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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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자주적인 단체 또는 연합체이다. 법률상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체로 인정받으며, 노동 조건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조직된다. 노동조합은 조직 대상, 가입 유형, 특수 정체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직능별, 산업별, 기업별, 일반 노동조합 등으로 구분된다. 가입 유형에 따라서는 클로즈드 숍, 유니온 숍, 에이전시 숍, 오픈 숍 등이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 청년 노동자 등을 위한 노동조합도 존재한다. 국제적으로는 국제노동조합연맹(ITUC)과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등의 연대 기구가 있으며, 대한민국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주요 연맹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조합
기본 정보
노동조합 운동
노동조합 운동
개요
정의공동의 목표를 가진 노동자들의 조직
영어 명칭trade union, labor union, workers union
관련 주제노동운동
노동 기본권
노동쟁의
단체 교섭
파업
노동경제학
노동법
역사
기원산업혁명 시기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결집
발전19세기 말, 20세기 초 급격한 성장
노동조합의 조직화 및 정치적 영향력 증대
유형
산업별 노동조합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
직종별 노동조합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
기업별 노동조합특정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로 구성
국가별 노동조합각 국가의 노동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라 조직
기능
단체 교섭사용자측과 임금, 노동 조건 등을 협상
조합원 권익 보호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 노동자의 권리 보호
파업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행동
정치 활동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정책 추진
국제 노동조합
국제 노동조합 총연맹ITUC
국제노동자협회IWA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한국의 노동조합
주요 조직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연합
기타
관련 용어노사 관계
노동법
노동 경제학
노동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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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상 정의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체로서 노동자의 이익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정의된다.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본의 노동조합법은 모두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노동 조건 개선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조직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1913년경 뉴욕시 의류 노동자 파업
1913년경 뉴욕시 의류 노동자 파업

2.1.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정의한다.

2.2. 일본

일본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그 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로 정의한다.

3. 역사

노동은 선사시대 이래 계속되었으나, 산업화 이후 임금 노동자 계급이 출현하면서 기업가와 함께 산업사회의 주요 사회 집단이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기업가에 비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본가와 국가에 맞서 집단적인 조직체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시드니 웹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의 조직적 기초이며, 직업·기업·산업별로 조직된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질서를 인정하면서 협상을 통해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지만, 마르크스주의 등에서는 노동조합을 자본가와 대립하는 노동자 진영의 주요 조직으로 본다.

노동조합의 역사는 18세기 산업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성, 아동, 농민 노동자, 이민 노동자가 다수 노동 시장에 참여하면서, 이들 비숙련 노동자들의 집단이 자주적으로 조직을 편성한 것이 노동조합의 기원이다.

1820년대 영국은 18세기에 제정된 노동조합 금지 법률(단결엄금법)을 폐지하였고,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산업화된 국가에서 노동조합 운동이 계속되었다. 1890년 무렵에는 서구 열강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조합이 합법화되었으며, 같은 해 5월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첫 노동절 기념집회가 개최되어 노동조합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었다.

산업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일본에서는 1912년 일본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의 노동조합인 우애회(友愛會)가 설립되었고, 1925년에는 457개 노동조합에 25만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었다.

가톨릭교회는 19세기 말 교황 레오 13세회칙 「레룸 노바룸」을 통해 노동자 착취 문제에 대처하고 노동자가 타당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에 요구하면서 노동조합을 승인했다.

20세기에 들어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회민주당과 같이 노동조합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들이 생겨나면서 노동조합의 영향력 역시 증대되었다. 1924년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램지 맥도널드는 최초의 노동조합 출신 영국 총리가 되었다. 1919년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어 국제적인 노동 인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나치 독일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등, 독일에서는 노동조합 운동에 큰 위기가 있기도 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가 패망한 이후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3.1. 초기 노동조합

산업혁명 이후 기계에 밀려 직조공과 같은 숙련 기술자들이 사라진 대신 비숙련 노동자들이 노동인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초기 노동조합은 자본가와 국가의 탄압을 받았으며 법률적으로 엄금되었다. 최초의 노동조합은 17세기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결성한 우애조합, 공제조합 등이었다. 영국 의회는 1799년 단결금지법을 제정하여 노동조합의 결성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이들 조직은 비밀 결사의 형태를 띠었다. 초기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은 일정한 조합비를 걷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일종의 상호부조였다.

