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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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노르웨이의 외교 공관이다. 노르웨이는 남북한과 모두 수교했으며, 1959년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1980년 6월 주한 노르웨이 상주 대사관이 개설되었으며,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투자 유치, 노르웨이 국민 보호, 문화 교류 등이다. 한국인은 관광, 상용 목적으로 90일간 사증 없이 노르웨이에 체류할 수 있다.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노르웨이 국장
노르웨이 국장
현지어 이름Norges ambassade i Seoul노르웨이어
약칭해당 없음
설립일1980년 6월
설립 근거해당 없음
전신해당 없음
해산일해당 없음
후신해당 없음
관할대한민국
소재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5-5 정동빌딩 13층
직원해당 없음
예산해당 없음
모토해당 없음
기관장해당 없음
기관장 이름해당 없음
기관장2해당 없음
기관장2 이름해당 없음
상급 기관 노르웨이 외무부
산하 기관해당 없음
웹사이트주한 노르웨이 대사관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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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노르웨이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1959년 3월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고, 1972년 12월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이 설치되었으며, 1980년 6월 주한 노르웨이 상주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1973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교하였다. 양국은 1969년 10월 사증 면제 협정을 비롯한 4개의 주요 협정을 맺었다. 이후 1976년 6월에는 조선 사업 합작 투자에 합의하였고, 1978년 10월에는 경제 협력 위원회가 발족하였으며, 1993년 11월에는 양국 간 섬유 협정을 199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2.1. 대한민국과의 관계

노르웨이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1959년 3월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고, 1972년 12월 주노르웨이 대한민국 대사관이 설치되었으며, 1980년 6월 주한 노르웨이 상주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양국은 1969년 10월 사증 면제 협정을 비롯한 4개의 주요 협정을 맺었다. 이후 1976년 6월에는 조선 사업 합작 투자에 합의하였고, 1978년 10월에는 경제 협력 위원회가 발족하였으며, 1993년 11월에는 양국 간 섬유 협정을 199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

노르웨이는 197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교하였다.

3. 주요 업무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의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및 교섭, 투자 유치 활동, 대한민국 내 노르웨이 국민 보호 및 육성, 외교 정책 홍보, 문화, 학술, 체육 협력, 여권 및 입국 사증 발급, 영사 확인 업무 등이다. 한국인은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노르웨이에 입국할 때 90일간 사증 없이 체류할 수 있으며, 입국 후 7일 안에 관할 노르웨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