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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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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 하며 약속어음에 한정된다. 백지 어음 발행 및 배서는 불가능하며, 지급지는 금융기관으로 한정되고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배서 횟수는 20회로 제한되며, 발행, 배서, 보증 등의 행위는 공인전자서명에 의한다. 전자어음은 어음 분실, 사기, 위변조를 방지하고 어음 관리의 편리성을 제공하며,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09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는 약속어음을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한다.

2. 특징

전자 어음은 전자 기록 채권의 한 형태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발행 및 유통:
  •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 하며, 약속어음에 한정된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5조 제1항)
  • 백지 어음의 발행 및 배서는 불가능하다. (전자어음법 제6조 제6항)
  • 지급지는 금융기관(은행)으로 한정된다.
  •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자어음법 제6조 제5항)
  • 배서 횟수는 20회로 제한된다. (전자어음법 제7조 제5항)
  • 발행, 배서, 보증 등의 행위는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에 의한다. (전자어음법 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6항)
  • 장점:
  • 실제 수표와 달리 수표 실물의 보관, 우편 발송, 추심 등의 사무가 필요 없고, 분실 등의 위험도 없어 사무를 대폭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실제 수표 권면(표면·이면)과 동일한 이미지를 표시하여 조작하므로 중소기업에게는 기존의 수표 거래와 친화성이 높다.
  • 기존의 종이 기반 수표, 지급 어음·수취 어음과 달리 양도 및 할인은 물론, 타사로부터 얻은 전자 기록 채권은 "분할"도 가능하여 종이 기반의 어음 등에서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 단점:
  • "분할"된 채권은 할인 또는 양도해야 한다. 즉, "분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전자 어음은 신용금고의 중앙은행 격인 신금중앙금고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어 개발되었다. 2003년 5월에 실용화되어 시험 운용되었으며, 발행·할인·양도 등 기존의 어음과 동일한 거래를 네트워크상에서 가능하게 하여 중소기업에게도 친숙하다는 특징이 있다. 웹상에서 어음 할인을 받아 즉시 현금을 입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에는 팩토링 등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2008년 10월 전자 기록 채권법의 시행으로 전국 은행 협회의 "전산 넷"과 미즈호 은행, 미쓰비시 UFJ 은행,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3대 메가 뱅크)이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전자 채권 결제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다.

3. 도입 효과

전자 어음은 실제 수표와 달리 수표 실물을 보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고, 추심하는 등의 사무가 필요 없어 사무를 대폭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실제 수표 권면(표면·이면)과 동일한 이미지를 표시하여 조작하므로 중소기업에게는 기존의 수표 거래와 친화성이 높다. 전자 어음은 전자 기록 채권의 한 형태이며("전자 지명 채권"도 있음), 전자 기록 채권법 검토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양도 및 할인은 물론, 타사로부터 얻은 전자 기록 채권은 "분할"도 가능하여 종이 어음에서는 불가능한 기능도 제공한다.

단, "분할"된 채권은 할인 또는 양도해야 하며, "분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3. 1. 이용자

전자어음은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리함을 제공한다.

  • 어음 분실, 사기, 위변조 위험 방지
  • 어음 발행 등 관리 및 조회 용이
  • 어음 보관, 관리, 유통 및 교환 비용 절감
  • 법정 기간 초과 어음 발행 근절

3. 2. 기업


  • 실물어음 발행, 유통, 관리 비용 및 인력 절감
  • 편리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지급 결제 수단 확보
  • 기업 회계 투명성 제고


전자 어음은 실제 수표와 달리 수표 실물을 보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추심 등의 사무가 필요 없고, 분실 위험도 없어 사무를 대폭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실제 수표 권면(표면·이면)과 동일한 이미지를 표시하여 조작하므로 중소기업에게는 기존의 수표 거래와 친화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전자 어음은 전자 기록 채권의 한 형태이며(다른 형태로는 "전자 지명 채권"이 있다), 전자 기록 채권법 검토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종이 기반 수표, 지급 어음·수취 어음과 달리 양도 및 할인은 물론, 타사로부터 얻은 전자 기록 채권은 "분할"도 가능하여 종이 어음에서는 불가능한 기능도 제공한다.

단, "분할"된 채권은 할인 또는 양도해야 하며, "분할"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금고의 중앙은행인 신금중앙금고 직원이 도쿄 소재 신용금고 영업점에 연수 파견되어 어음 사무에 종사하면서, 매일의 어음 거래 사무를 대폭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에게도 사무 합리화를 제공하며, 기존 어음과 같은 형태로 이해하기 쉽고 편리성이 높은 결제 수단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신금중앙금고 종합 기획부가 중심이 되어 연구한 결과, 인터넷상에 인증국을 만들고 어음 이미지를 표시하는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다.

2003년 5월에 실용화되어 시험 운용도 이루어졌다. 발행·할인·양도 등 기존 어음과 동일한 거래를 네트워크상에서 가능하게 하여 중소기업에게도 친숙하다. 전자 어음을 사용하면 웹상에서 어음 할인을 받아 즉시 현금을 입수할 수 있다.

일본에는 팩토링 등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2008년 10월 전자 기록 채권법 시행으로 전국 은행 협회의 "전산 넷"과 미즈호 은행, 미쓰비시 UFJ 은행,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소위 3대 메가 뱅크가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전자 채권 결제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다.