아카드사르곤(Sargon of Akkad)이 기원전 2334년경 아시리아와 수메르의 도시 국가들을 통합하여 단일 제국을 건설한 후, 사르곤의 손자인 나람신(Naram-Sin of Akkad)(기원전 2254~2218년경)은 각 도시의 장인 조합에서 사용하는 길이, 면적, 부피, 무게, 시간에 대한 공통 메소포타미아 표준을 공포했으며, 이는 세켈에도 적용되었다.

함무라비 법전은 조선업자와 선주 간의 고용 계약, 용선자와 선장 간의 용선 계약에서 각각의 경우에 따른 일반 임금과 운임을 규정했다.

1816년, 오스만 제국의 에얄레트(Eyalet)에 속한 이집트 미냐에서의 고고학 발굴에서 네르바-안토니누스 왕조 시대의 판이 발견되었다. 이 판은 약 133년경 하드리아누스 (117~138년) 통치 시대에 라누비움에 설립된 장례 조합 콜레기움의 규칙과 회원비를 규정하고 있다.

콜레기움은 고대 로마에서 법인으로 활동한 모든 협회를 의미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기원전 49~44년) 통치 시대에 제정된 율리아 법률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기원전 27년~서기 14년) 통치 시대의 재확인에 따라 콜레기움은 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로마 원로원이나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2011년 9월, 로마의 인공 항구 포르투스 유적지에서의 고고학 조사에서 트라야누스 (98~117년) 통치 시대에 건설된 조선소에서 발견된 비문은 조선업자 조합의 존재를 보여주었다. 로마의 라 오스티아 항에는 상선 선원들의 콜레기움코르푸스 나비쿨라리움을 위한 조합 건물이 있었다.

3.2. 미국 노동운동

산업혁명 이후 미국에서는 19세기 여러 단위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졌다. 자본가들은 노동조합 간부를 청부살인하는 등 악랄하고 극심한 탄압을 하였으나 노동운동은 계속 발전하였다. 1869년 결성된 노동자 기사단은 후일 세계산업노동자로 개칭되었으며, 이 단체의 마더 존스와 같은 노동운동가들은 미국 노동운동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3.2.1. 탄압의 역사

산업혁명 이후, 노동조합은 자본가와 국가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초기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비밀 결사 형태로 운영되었다. 미국에서는 자본가들이 노동조합 간부를 청부살인하는 등의 극단적인 탄압을 자행하기도 했다.

1919년 미국 노동조합의 파업 집회
1919년 미국 노동조합의 파업 집회



역사적으로 많은 (Anti-union violence) 사례가 기록되었고, 일부는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3.2.2. 8시간 노동제 쟁취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는 8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미시건 거리에서 파업 집회를 가졌다. 19세기 미국 노동자들은 10-12시간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 삭감으로 노동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다. 석유 사업 및 탄광 사업가인 록펠러가 고용주인 슈일킬 탄광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인 임금 삭감에 항의하다가 주동자들이 교수형으로 처형되는 일도 있었다. 즉,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파업은 노동자들이 노동 인권을 존중받기 위한 단결이었다. 이 날 노동자들은 평화적인 시위를 하였으나 경찰은 이들을 폭도로 몰아 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포가 있었고 다수의 노동자들이 희생되었다. 당시 미국의 보수 언론들도 미국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산주의 딱지를 붙였다. 이후 제2 인터네셔널은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하게 되었고, 한국에서도 5월 1일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이 사건은 큰 사회적 반향을 가져왔고 결국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8시간 노동제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었다.

