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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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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정기승(鄭起勝, 1928년 7월 23일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본관은 동래(東萊)이다.
생애1928년 7월 23일 충청남도 공주군(現 공주시)에서 태어났다. 공주고등학교(22회)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다.

195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65년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197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1972년 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0년 사법연수원 부원장, 1981년 서울민사지방법원장, 1984년 서울형사지방법원장을 거쳐 1985년 3월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었다. 1987년 헌법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1988년 7월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어 대법원장이 되지 못하였다. 이후 청조근정훈장을 수상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1998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을 창립하여 회장이 되었다. 200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에서 제17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으로 선정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국회 측 대리인(소추인단)으로 나섰고, 2017년 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합류하였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1988년 7월 1일 당시 제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은 정기승 전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기승 전 대법관이 유신시대와 제5공화국 시절 사법부 요직을 거치면서 시국사범 재판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등 정치권력에 협조하였다고 비판했다. 결국 당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국회는 1988년 7월 2일 정기승 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7표 차이로 부결시켰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이었다.
기타


  • 2017년 일간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광고를 냈으며, 이후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합류하였다.
  • 정기승 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인물로는, 1954년생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금융감독원 등에서 근무한 금융전문가와,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산업설비과 교수가 있다.


정기승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정기승
원어명鄭起勝
로마자 표기Jeong Gi-seung
출생일1928년 7월 23일
출생지충청남도 공주시
국적대한민국
학력
학력공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경력
경력대전지방법원 판사
홍성지원 지원장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민사지방법원 법원장
서울형사지방법원 법원장
대법원 판사
직업
직업법조인
상훈
상훈제17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선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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