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요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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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차 요서안은 1603년 명나라 만력제 시기에 발생한 정치적 사건으로, 요서(妖書)인 『속우위횡의(續憂危竑議)』가 발단이 되었다. 이 책에는 정귀비의 아들인 복왕이 황태자가 될 것이라는 내용과 당시 내각수보 심일관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건의 배후를 밝히기 위한 과정에서 동창의 간인 수색이 이루어졌고, 곽정역 등 동림당 인사들이 연루되어 고문과 처형을 당하는 등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교생광은 요서의 주범으로 몰려 능지처참되었지만, 사건의 배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제2차 요서안은 권력 다툼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만력 26년(1598), 『규범도설(閨範圖說)』과 『우위횡의(憂危竑議)』라는 '요서(妖書)'로 인하여 제1차 요서안이 발생하였다.[1] 만력 31년(1603) 11월, 『속우위횡의(續憂危竑議)』라는 책으로 인하여 다시 소동이 발생하였는데,[1] 이 책에는 이과도급사중(吏科都給事中) 항응상(項應祥)이 찬술하였고 사천어사(四川御史) 교응갑(喬應甲)이 글을 썼다고 적혀 있었다.[1] 책에서는 '정복성(鄭福成)'이라는 이름을 빌어 언급되었는데, 이는 '정귀비(鄭貴妃)의 아들 복왕(福王)이 황태자가 되는 것에 성공하였다'라는 의미였다.[1] 정복성은 책에서 만력제가 주상락을 황태자로 세운 것은 부득이한 것이었으며, 내각수보(內閣首輔) 심일관(沈一貫)과 대학사(大學士) 주갱(朱賡)을 비판하였고, 심일관(沈一貫)도 음험하고 간사한 도적이라고 비난하였다.[1] 또한 '주갱(朱賡)이라는 이름은 주(朱)씨 집안은 황태자를 갈아야(更, 賡과 동음) 한다는 것이다(朱賡,就是『朱』家要『更』換太子)'라고도 하였다.[1]
만력 31년(1603년) 11월, 『속우위횡의(續憂危竑議)』라는 책으로 인해 두 번째 요서안이 발생했다. 이 책에는 이과도급사중(吏科都給事中) 항응상(項應祥)이 내용을 짓고 사천어사(四川御史) 교응갑(喬應甲)이 글을 썼다고 적혀 있었다.
2. 제1차 요서안 (1598년)
3. 제2차 요서안 (1603년)
책에서는 '정복성(鄭福成)'이라는 이름을 빌려, '정귀비(鄭貴妃)의 아들 복왕(福王)이 황태자가 되는 것에 성공했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만력제가 주상락(朱常洛)을 황태자로 세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내각수보(內閣首輔) 심일관(沈一貫)과 대학사(大學士) 주갱(朱賡)을 비판했다. 특히 심일관(沈一貫)을 음험하고 간사한 인물로 묘사했으며, '주갱(朱賡)이라는 이름은 주(朱)씨 집안은 황태자를 갈아야(更, 賡과 동음) 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1]
3. 1. 사건의 전개
만력(萬曆) 26년(1598), '요서(妖書)'로 인한 제1차 요서안이 발생한 후, 만력 31년(1603) 11월, 『속우위횡의(續憂危竑議)』라는 책으로 인해 다시 한번 정치적 소동이 일어났다.[1] 이 책에는 이과도급사중(吏科都給事中) 항응상(項應祥)이 내용을 짓고 사천어사(四川御史) 교응갑(喬應甲)이 글을 썼다고 적혀 있었다. 책은 '정복성(鄭福成)'이라는 이름을 빌려 언급했는데, 이는 '정귀비(鄭貴妃)의 아들 복왕(福王)이 황태자가 되는 것에 성공했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책에서는 만력제가 주상락(朱常洛)을 황태자로 세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며, 내각수보(內閣首輔) 심일관(沈一貫)과 대학사(大學士) 주갱(朱賡)을 비판했다. 특히 심일관(沈一貫)을 음험하고 간사한 도적이라고 비난했다.[1] 또한 '주갱(朱賡)이라는 이름은 주(朱)씨 집안은 황태자를 갈아야(更, 賡과 동음) 한다는 것이다'라고도 하였다.[1]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 책은 요서로 지칭되었다. 주갱(朱賡)은 이 책을 입수하여 만력제에게 직접 전달했고, 만력제는 동창(東廠)에 명하여 '간인(奸人)을 대대적으로 수색(大索奸人)'하도록 지시하였다.[1]