3. 3. 은행

은행은 인터넷 뱅킹과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이 가능하며, 기업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1] 또한 어음 조제, 교환 비용 및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1]

전자 어음은 실제 수표와 달리 수표 실물을 보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고, 추심하는 등의 사무가 필요 없으며, 분실 위험도 없어 사무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1]

신용금고의 센트럴 뱅크인 신금중앙금고의 직원이 도쿄 소재의 신용금고 영업점에 연수 파견되어 어음 사무에 종사하면서, 매일의 어음 거래 사무가 대폭적으로 합리화되고, 중소기업에게도 사무의 합리화로 이어지며, 또한 기존의 어음과 같은 형태로 이해하기 쉽고, 편리성이 높은 결제 수단은 없을까 생각했다.[1] 이를 받아들여 신금중앙금고의 종합 기획부가 중심이 되어 연구한 결과, 인터넷상에 인증국을 만들고, 어음 이미지를 표시하는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다.[1]

2003년 5월에 실용화되어 시험 운용도 이루어졌다.[1] 발행·할인·양도 등 기존의 어음과 동일한 거래를 네트워크상에서 가능하게 하며, 중소기업에게도 친숙하다는 특징이 있었다.[1] 전자 어음을 사용하면 웹상에서 어음 할인을 받아 즉시 현금을 입수할 수 있다.[1]

일본에는 팩토링 등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2008년 10월 전자 기록 채권법의 시행으로 전국 은행 협회의 "전산 넷"과 미즈호 은행, 미쓰비시 UFJ 은행,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소위 3대 메가 뱅크가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전자 채권 결제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다.[1]

3. 4. 정부

정부는 전자어음 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효과내용
조세 공평성 확보 및 세수 증대전자어음은 발행 및 유통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므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세수를 늘릴 수 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전자어음은 전자상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금융질서 확립전자어음은 발행인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발행되므로, 어음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고 금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음발행 남발 방지전자어음은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어, 무분별한 어음 발행을 막을 수 있다.


4. 발행 의무화

2009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되었다.[1]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전자어음으로만 발행해야 하며, 종이어음 발행은 불가능하다.[2] 종이어음을 발행하면 장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법무부에 의해 부과된다. 전자어음 발행액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최근에는 발행액 520조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1]

5. 일본의 전자어음

신금중앙금고 직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일본의 전자어음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2003년 5월 실용화 및 시험 운용되었으며, 웹상에서 어음 할인을 통해 즉시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2008년 10월 전자 기록 채권법 시행 이후, 일본에는 팩토링과 유사한 시스템 외에도 전국 은행 협회의 "전산 넷"과 3대 메가 뱅크(미즈호 은행, 미쓰비시 UFJ 은행,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가 운영하는 독자적인 전자 채권 결제 서비스가 존재한다.[1]

5. 1. 일본 전자어음의 특징


  •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어야 하며, 약속어음에 한정된다(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이하 전자어음법 - 제2조 제2호 및 제5조 제1항).[1]
  • 백지 어음의 발행/배서는 불가능하다(전자어음법 제6조 제6항).[1]
  • 지급지는 금융기관(은행)으로 한정된다.[1]
  •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전자어음법 제6조 제5항).[1]
  • 배서 횟수는 20회로 제한된다(전자어음법 제7조 제5항).[1]
  • 발행, 배서, 보증 등의 행위는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에 의한다(전자어음법 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6항).[1]


전자 어음은 실제 수표와 달리 수표 실물의 보관, 우편 발송, 추심 등의 사무가 필요 없으며, 분실 등의 위험도 없어 사무의 대폭적인 합리화 및 효율화로 이어진다. 게다가 실제 수표 권면(표면·이면)과 동일한 이미지를 표시하여 조작하므로 중소기업에게는 기존의 수표 거래와 친화성이 높다. 전자 어음은 전자 기록 채권의 한 형태이며(다른 형태로는 "전자 지명 채권"이 있다), 현재 전자 기록 채권법을 검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종이 기반 수표, 지급 어음·수취 어음과 달리 양도 및 할인은 물론, 타사로부터 얻은 전자 기록 채권은 "분할"도 가능하며, 종이 기반의 어음 등에서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1]

단, "분할"된 채권은 할인 또는 양도해야 한다. 즉, "분할"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1]

신용금고의 센트럴 뱅크인 신금중앙금고의 직원이 도쿄 소재의 신용금고 영업점에 연수 파견되어 어음 사무에 종사하면서, 매일의 어음 거래 사무가 대폭적으로 합리화되고, 중소기업에게도 사무의 합리화로 이어지며, 또한 기존의 어음과 같은 형태로 이해하기 쉽고, 편리성이 높은 결제 수단은 없을까 생각했다. 이를 받아들여 신금중앙금고의 종합 기획부가 중심이 되어 연구한 결과, 인터넷상에 인증국을 만들고, 어음 이미지를 표시하는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다.[1]

2003년 5월에 실용화되어 시험 운용도 이루어졌다. 발행·할인·양도 등 기존의 어음과 동일한 거래를 네트워크상에서 가능하게 하며, 중소기업에게도 친숙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전자 어음을 사용하면 웹상에서 어음 할인을 받아 즉시 현금을 입수할 수 있다.[1]

일본에는 팩토링 등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2008년 10월 전자 기록 채권법의 시행으로 전국 은행 협회의 "전산 넷"과 미즈호 은행, 미쓰비시 UFJ 은행,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소위 3대 메가 뱅크가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전자 채권 결제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다.[1]

6. 같이 보기

참조

[1] 뉴스 전자어음 발행액 사상최대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 웹인용 발행의무화 http://www.unote.net[...]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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