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8위
1. 개요
정8위는 율령제에서 정8위상과 정8위하로 나뉘었으며,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 제도에서는 상하 구분이 폐지되었다. 정8위는 신기관의 권소사, 태정관의 주기 등에 해당한다. 한국사에서는 고려와 조선의 관직 체계와 비교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 8품 관직과 유사하다.
정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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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3위
종3위는 율령제 시대부터 존재한 고위 관직으로, 귀족의 관위였으며, 센고쿠 시대 이후에는 오다, 도요토미 가문 등의 인물들이 처음 받는 관직이 되었고, 에도 시대에는 쇼군가의 적손 등에게 수여되었으며,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지위로 이어져 일본 사회의 권력 구조와 지배층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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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6위
정6위는 율령제에서 하급 관직에 수여된 위계로,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이후 소좌 계급에,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6품의 당하관에 해당하며, 율령제 하에서는 차관에게 서임되고 5위 이상의 귀족과는 차별화되었다.
2. 율령제 하의 정8위
율령제에서 정8위는 상, 하 두 단계로 나뉘었다.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 제도에서는 상하가 폐지되었다. 정8위는 신기관의 권소사(権少史), 태정관의 주기(主記) 등에 해당한다.
3. 메이지 시대의 정8위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 제도에서는 정8위의 상하 구분이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