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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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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종7위는 율령제에서 사용된 품계로, 종7위상과 종7위하로 나뉘었으며,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제에서 상하 구분이 폐지되었다. 종7위는 신기관의 소사 등에 해당하며, 이라크 일본인 외교관 피살 사건으로 순직한 이노우에 마사모리가 종7위로 영전되었다. 이노우에 마사모리는 이라크 전쟁 당시 한일 양국 외교 협력 과정에서 희생되었으며, 그의 죽음은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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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7위

2. 율령제 하의 종7위

율령제에서는 종7위가 상위와 하위 두 단계로 나뉘었다.[2]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제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폐지되었다. 종7위는 신기관의 소사(少史) 등에 해당한다. 영전으로서 종7위를 받은 인물로는 이라크 일본인 외교관 피살 사건으로 순직한 주한 이라크 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 이노우에 마사모리가 있다.[2]

3. 메이지 시대 이후의 종7위

율령제에서는 종7위상과 종7위하 두 단계로 나뉘었다.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제에서는 상하 구분이 폐지되었다. 종7위는 신기관의 소사(少史) 등에 해당한다. 영전으로 종7위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라크 일본인 외교관 피살 사건으로 순직한 이노우에 마사모리가 있다.[2]

3. 1. 현대의 종7위

현대 일본에서 종7위는 영전 등의 형태로 활용된다. 이라크 일본인 외교관 피살 사건으로 순직한 이노우에 마사모리가 종7위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이다.[2]

3. 1. 1. 이노우에 마사모리

이라크에서 순직한 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 이노우에 마사모리가 영전으로 종7위를 받았다.[2]

참조

[1] 간행물 イラクでの殉職者に対する叙位・叙勲について https://www.mofa.go.[...] 外務省 2003-12-05
[2] 간행물 이라크에서 순직자에 대한 서위·서훈에 대해서 http://www.mofa.go.j[...] 외무성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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