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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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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 절차 등을 규정하며, 관련 판례를 통해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특정,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관점에서는 정보공개 범위 확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최소화, 정보공개 절차 개선, 정보공개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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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 공개 제도
유형법률
제정 국가대한민국
소관 부처행정안전부
근거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일1996년 12월 31일
법률 번호법률 제5242호
약칭정보공개법
목적
목적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주권의 실현을 도모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

2.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2. 1. 정보공개의 원칙

2. 2. 비공개 대상 정보

2. 3. 정보공개 절차

3. 관련 판례

3. 1. 공개 대상 정보의 정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서 정하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2]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 선물을 받은 사람, 격려 및 위로금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은 비공개해야 하지만, 해당 부분을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3]

"법인 등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단체명, 영업소명 등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며, "법인 등의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4]

재판확정기록 등의 열람, 등사를 제한하는 부분은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비공개정보가 아니다.[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정보의 공개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 비공개 입법 취지, 해당 시험 및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법시험 2차시험 답안지는 응시자의 답안만 기재되어 있고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는 반영되지 않아, 응시자가 답안지를 열람해도 평가자의 시험 평가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다. 답안지 열람이 허용되어도 답안지 상호비교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답안지 열람이 시험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6]

3. 2. 비공개 정보

판례를 통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전국 53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 관할 지역에서 매월 보고되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들의 규모, 처분 시기, 지역별 분포 등을 보여주는 광범위한 자료이므로, 북한 정보기관에서 간첩 파견, 포섭, 선전선동 등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7]
  • 국가정보원 직원의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8]

3. 3. 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특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9]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9]

3. 4.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3. 5.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3]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및 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13] 따라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13]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은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3] 또한, 제21조 제1항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3]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3]

4.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더불어민주당 관점)

4. 1. 정보공개 범위 확대

4. 2. 비공개 대상 정보의 최소화

4. 3. 정보공개 절차 개선

4. 4. 정보공개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참조

[1] 웹사이트 정보공개제도 법제처 http://www.moleg.go.[...] 법제처
[2] 판례 2003두8050
[3] 판례 2002두9391
[4] 판례 대법원2002두9391, 대법원 2003두8302
[5] 판례 2002두1342
[6] 판례 2000두6114
[7] 판례 2001두8254
[8] 판례 2010두14800
[9] 판례 2007두2555
[10] 판례 2008두13101
[11] 판례 2003누1067
[12] 판례 2008두5643
[13] 판례 2008두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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