심일관(沈一貫)은 절당(浙黨) 출신으로, 동림당(東林黨)의 곽정역(郭正域), 심리(沈鯉) 등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을 이용하여 심리(沈鯉) 등 동림당원들을 모함하고, 큰 옥사(獄事)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연루시켰다.[1] 부동지(府同知) 호화(胡化)는 상주하여 훈도(訓導) 완명경(阮明卿)이 '요서를 만들었다(造作妖書)'고 고발했다. 조정의 조사 결과 호화(胡化)가 완명경(阮明卿)을 모함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지만, 완명경(阮明卿)의 장인이자 급사중(給事中) 전몽고(錢夢皐)는 사위를 구하기 위해 곽정역(郭正域)과 심리(沈鯉)가 요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화(胡化)는 '완명경(阮明卿)은 나의 원수이기에 고소한 것이고, 곽정역(郭正域)과는 20년간 왕래가 없었는데 어찌 연루시키겠는가?'라고 반박했다.[1] 곽정역(郭正域)은 태자의 스승이었고, 이후 태자가 정식으로 태자에 임명되면서 곽정역(郭正域)의 비호를 받았다. 곽정역(郭正域)은 동창제독태감(東廠提督太監) 진만화(陳萬化)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진만화(陳萬化)는 곽정역(郭正域)의 원한을 풀어주었다.[1]
강비양(康丕揚)은 상주하여 요서안(妖書案)과 초태자안(楚太子案)이 같은 원인이며, 의생(醫生) 심령예(沈令譽)와 거문고 연주자 종징(鐘澄)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했다. 심령예(沈令譽)는 곽정역(郭正域)이 초빙한 의생으로, 곽정역(郭正域)의 관직 생활에 참여하여 일종의 외부 연락 통신관 역할을 했다. 당시 불교 선종(禪宗) 대사인 자백진가(紫柏眞可)도 광세(礦稅) 징수 중지를 요청하며 북경 각계를 분주히 다녔는데, 자백진가(紫柏眞可)와 심리(沈鯉)의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연루되었다. 심령예(沈令譽) 또한 자백진가(紫柏眞可)의 제자였다. 이후 자백진가(紫柏眞可)는 동창(東廠)과 금의위(錦衣衛)의 혹독한 형벌과 고문으로 온몸에 성한 피부가 없을 정도였으며, 옥중에서 귀가한 후 상처가 악화되어 사망했다. 심령예(沈令譽)도 혹형에 처해졌다. 역사에서는 '수일 동안 사슬이 난자하여 도성 사람들이 스스로 위험에 처해졌다(數日間, 鋃鐺旁午, 都城人人自危)'고 평했다.[1]
얼마 후, 동창(東廠)은 수상한 행색의 남자 교생채(皦生彩)를 체포했다. 교생채(皦生彩)는 자신의 형 교생광(皦生光)이 요서안과 관련 있다고 진술했다. 교생광(皦生光)은 원래 순천부(順天府)의 수재(秀才)였으나, 북경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했다. 부상(富商) 포계지(包繼志)는 교생광(皦生光)에게 시집(詩集) 작성을 부탁했고, 교생광(皦生光)은 '오색 용문(龍文, 용의 무늬 혹은 훌륭한 아들)은 푸른 하늘을 비추고, 참서의 특지(特地)는 상서로운 연기를 감쌌네. 정주(鄭主)가 황옥(黃屋, 제왕이 타는 수레의 지붕)을 타는 것을 알아야 하니, 금전을 헌납하여 어전의 장수를 기원한다(五色龍文炤碧天, 讖書特地擁祥煙. 定知鄭主乘黃屋, 願獻金錢壽御前)'라는 시를 썼다. 간행하려 하자 교생광(皦生光)은 '鄭主乘黄屋'이라는 구절이 정귀비(鄭貴妃)의 탈저(奪儲, 황태자 자리를 빼앗음)를 풍자하여 문자옥(文字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포계지(包繼志)에게 돈을 요구했고, 심지어 정귀비(鄭貴妃)의 형제 정국태(鄭國泰)까지 협박했다.[1]
결국 교생광(皦生光)이 체포되자 금의위(錦衣衛)는 협박하여 진술을 받아냈고, 교생광(皦生光)은 요서의 주범이 되었다. 『속우위횡의(續憂危竑議)』에 쓰인 내용은 모두 조정의 일이기 때문에 일개 수재가 이러한 내용을 알 리 없었고, 분명 조정 사람이 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만화(陳萬化)는 교생광(皦生光)이 이전에 쓴 '鄭主乘黄屋'이라는 구절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것이 대역죄에 해당하여 사형을 선고할 만하다고 주장하며, 교생광(皦生光)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씌워 모든 조정 대신들의 목숨을 보전하려 했다. 형부상서(刑部尙書) 소대형(蕭大亨)은 '요서'를 자신이 싫어한 곽정역(郭正域)에게 뒤집어씌우려 교생광(皦生光)을 고문하며 강제로 진술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생광(皦生光)은 굴복하지 않았다. 만력 32년(1604) 4월, 교생광(皦生光)은 참수형을 선고받았지만, 만력제는 분노하며 능지처참(陵遲處斬)에 처하도록 명했다. 이로써 사건은 종결되었다.[1]
제2차 요서안의 배후 주모자에 대해서는 사서에서 논쟁이 분분하다. 많은 사람들은 금의위(錦衣衛) 정박(鄭樸) 혹은 무영전(武英殿) 사인(舍人) 조사정(趙士楨)이라고 추정한다.[1]
3. 2. 주요 관련자
