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1. 개요
사법연수원은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설치된 기관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71년 개원하여 서울 서소문을 거쳐 서초동, 고양시로 이전했다. 사법연수원에는 운영위원회, 원장, 부원장, 사무국, 교수진이 있으며, 사법시험 합격자를 5급 별정직공무원인 사법연수생으로 임명하여 2년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법률 전문가로 교육한다. 사법연수생은 1971년 1기를 시작으로 2021년 51기까지 선발되었다.
| 이름 | 사법연수원 |
|---|---|
| 설립일 | 1971년 1월 1일 |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
| 기관장 성명 | 김문석 |
| 기관장 직책 | 원장 |
| 기관장2 성명 | 한동훈 |
| 기관장2 직책 | 부원장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대법원 |
| 웹사이트 | 사법연수원 웹사이트 |
| 영어 이름 |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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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 -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고 처장 유고 시 권한을 대행하며, 1962년 이후 현재까지 차장 직제가 유지되고 있다. -
대한민국 대법원 -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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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설립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971년 한국과학원으로 설립되어 대학원 중심 연구기관으로 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통합 및 분리 독립 후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이전,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의 학과를 갖춘 대한민국의 국립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다. -
1971년 설립 -
인덕대학교
인덕대학교는 1971년 인덕학원에 의해 설립되어 1979년 인덕공업전문대학으로 개편, 1998년 인덕대학을 거쳐 2012년 인덕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서울 노원구 소재의 전문대학으로, 7개 학부 25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자의 친일 행적에 대한 논란이 있다. -
대한민국의 교육 -
색동회
색동회는 1923년 방정환을 중심으로 창립되어 어린이들에게 다채로운 꿈과 희망을 주고자 아동 문화 운동을 펼친 단체로, 잡지 발간, 어린이날 제정,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아동문학과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광복 후 활동을 재개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며 아동 교육에 공헌한 사람들을 시상하는 색동회상을 제정했다. -
대한민국의 교육 -
국민교육헌장
국민교육헌장은 대한민국에서 1968년에 제정된 교육 지표로, 민족 중흥의 사명을 위한 행동 강령과 교육 방향을 제시했으나, 전체주의, 군국주의, 국수주의적 성격으로 비판받으며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주의 이념 주입 수단으로 활용되다 1994년 폐지되었다.
3. 역사
종래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대학원에 입학하여 수료하여야만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 이를 1971년 1월 1일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사법대학원을 폐지하고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사법연수원은 대법원이 위치하던 서울 서소문에서 개원하여 1982년 서울 서초동으로 이전하였고,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경기도 고양시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2001년 12월 이전하였고, 2002년 1월 15일에 현 청사가 준공되었다. 2018년 12월 대법원 소속 별도 조직인 법원도서관이 같은 건물 구내로 이전되었다.
5. 사법연수생
사법연수생은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년간의 수습 기간 동안 법률 전문가로서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확립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