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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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종9위는 메이지 시대 초기의 태정관제에서 1869년 제정된 직원령에 의해 설치된 위계이다. 민부성, 대장성의 성장에 해당하며, 직원령 제정 당시 실무적으로 가장 낮은 위계였다. 영전 제도를 규정한 서위 조례와 위계령에는 종9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제 아래에서 1869년(메이지 2년) 7월에 직원령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8월 22일[4][1]에 세부 규정이 정해졌다. 이 직원령에 따라 종9위가 설치되었다.[2]
영전으로 위계 제도가 정해진 《서위조례》(叙位条例|서위조례일본어)[6], 《위계령》(位階令|위계령일본어)[7]에는 9위는 없다.
[1]
서적
単行書・明治職官沿革表・職官部・一
内閣記録局
2. 메이지 시대 직원령
2. 1. 종9위의 역할
메이지 시대 초기 태정관제에서 1869년(메이지 2년) 7월에 제정되었고, 같은 해 8월 22일[4][1]에 규정된 직원령에 의해 설치되었다.[2] 종9위는 민부성, 대장성의 성장(省掌) 등에 해당하는 관직이었다.[3] 그러나 직원령 제정 당시 종9위 아래 등급인 대초위(大初位), 소초위(小初位)에 해당하는 직무가 마련되지 않아 이들 위계는 사실상 비어 있었고(허위, 虚位), 이 때문에 종9위는 실무적으로 가장 낮은 위계가 되었다.[5][3]
이후 영전으로서 위계 제도를 정한 《서위조례》(叙位条例, 메이지 20년 칙령 제10호)[6]와 《위계령》(位階令, 다이쇼 15년 칙령 제325호)[7]에서는 9위(구위)가 폐지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3. 영전 제도
참조
[2]
간행물
法令全書「明治2年」
"{{NDLDC|787949/168}[...]
国立国会図書館
[3]
서적
位階(二)
吉川弘文館
1979
[4]
서적
単行書・明治職官沿革表・職官部・一
内閣記録局
[5]
서적
位階(二)
吉川弘文館
1979
[6]
문서
1887년 칙령 제10호
[7]
문서
1926년 칙령 제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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