호화(胡化)는 부동지(府同知)로서, 훈도(訓導) 완명경(阮明卿)이 '요서를 만든다(造作妖書)'고 고발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조사 결과 호화가 완명경을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1]
완명경(阮明卿)은 훈도로서 호화에게 요서를 만들었다는 무고를 당했다. 그의 장인인 급사중(給事中) 전몽고(錢夢皐)는 사위를 구하기 위해 곽정역(郭正域)과 심리(沈鯉)가 요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1]
전몽고(錢夢皐)는 급사중으로, 사위 완명경을 구하기 위해 곽정역과 심리가 요서를 만들었다고 무고했다. 그러나 호화는 '완명경은 자신의 원수이기에 완명경을 고소한 것이며, 곽정역은 진사 20년 동안 왕래한 적이 없는데 어째서 곽정역을 연루시키는 것인가?'라고 반박하였다.[1]
강비양(康丕揚)은 요서안(妖書案)과 초태자안(楚太子案)이 같은 원인이며 의생(醫生) 심령예(沈令譽)와 거문고 연주자 종징(鐘澄)이 연루되었다고 상주하였다.[1]
자백진가(紫柏眞可)는 당시 불교 선종(禪宗) 대사로, 광세(礦稅) 징수 중지를 요청하기 위해 북경 각계를 분주히 다녔다. 심리(沈鯉)와 우호가 좋았고, 그의 제자 심령예(沈令譽)가 곽정역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서안에 연루되었다. 동창과 금의위(錦衣衛)의 혹독한 고문으로 옥중에서 사망하였다.[1]
심령예(沈令譽)는 의생으로, 곽정역(郭正域)이 초빙하여 곽정역의 관직 생활에 참여하였으며, 곽정역의 외부 연락 통신관 역할을 했다. 자백진가의 제자이기도 하다. 요서안에 연루되어 혹형을 당했다.[1]
3. 3. 교생채 사건
교생광(皦生光)은 순천부(順天府) 수재(秀才)였으나, 북경에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부상 포계지(包繼志)는 교생광에게 시집을 대신 작성하게 하였고, 교생광은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오색 용문(龍文, 용의 무늬 혹은 훌륭한 아들)은 푸른 하늘을 비추고, 참서의 특지(特地)는 상서로운 연기를 감쌌네. 정주(鄭主)가 황옥(黃屋, 제왕이 타는 수레의 지붕)을 타는 것을 알아야 하니, 금전을 헌납하여 어전의 장수를 기원한다(五色龍文炤碧天, 讖書特地擁祥煙. 定知鄭主乘黃屋, 願獻金錢壽御前)"
교생광은 시를 간행하려 할 때, '鄭主乘黄屋'이라는 구절이 정귀비의 탈저(奪儲)를 풍자하여 문자옥(文字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포계지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그는 심지어 정귀비의 형제 정국태(鄭國泰)까지 협박하였다.
이후 동창은 행색이 수상한 교생채(皦生彩)를 체포하였다. 교생채는 자신의 형 교생광이 요서안과 관련 있다고 진술하였다.[1]
3. 4. 사건의 결말
교생광(皦生光)은 순천부(順天府) 수재 출신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다 '요서' 사건에 연루되었다. 그는 부상(富商) 포계지(包繼志)의 시집을 대필하면서 '정주(鄭主)가 황옥(黃屋, 제왕의 수레)을 탄다'는 구절을 썼는데, 이는 정귀비(鄭貴妃)의 권력 쟁탈 시도를 풍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교생광은 이를 빌미로 포계지와 정귀비의 형제 정국태(鄭國泰)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 했다.[1]
결국 체포된 교생광은 금의위의 협박으로 '요서'의 주범으로 몰렸다. 동창제독태감(東廠提督太監) 진만화(陳萬化)는 교생광의 시 구절을 대역죄로 몰아 사형을 판결하여, 다른 조정 대신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을 막으려 했다. 형부상서(刑部尙書) 소대형(蕭大亨)은 평소 싫어하던 곽정역(郭正域)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교생광을 고문했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1]
만력제(萬曆帝)는 1604년 4월, 교생광에게 참수형을 내렸으나, 분노하여 능지처참(陵遲處斬)으로 형을 바꾸었다. 이로써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누가 배후에서 사건을 조종했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일설에는 금의위 정박(鄭樸)이나 무영전(武英殿) 사인(舍人) 조사정(趙士楨)이 배후로 지목되기도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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