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4.2. 헌법 개정 초안 요강
「헌법 개정 초안 요강」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에 따르면 해당 조문의 원안은 다음과 같다.
: 제87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한 적어도 매년 1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4.3. 헌법 개정 초안
일본국 헌법 개정 초안에서는 현행 제91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었다.「헌법 개정 초안」, 국립국회도서관 「일본국 헌법의 탄생」.
제87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5. 관련 조문
* 일본국 헌법 제62조 (의원의 국정조사권)
* 일본국 헌법 제63조 (국무대신의 의원 출석의 권리와 의무)
* 일본국 헌법 제72조 (내각총리대신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