3.3. 유럽 노동운동

1820년대 영국은 노동조합을 금지하는 법률(단결엄금법, 18세기 제정)을 폐지하였고 노동조합 활동이 합법화되었다.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산업화된 국가에서 노동조합 운동이 계속되어 1890년 무렵에는 서구 열강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조합이 합법화되었다. 1890년 5월 1일노동절 기념집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어 노동조합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었다.

3.4. 일본의 노동운동

산업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노동운동 역시 파급되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산업화를 겪은 일본에서는 1912년 일본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의 노동조합인 우애회(友愛會)가 설립되었고, 1925년 무렵에는 457개 노동조합에 25만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었다.

3.5.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의 노동운동은 일제강점기부터 민주화 운동 시기까지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꾸준히 투쟁해왔다.

일제강점기에는 1924년 조선노동총연맹이 출범하여 노동인권 쟁취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 운동을 이끌었다. 1929년 원산총파업과 1930년 고무공장 노동자들의 파업 등 노동자들의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 인권 개선을 위한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당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결함으로써, 시간외 수당 또는 초과노동수당을 주지 않는 착취 근절, 어용노조 폐지, 임금인상 투쟁 등을 실천하였다. 하지만, 2003년 1월 두산중공업의 노동자 배달호 열사가 분신자살을 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자본에 의해 탄압되는 등 노동조합은 해결할 과제가 많이 있다.

3.5.1. 일제강점기

1920년대 한국에서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친목회, 노동회, 노우회와 같은 지역합동 노동조합이 생겨났다. 또한 인쇄공과 같은 숙련노동자들은 직업별 노동조합을 세웠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성장을 바탕으로 1924년 4월 조선노동총연맹이 출범하였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노동인권 쟁취를 위한 단결투쟁과 함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 운동을 벌였다. 일제강점기 노동계에서는 부두에서 짐을 배로 실어나르는 노동자들이 임금삭감에 항의하여 파업투쟁을 하는 등 노동자들이 노동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하였다. 이러한 투쟁은 노동자들이 단결투쟁만이 노동 인권을 쟁취하는 수단임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5.2. 원산투쟁

1929년 원산총파업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노동운동으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띠었다. 일제강점기 노동계에서는 부두에서 짐을 배로 실어나르는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에 항의하여 파업 투쟁을 하는 등 노동자들이 노동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하였다. 이러한 투쟁은 노동자들이 단결 투쟁만이 노동 인권을 쟁취하는 수단임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5.3. 고무공장 노동자들의 투쟁

1930년 고무공장 노동자들은 주주들이 15~20%의 배당이익을 챙기면서도 노동자 임금 10% 삭감을 결의하여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것에 반발하며 파업투쟁을 하였다. 당시 노동자들은 130원의 저임금을 받아 3~4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사용자들의 임금삭감은 곧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고무노조(위원장 김유창)는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파업투쟁으로써 단결투쟁을 하였다. 평양 고무공장 노동자들은 1930년 8월 7일 국제고무공장을 시작으로 11개 공장 1천800명의 노동자가 동맹파업투쟁에 들어갔다.

당시 사용자들과 경찰은 대체인력 투입, 빨갱이 딱지 붙이기, 활동가 체포, 용역 불량배를 통한 폭력으로써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방해하고 탄압했으나, 노동자들은 현장복귀 거부와 선전전으로써 저항하였다. 또한 강주룡은 모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미로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하였다.

3.5.4. 1970년대-80년대

1970년대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인권을 존중받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결함으로써 노동운동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인권을 쟁취하여 갔다.

1980년대 노동자들도 단결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여 갔다. 당시 노동자들은 단결함으로써, 시간외 수당 또는 초과노동수당을 주지 않는 착취 근절, 어용노조 폐지(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불량도시락 거부투쟁(1986년), 임금인상 투쟁(현대중공업)등을 실천하였다. 하지만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해 노무관리라는 구실로 회사에서 감시, 가압류, 임금에서의 불이익, 회유를 하였고, 2003년 1월 두산중공업의 노동자 배달호 열사가 분신자살을 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자본에 의해 탄압되는 등 노동조합은 해결할 과제가 많이 있다.

