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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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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은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의 외교 관계를 위해 설치된 대한민국 외교 공관이다. 1992년 1월 28일 한-카자흐스탄 외교 관계 수립 이후, 1993년 7월 12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대사관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카자흐스탄 수도가 아스타나로 이전된 후, 2004년 아스타나에 분관이 설치되었고, 2008년 대사관을 아스타나로 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알마티 분관은 2015년 12월 21일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승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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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대한민국 국장
대한민국 국장
현지어 이름코리아 레스푸블리카스느 카자흐스탄 레스푸블리카슨다그 옐쉴리гі
파솔스트바 레스푸블리키 코레야 브 레스푸블리케 카자흐스탄
약칭없음
설립일1993년 7월 12일
설립 근거없음
전신없음
해산일없음
후신없음
관할영사관할지역:

아스타나
동카자흐스탄주
카라간다주
코스타나이주
악퇴베주
파블로다르주
아크몰라주
망기스타우주
서카자흐스탄주
아티라우주
북카자흐스탄주
아바이주
울리타우주
소재지아스타나 Obagan 5
직원정보 없음
예산정보 없음
모토정보 없음
기관장정보 없음
기관장 이름정보 없음
기관장2정보 없음
기관장2 이름정보 없음
상급 기관외교부
산하 기관정보 없음
웹사이트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2. 역사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1월 28일에 카자흐스탄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2] 대한민국 외무부는 1993년 1월 30일에 개정된 《외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3827호)에 따라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2] 1993년 7월 12일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이 정식 설립되었다.[3][4] 1995년에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대한민국 서울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을 정식 설립했다.

1997년 12월에 카자흐스탄의 수도가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이전한 이후에도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은 알마티에 계속 남아 있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2004년 11월 30일에 아스타나에 분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5] 2004년 12월 10일에 개정된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에 관한 규칙》(외교통상부령 제52호)을 개정했다.[6]

2008년 7월 3일에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901호)에 따라 알마티에 있던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을 아스타나로 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8년 8월 4일에 개정된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에 관한 규칙》(외교통상부령 제90호)에 따라 아스타나 분관이 폐지되고 알마티 분관(2015년 12월 21일을 기해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승격됨)이 신설되었다.[7]

2. 1. 외교 관계 수립

2. 2.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설치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1월 28일에 카자흐스탄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2] 대한민국 외무부는 1993년 1월 30일에 개정된 《외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3827호)에 따라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2] 1993년 7월 12일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이 정식 설립되었다.[3][4] 1995년에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대한민국 서울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을 정식 설립했다.

1997년 12월에 카자흐스탄의 수도가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이전한 이후에도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은 알마티에 계속 남아 있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2004년 11월 30일에 아스타나에 분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5] 2004년 12월 10일에 개정된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에 관한 규칙》(외교통상부령 제52호)을 개정했다.[6]

2008년 7월 3일에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901호)에 따라 알마티에 있던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을 아스타나로 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8년 8월 4일에 개정된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에 관한 규칙》(외교통상부령 제90호)에 따라 아스타나 분관이 폐지되고 알마티 분관(2015년 12월 21일을 기해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승격됨)이 신설되었다.[7]

2. 3.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설치

2. 4. 아스타나 분관 설치 및 대사관 이전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1월 28일에 카자흐스탄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2] 대한민국 외무부는 1993년 7월 12일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을 정식 설립했다.[3][4] 1995년에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대한민국 서울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을 정식 설립했다.

1997년 12월에 카자흐스탄의 수도가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이전한 이후에도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은 알마티에 계속 남아 있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2004년 11월 30일에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를 상대로 한 효율적인 외교 업무를 수행하고 카자흐스탄과의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하여 아스타나에 분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5]

2008년 7월 3일에 알마티에 있던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을 아스타나로 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8년 8월 4일에는 아스타나 분관이 폐지되고 알마티 분관이 신설되었다.[7] 알마티 분관은 2015년 12월 21일을 기해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승격되었다.

2. 5. 알마티 분관 및 총영사관 승격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1월 28일에 카자흐스탄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2] 대한민국 외무부는 1993년 7월 12일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을 정식 설립했다.[3][4] 1997년 12월에 카자흐스탄의 수도가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이전했지만,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은 알마티에 계속 남아 있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2004년 11월 30일에 아스타나에 분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2004년 12월 10일에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5][6] 2008년 7월 3일에 알마티에 있던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을 아스타나로 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8년 8월 4일에 개정된 규칙에 따라 아스타나 분관이 폐지되고 알마티 분관이 신설되었으며,[7] 알마티 분관은 2015년 12월 21일을 기해 주알마티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승격되었다.[7]

3. 역대 대사

대수이름임기
1김창근1993년 11월 ~ 1996년 10월
2이영민1996년 10월 ~ 1999년 11월
3최승호1999년 11월 ~ 2002년 8월
4태석원2002년 8월 ~ 2005년 9월
5김일수2005년 9월 ~ 2009년 3월
6이병화2009년 3월 ~ 2012년 4월
7백주현2012년 4월 ~ 2015년 10월
8조용천2015년 10월 ~ 2017년 4월
9김대식2017년 4월 ~ 2020년 7월
10구홍석2020년 7월 ~ 2023년 5월
11조태익2023년 5월 ~


참조

[1] 웹인용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 2022-10-25
[2] 웹인용 외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3827호) https://www.law.go.k[...] 2022-10-25
[3] 웹인용 주요 업무 https://overseas.mof[...] 2022-10-25
[4] 뉴스 駐(주)카자흐 대사관 개설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2022-10-25
[5] 뉴스 카자흐스탄 신수도에 대사관 분관 개설 https://n.news.naver[...] 연합뉴스 2022-10-25
[6] 웹인용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통상부령 제52호) https://www.law.go.k[...] 2022-10-25
[7] 웹인용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통상부령 제90호) https://www.law.go.k[...]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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