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9위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종9위는 메이지 시대 초기의 태정관제에서 1869년 제정된 직원령에 의해 설치된 위계이다. 민부성, 대장성의 성장에 해당하며, 직원령 제정 당시 실무적으로 가장 낮은 위계였다. 영전 제도를 규정한 서위 조례와 위계령에는 종9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종9위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위계제 - 종3위
    종3위는 율령제 시대부터 존재한 고위 관직으로, 귀족의 관위였으며, 센고쿠 시대 이후에는 오다, 도요토미 가문 등의 인물들이 처음 받는 관직이 되었고, 에도 시대에는 쇼군가의 적손 등에게 수여되었으며,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지위로 이어져 일본 사회의 권력 구조와 지배층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 위계제 - 정6위
    정6위는 율령제에서 하급 관직에 수여된 위계로,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이후 소좌 계급에,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6품의 당하관에 해당하며, 율령제 하에서는 차관에게 서임되고 5위 이상의 귀족과는 차별화되었다.

2. 메이지 시대 직원령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제 아래에서 1869년(메이지 2년) 7월에 직원령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8월 22일에 세부 규정이 정해졌다. 이 직원령에 따라 종9위가 설치되었다.

2.1. 종9위의 역할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제에서 1869년(메이지 2년) 7월에 제정되었고, 같은 해 8월 22일에 규정된 직원령에 의해 설치되었다. 종9위는 민부성, 대장성의 성장(省掌) 등에 해당하는 관직이었다. 그러나 직원령 제정 당시 종9위 아래 등급인 대초위(大初位), 소초위(小初位)에 해당하는 직무가 마련되지 않아 이들 위계는 사실상 비어 있었고(허위, 虚位), 이 때문에 종9위는 실무적으로 가장 낮은 위계가 되었다.

이후 영전으로서 위계 제도를 정한 《서위조례》(叙位条例, 메이지 20년 칙령 제10호)와 《위계령》(位階令, 다이쇼 15년 칙령 제325호)에서는 9위(구위)가 폐지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3. 영전 제도

영전으로 위계 제도가 정해진 《서위조례》(叙位条例일본어), 《위계령》(位階令일본어)에는 9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