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6위
1. 개요
정6위는 율령제에서 하급 관직에 수여된 위계로,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이후 소좌 계급에,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6품의 당하관에 해당한다. 율령제 하에서 6위는 국사 및 국부의 차관에게 서임되었으며, 지하인으로 분류되어 5위 이상의 귀족과는 차별화되었다.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경시정, 소방감 등이 정6위에 서임되었고,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6급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 위계 | 정위 |
|---|---|
| 품계 | 종오품 ~ 정육품 |
| 설명 | 관직 체계에서 중간 정도의 등급을 의미함 |
| 조선 시대 | 종친부의 종친 돈녕부의 돈녕 의금부의 도사 사헌부의 감찰 사간원의 정언 홍문관의 수찬 예문관의 검열 승문원의 주서 성균관의 직강 사학의 교관 훈련원의 판관 군자감의 주부 사도시의 주부 내자시의 주부 사섬시의 주부 제용감의 주부 장흥고의 주부 평시서의 주부 군기시의 주부 사옹원의 주부 전설사의 주부 소격서의 제조 종부시의 주부 빙고의 별검 사역원의 교수 찰방의 역승 각 궁방의 주부 각 역의 찰방 각 진의 첨사 각 보의 만호 각 도의 병마우후 각 도의 수군우후 |
|---|---|
| 고려 시대 | 중서문하성의 낭중 상서성의 좌사랑 비서성의 교서랑 태사국의 승 사천대의 승 군기감의 승 태의감의 승 전중감의 승 대복시의 승 사재감의 승 주군의 군판관 현의 영 |
| 위계 | 정위 |
|---|---|
| 품계 | 종오품 ~ 정육품 |
| 설명 | 관직 체계에서 중간 정도의 등급을 의미함 |
| 조선 시대 | 종친부의 종친 돈녕부의 돈녕 의금부의 도사 사헌부의 감찰 사간원의 정언 홍문관의 수찬 예문관의 검열 승문원의 주서 성균관의 직강 사학의 교관 훈련원의 판관 군자감의 주부 사도시의 주부 내자시의 주부 사섬시의 주부 제용감의 주부 장흥고의 주부 평시서의 주부 군기시의 주부 사옹원의 주부 전설사의 주부 소격서의 제조 종부시의 주부 빙고의 별검 사역원의 교수 찰방의 역승 각 궁방의 주부 각 역의 찰방 각 진의 첨사 각 보의 만호 각 도의 병마우후 각 도의 수군우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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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시대 | 중서문하성의 낭중 상서성의 좌사랑 비서성의 교서랑 태사국의 승 사천대의 승 군기감의 승 태의감의 승 전중감의 승 대복시의 승 사재감의 승 주군의 군판관 현의 영 |
2. 율령제 하에서의 6위
율령제 하에서 6위는 하국의 국사와 국부의 차관이 서임되는 정도였다. 6위는 지하인 위계로, 5위 이상의 ‘귀족’(通貴)과는 차별화되었으며 승전(昇殿)이 허용되지 않았다. 단, 쿠로도(蔵人)는 직무상 6위라도 승전이 허용되었고, 5위 이상인 자와 6위 쿠로도인 자는 모두 전상인(殿上人)이라고 칭했다. 신계에서는 정6위가 최하위였다.
2.1. 지하인(地下人)으로서의 6위
율령제 하에서 6위는 하국의 국사(国司)와 국부(国府)의 차관에 임명되는 정도였다. 6위는 지하인 위계로, 5위 이상의 '귀족'(通貴)과는 차별화되어 승전(昇殿)이 허용되지 않았다. 단, 쿠로도(蔵人)는 직무상 6위라도 승전이 허용되었고, 5위 이상인 자와 6위 쿠로도인 자는 모두 전상인(殿上人)이라고 칭했다.
3. 메이지 시대 이후의 6위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소좌 계급에 있는 사람이 주로 정6위에 서임되었다.
3.1. 현대 일본에서의 6위
현대 일본에서 경찰의 경시정(警視正), 소방관의 소방감(消防監)은 정6위에 해당한다. 시초촌(市町村) 의회 의장을 역임했거나, 특별한 시설이나 학교 설립자, 기타 업종 등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은 사후에 정6위에 서임되기도 한다.
4. 한국 역사에서의 6위
조선시대의 6품은 종6품 이상의 당상관과 정6품 이하의 당하관으로 나뉜다. 6위는 당하관에 해당하며, 참상관과 참하관으로 구분되는 경우 참하관에 해당한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6급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