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1. 개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준사법적 기관이다. 위원 정원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수로 구성되며, 위원과 위원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은 조정과와 심판과로 조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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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1988년 1월 1일 |
|---|---|
| 위치 | 대한민국 전라남도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12 (전라남도 대표도서관 3층) |
| 관할 구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 위원장 | 박종희 |
|---|---|
| 상임위원 | 1명 |
| 비상임위원 | 70명 |
| 사무국 | 심판과 조사과 |
|---|
2. 성격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이다.
3. 구성
전남지방노동위원회를 포함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10~50명, 공익위원은 10~70명으로 구성된다. 각급 노동위원회별 위원 정원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다.
3.1. 위원 위촉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으로 한다.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3.1.1.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1.2.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조직
勞動委員會중국어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조정과
* 심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