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1. 개요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노르웨이의 외교 공관이다. 노르웨이는 남북한과 모두 수교했으며, 1959년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1980년 6월 주한 노르웨이 상주 대사관이 개설되었으며,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투자 유치, 노르웨이 국민 보호, 문화 교류 등이다. 한국인은 관광, 상용 목적으로 90일간 사증 없이 노르웨이에 체류할 수 있다.
| 현지어 이름 | Norges ambassade i Seoul노르웨이어 |
|---|---|
| 약칭 | 해당 없음 |
| 설립일 | 1980년 6월 |
| 설립 근거 | 해당 없음 |
| 전신 | 해당 없음 |
| 해산일 | 해당 없음 |
| 후신 | 해당 없음 |
| 관할 | 대한민국 |
|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13층 |
| 직원 | 해당 없음 |
| 예산 | 해당 없음 |
| 모토 | 해당 없음 |
| 기관장 | 해당 없음 |
| 기관장 이름 | 해당 없음 |
| 기관장2 | 해당 없음 |
| 기관장2 이름 | 해당 없음 |
| 상급 기관 | 노르웨이 외무부 |
| 산하 기관 | 해당 없음 |
| 웹사이트 |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공식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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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대한민국 관계 -
노르매시
노르매시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9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노르웨이 군인 3명이 사망했으며, 미국 육군 부대 표창과 대한민국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한 노르웨이 야전 병원이다. -
노르웨이-대한민국 관계 -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은 대한민국이 노르웨이 오슬로에 설치하여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를 관할하는 대사관으로, 1973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
서울 중구 소재의 관공서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원의 발행권을 가지며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업무, 한국은행권 발행 등을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
서울 중구 소재의 관공서 -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서울남대문경찰서 관할 지역 제외)를 관할하며 1907년 한성본정경찰서로 설립되어 경성본정경찰서, 중부경찰서를 거쳐 2001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서장(총경)을 정점으로 여러 부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로 구성되어 중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
공식 웹사이트에 알 수 없는 변수를 사용한 문서 -
브루클린 미술관
브루클린 미술관은 1823년 브루클린 견습생 도서관으로 시작하여 현재 약 50만 점의 소장품을 보유한 뉴욕 브루클린 소재의 미술관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며 특히 아프리카 미술과 여성주의 미술에 대한 기여가 크다. -
공식 웹사이트에 알 수 없는 변수를 사용한 문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2. 역사
노르웨이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1959년 3월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고, 1972년 12월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이 설치되었으며, 1980년 6월 주한 노르웨이 상주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1973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교하였다. 양국은 1969년 10월 사증 면제 협정을 비롯한 4개의 주요 협정을 맺었다. 이후 1976년 6월에는 조선 사업 합작 투자에 합의하였고, 1978년 10월에는 경제 협력 위원회가 발족하였으며, 1993년 11월에는 양국 간 섬유 협정을 199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2.1. 대한민국과의 관계
노르웨이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1959년 3월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고, 1972년 12월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이 설치되었으며, 1980년 6월 주한 노르웨이 상주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양국은 1969년 10월 사증 면제 협정을 비롯한 4개의 주요 협정을 맺었다. 이후 1976년 6월에는 조선 사업 합작 투자에 합의하였고, 1978년 10월에는 경제 협력 위원회가 발족하였으며, 1993년 11월에는 양국 간 섬유 협정을 199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
노르웨이는 197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교하였다.
3. 주요 업무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의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및 교섭, 투자 유치 활동, 대한민국 내 노르웨이 국민 보호 및 육성,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여권 및 입국 사증 발급, 영사 확인 업무 등이다. 한국인은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노르웨이에 입국할 때 90일간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으며, 입국 후 7일 안에 관할 노르웨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