3.6. 노동자의 정치참여

20세기에 들어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회민주당과 같이 노동조합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들이 생겨나면서 노동조합의 영향력 역시 증대되었다. 1924년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램지 맥도널드는 최초의 노동조합 출신 영국 총리가 되었다. 1919년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어 국제적인 노동 인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아돌프 히틀러나치 독일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등, 독일에서는 노동조합 운동에 큰 위기가 있기도 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가 패망한 이후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는 다양하다. 많은 국가에서 노동조합은 좌파,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같이 노동 계급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한 정당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거나 심지어 지도부를 공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 노조를 포함하여 많은 예외가 있다.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이 민주당과 연합되어 있지만, 국제 팀스터 형제단이 여러 차례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전문 항공 교통 관제사 조직(PATCO)이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을 지지하는 등 몇 가지 예외도 있다. 영국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당의 관계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는 민영화 계획을 당 지도부가 시작하면서 악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조의 표를 확보한 에드가 그의 형 데이비드 밀리밴드를 누르고 당 대표가 된 후 다시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우익 보수당 정책에 공감하지만 노동조합원이었던 사람들로 구성된 보수 노동조합원(CTU)이라는 단체가 있었다.

4. 유형

노동조합은 조직 대상, 가입 유형, 특수 정체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노동조합은 조직 대상을 기준으로 기업별 노동조합과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으로 나뉜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특정 기업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대표적이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 결성하며, 해당 산업 분야에서 일하거나 구직 중인 노동자, 관련 공부를 하는 노동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 가입 방식에 따라 클로즈드 숍, 유니온 숍, 에이전시 숍, 오픈 숍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별 특징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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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설명
클로즈드 숍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고용 조건이 되는 조직 형태. 영국은 이를 산업 종류에 관계없이 인정하지만, 미국은 테프트-하틀리 법에 의해 금지. 대한민국에서는 항운노조연맹이 클로즈드 숍으로 운영.
유니온 숍채용된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형태.
에이전시 숍노동조합 가입은 자유지만,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도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 형태.
오픈 숍노동조합 가입 및 조합비 납부가 노동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형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이 형태로 운영.


대한민국에서는 이주노동자청년유니온과 같이 특정 집단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도 존재한다.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지회는 차별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며, 청년유니온은 고용 형태나 소속 기업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조직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군대에도 노동조합이 있으며, 주로 병사부사관 위주로 구성된다. 쿠바혁명군풀헨시오 바티스타는 군인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쿠바의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 군인 노동조합은 시위나 집회 때 무기를 지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4.1. 조직 대상에 따른 구분

노동조합은 조직 대상을 기준으로 여러 형태로 구분된다. 주요 분류는 다음과 같다.

직능별 노동조합(craft union)은 노동조합의 초기 형태로, 같은 직종의 숙련공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이들은 숙련 노동력의 독점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 했다. 초기에는 조합원 간 합의를 통해 노동 조건을 정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노동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산업 발전에 따라 미숙련공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전략은 한계에 직면했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일반 노동조합(general union)은 직종이나 산업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한다. 19세기 말 이후 영국에서 비숙련공을 조직하기 위해 발전했으며, 일본에서는 영세기업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파견 노동자, 관리직 등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 외에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같이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4.1.1. 산업별 노조

산업별 노조는 산별노조라고도 불리며,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 만든 노조이다. 해당 산업 분야에서 일하거나 구직 중인 노동자, 또는 관련 공부를 하는 노동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산업별 노조는 직종에 관계없이 동일 산업에 속하는 노동자들을 모두 조직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날 서구 여러 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직 형태이며,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단체교섭은 주로 산업별 노조와 사용자 단체 간에 이루어지며, 합의된 내용은 해당 산업에서 법규범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일본에서는 전일본해원조합이 대표적인 산업별 노조로 꼽히지만, 일본에서 산업별 노조는 흔하지 않은 형태이다.

