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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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백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그리고 미국의 증거법에서 다르게 다루어지는 개념이다. 형사소송법상 자백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의미하며,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 민사소송법상 자백은 주요 사실에 대한 진술만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다. 미국의 증거법에서는 당사자 반대 진술에 의한 자백이 전문증거에서 예외로 인정되며, 구두 또는 문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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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 |
---|---|
자백 (법률) | |
정의 | |
의미 | 소송에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 |
유형 | 형사 소송에서의 자백 민사 소송에서의 자백 |
자백의 효과 | |
증거 능력 |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
불이익 | 자백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자백의 요건 | |
임의성 | 자백은 강요나 협박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신빙성 | 자백 내용이 사실과 부합해야 함 |
자백과 관련된 법리 | |
자백배제법칙 | 강요, 기망,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전문증거법칙 | 자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움 |
주의 사항 | |
변호인 조력권 | 자백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 |
묵비권 | 자백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 |
2. 형사소송법상 자백
형사소송법상 자백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의미한다.
자백 절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포함된다.[1]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고, 검사 조사 단계에서도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다면 검사 앞 자백은 임의성 없는 진술이 된다.[2]
상법장부,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은 사무처리 내역 증명을 위한 문서로, 존재 자체 및 기재가 사무 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독립된 증거자료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했고 범죄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도 자백 문서로 보지 않는다.[3]
2. 1. 자백의 절차 및 증거능력
자백의 절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에 포함된다.[1]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고, 검사의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 고문 등 자백 강요를 당한 바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임의성 없는 진술이 된다.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검사 앞에서의 자백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이다.[2]상법장부,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은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이다. 이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다.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3]
2. 2. 자백과 유사한 문서의 증거능력
상법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다.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1]3. 민사소송법상 자백
민사소송법상 자백은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3. 1. 자백의 대상
주요사실만 자백의 대상이 되고 증명의 대상이 되므로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보조사실 중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에 대해서는 보조사실에 관한 것이나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과 같이 취급하는 바,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1]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또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2]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 않는다.[3]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라 할 것이다.[4]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은 권리자백의 대상일수는 있어도 재판상 자백으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3. 2. 자백의 취소 및 철회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자백한 당사자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다.[1]1.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2.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 증거로 증명할 수도 있고, 자백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해서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바로 추정되지는 않지만,[2]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따라 착오로 인한 자백임을 인정할 수 있다.[1]
주요사실만 자백의 대상이 되고 증명의 대상이 되므로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보조사실 중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은 주요사실에 관한 자백과 같이 취급되어,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3]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소유권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재판상 자백에 해당한다.[4]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단은 권리자백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재판상 자백으로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한다.
3. 3. 자백의 효과
자백은 상대방의 증명 책임을 면제시켜 증명을 요하지 않으며,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가져 법원이 자백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는 자백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1]3. 4. 자백의 사례
철수가 민수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민수는 "철수에게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 존재한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이 진술은 철수의 소유권 존부에 관한 진술이고 철수의 소유권 존부는 철수의 소유권에 기한 소송에서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자백이다.[1]4. 미국의 증거법상 자백
미국의 증거법에서 자백(Admission)은 전문증거(Hearsay)의 예외로 인정된다.
4. 1. 자백의 형태
자백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소송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한 자백은 증거로 채택되어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2]4. 1. 1. 구두 자백 (Oral admission)
구두 진술의 경우, 그 진술을 들은 사람은 진술을 한 당사자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증언할 수 있다.[3]4. 1. 2. 문서 자백 (Documental admission)
자백은 구두나 문서로 할 수 있다. 소송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한 자백은 증거로 채택되어 그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2]자백이 서면 기록이나 문서 형태이고,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할 때는 최량증거원칙에 따라 원본 문서를 증거로 사용해야 한다. 단, 원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규칙은 증거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가 제시될 때만 적용된다.
4. 2. 당사자 반대 진술에 의한 자백 (Admission by a party-opponent)
미국에서는 당사자 반대 진술에 의한 자백(Admission by a party-opponent)이 연방증거규칙 제801조(d)(2)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전문증거에서 제외된다.[4] 해당 규칙은 자백이 "당사자 자신의 진술"이거나 "당사자가 그 진실성을 수용하거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낸 진술"일 수 있다고 명시한다.[4]영미법 보통법(Common Law)과 연방증거규칙에 따르면, 자백은 최초 자백일로부터 9년 후에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4. 3. 자백의 사례
증인이 A와 B를 만났는데 A의 코가 부러진 상태였다. 이유를 묻자 A는 B가 주먹으로 때려서 그렇다고 하였고, B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지. 다음 번에는 이 세상과 작별일 걸"이라고 하였다면, B는 자신이 A를 때린 것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참조
[1]
서적
West's Encyclopedia of American Law, Vol. 1
Thomson/Gale
2005
[2]
논문
Estoppel before International Tribunals and Its Relation to Acquiescence
1957
[3]
논문
The Hearsay We Admit
1952
[4]
웹사이트
Rule 801. Definitions That Apply to This Article; Exclusions from Hearsay
https://www.law.corn[...]
Cornell Law School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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