4.1.2. 기업별 노조

기업별 노조는 특정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사업장 또는 기업을 단위로 하여, 직종에 관계없이 거기에 속하는 노동자를 일괄적으로 조직하는 형태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같이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된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한 기업별 조직(황색노조)과의 투쟁이라는 역사 때문에 기업별 노조는 거의 볼 수 없다. 산업별 노조와 비교하면, 해당 기업의 실태에 맞는 노사협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단체협상의 성과가 해당 기업 내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협상에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힘이 약하다. 노조가 기업 의식에 지배되기 쉽고,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다른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행동하기보다는 사용자와 협력하여 기업의 번영에 힘쓰는 행동을 취하기 쉽다. 그 결과, 노동 조건의 평준화라는 노조 본래의 기능 발휘에 있어 큰 한계를 갖게 된다. 또한, 기업별 노조에서는 실업자를 포함한 산업 분야의 노동자 전체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진다.

일본의 기업별 노조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해당 기업의 종업원(특히, 정규직이고 일정 이상의 직책자가 아닌 것)으로 제한하는 것(소위 역제한 조항 또는 역규정 조항)을 규약으로 정하는 노조가 많다.

제임스 아베그렌은 저서 『일본의 경영』(1958년)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을 종신고용, 연공서열과 함께 「일본식 경영의 삼종신기」라고 제시했다.

4.1.3. 일반 노조

일반노동조합(general union)은 직종이나 산업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한다.

19세기 말 이후 영국에서 비숙련공을 조직하기 위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일본에서는 영세기업에 분산되어 있는 노동자나, 파트타임 노동자·파견 노동자·관리직 등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는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취하는 형태이다.

4.2. 가입 유형에 따른 구분

노동조합은 조직 형태, 즉 조합원 가입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숍(shop)"은 노사 간의 다양한 약정과 합의를 맺는 "협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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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설명
클로즈드 숍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고용 조건이 되는 조직 형태이다.
유니온 숍채용된 노동자가 일정 기간 안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형태이다.
에이전시 숍노동조합 가입은 자유지만,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도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 형태이다.
오픈 숍노동조합 가입 및 조합비 납부가 노동자의 자유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형태이다.


일본에서는 사업장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경우, 조합원임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7조 제1호 단서).

4.2.1. 클로즈드 숍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고용 조건이 되는 조직 형태이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고용 계약도 해지된다. 이러한 제도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

영국은 산업 종류에 관계없이 클로즈드 숍을 인정한다. 반면 미국은 1935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와그너 법을 제정하여 클로즈드 숍을 인정하였으나, 1947년 테프트-하틀리 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항운노조연맹이 클로즈드 숍으로 운영되고 있다.

4.2.2. 유니온 숍

유니온 숍은 채용된 노동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적인 형태의 노동조합이다. 유니온 숍 협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노동조합 조합원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지만, 노동자는 입사 후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이 기간 내에 조합원이 되지 않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사용자는 그 노동자를 해고해야 한다.

일본대기업에서 주로 유니온 숍 형태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니온 숍은 해당 노동조합을 노동자의 유일한 교섭 대표로 인정하는 “유일 교섭 단체 조항”과 함께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의해,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가입하는 해당 기업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합원 자격을 잃더라도 고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동조합을 탈퇴했다고 해서 반드시 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판례에서는 유니언 숍 협정 하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노동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면 사용자의 해고 의무는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해고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과거에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겠다는 특별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조합원은 탈퇴의 자유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노동권법(Right-to-work law)을 적용하여 유니언 숍 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EU 지령이 발효되기 이전, 1980년대 대처 정부에 의해 유니언 숍 제도가 규제되었다.

4.2.3. 에이전시 숍

에이전시 숍은 노동조합 가입은 강제되지 않지만, 단체 교섭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에게서도 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는 형태의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 가입은 노동자의 의사에 따르지만,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단체교섭 비용과 고충 처리 비용은 회비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그 외의 비용(예: 로비 활동 비용, 조합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비용)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

4.2.4. 오픈 숍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조합비 납부가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형태의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 조합원 여부를 고용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근로조건 등 처우에 차이가 없다.

거의 대부분 노동조합은 오픈 숍 형태로 운영된다. 일본에서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의 직원단체(민간 기업의 노동조합에 상당)에 대해서 오픈 숍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 5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2항)

4.3. 특수 정체성에 따른 노동조합

대한민국에서는 이주노동자청년유니온과 같이 특정 집단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도 존재한다. 이들은 차별, 열악한 노동환경 등 특수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4.3.1. 이주노동자 노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노동자, 이른바 이주노동자들은 차별, 열악한 노동환경, 대한민국 정부의 출입국 정책 등으로 노동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므로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지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4.3.2. 청년유니온

대한민국에는 조합원 노동자의 연령에 일부 제한을 두는 대신, 고용 형태나 소속 기업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다. 대표적인 조직으로 청년유니온이 있다. 청년유니온은 상급단체를 두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이다.

4.4. 특이한 노동조합

일부 국가에서는 군대에도 노동조합이 있다. 군대 노동조합은 주로 병사부사관 위주로 구성되며, 장교는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군인 노동조합 위원장은 주로 중사상사 급의 군인이 맡는다. 쿠바혁명군풀헨시오 바티스타는 '중사'라는 낮은 계급에도 불구하고 쿠바혁명군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직함 덕분에 쿠데타를 일으켜 헤라르도 마차도 당시 쿠바 대통령을 몰아내고 쿠바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군인 노동조합은 시위나 집회 때 개인화기, 공용화기, 군사 장비를 지참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무기를 지참하지 않아야 시위나 집회이며, 무기를 지참하면 쿠데타이기 때문이다.

4.4.1. 군인 노동조합

일부 국가에서는 군대에도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군대 노동조합은 주로 병사부사관 위주로 구성되며, 장교는 어지간하면 가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인 노동조합 위원장은 주로 중사 내지는 상사 급의 군인이 맡는다.

쿠바혁명군풀헨시오 바티스타는 '중사'라는 매우 낮은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쿠바혁명군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헤라르도 마차도 당시 쿠바 대통령을 몰아내고 쿠바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군인 노동조합에서는 시위나 집회 때 개인화기 및 공용화기, 군사 장비는 일절 지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무 무기도 없이 시위나 집회를 하기 때문에 시위나 집회인 것이며, 무기를 지참했다면 시위나 집회가 아니라 쿠데타이다.

5. 국제 연대

전 세계 노동조합은 국제 연대 기구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 노동조합 연대 기구로는 국제 노동조합 연맹(ITUC)과 세계 노동조합 연맹(WFTU)이 있다.

5.1. 국제노동조합총연맹 (ITUC)

2006년 11월 국제 자유 노동조합 연맹(ICFTU)과 세계 노동 연맹(WCL)이 합병하여 국제 노동조합 연맹(ITUC)이 결성되었다. 국제 노동조합 연맹은 151개국에서 305개의 국가별 노동조합과 1억 7,500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하고 있는 전 세계 최대 노동조합 연대 기구이다. 또 다른 노동조합 국제 연대 기구로는 세계 노동조합 연맹(WFTU)이 있다.

5.2. 세계노동조합연맹 (WFTU)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은 또 다른 노동조합 국제 연대 기구이다.

6.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연맹체

대한민국에는 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다양한 노동조합 연맹체가 존재해왔다. 과거에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대한독립촉성전국노동총동맹(대한노총), 한국노동조합협의회(한노협),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한국노동조합연맹(한노련) 등이 있었다. 현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이 활동하고 있다.

6.1. 과거에 존재했던 노조 연맹

* 전평
* 대한노총
* 한노협
* 전노협
* 한국노련 (한노련)

6.2. 현재 존재하는 노조 연맹

대한민국에는 현재 다음과 같은 노동조합 연맹이 존재한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노총, 민주노총)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노총,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