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덴마크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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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한 덴마크 대사관은 대한민국 주재 덴마크 외교 공관이다. 덴마크와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는 1902년 시작되었으나, 1905년 단절되었다가 1959년 재개되었으며, 197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교하였다. 주한 덴마크 대사관은 1978년 개설되었으며, 외교, 교섭, 수출, 통상 진흥, 덴마크 기업의 국내 진출 지원, 덴마크의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덴마크 국민의 보호 감독, 여권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양국은 1969년 사증면제협정, 1977년 이중과세방지협정, 1988년 투자보장협정을 맺었다.

주한 덴마크 대사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덴마크 국장
덴마크 국장
현지어 이름Danmarks ambassade i Seoul
소재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남대문로5가 541) 서울스퀘어 11층
일반 정보
약칭없음
설립일1978년 6월 14일
설립 근거없음
전신없음
해산일없음
후신없음
관할대한민국
직원없음
예산없음
모토없음
조직
기관장없음
기관장 이름없음
기관장2없음
기관장2 이름없음
상급 기관덴마크 외무부
산하 기관없음
웹사이트주한 덴마크 대사관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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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덴마크와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는 1902년 7월 한정수호통상조약 및 부속통상장정이 조인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1905년 대한제국을사조약 체결에 따라 단절되었다가 1959년 3월 외교 관계가 재개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1973년 수교하였다.

1972년 4월 주덴마크 대한민국 대사관이 개설되었고, 1978년 6월 14일 주한 덴마크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양국은 1969년 사증면제협정, 1977년 이중과세방지협정, 1988년 투자보장협정을 맺었다.

2.1. 초기 관계 (1902년 ~ 1905년)

덴마크와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는 1902년 7월 한정수호통상조약 및 부속통상장정이 조인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1905년 대한제국을사조약 체결에 따라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다.

2.2. 관계 단절 및 재개 (1905년 ~ 1959년)

덴마크와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는 1902년 7월 한정수호통상조약 및 부속통상장정이 조인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1905년 대한제국을사조약 체결에 따라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후 1959년 3월에 양국간의 외교 관계가 다시 재개되었다.

2.3. 관계 발전 (1959년 ~ 현재)

덴마크와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는 1902년 7월 한정수호통상조약 및 부속통상장정이 조인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1905년 대한제국을사조약 체결에 따라 단절되었다가 1959년 3월 외교 관계가 재개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1973년 수교하였다.

1972년 4월 주덴마크 대한민국 대사관이 개설되었고, 1978년 6월 14일 주한 덴마크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양국은 1969년 사증면제협정, 1977년 이중과세방지협정, 1988년 투자보장협정을 맺었다.

3. 주요 업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수출, 통상 진흥, 덴마크 기업의 국내 진출 지원, 덴마크의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등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덴마크 국민의 보호감독, 여권발급, 국적, 호적 업무, 덴마크 여행객에 대한 사증발급 등도 담당한다.

3.1. 외교 및 교섭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수출, 통상 진흥, 덴마크 기업의 국내 진출 지원, 덴마크의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등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덴마크 국민의 보호감독, 여권발급, 국적, 호적 업무, 덴마크 여행객에 대한 사증발급 등도 담당한다.

3.2. 경제 협력

주한 덴마크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뿐만 아니라 수출, 통상 진흥, 덴마크 기업의 한국 진출 지원 등 경제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3.3. 문화 홍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수출, 통상 진흥, 자국 기업의 국내 진출 지원, 자국의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대한민국 거주 덴마크 국민의 보호감독, 여권발급, 국적, 호적 업무, 덴마크 여행객에 대한 사증발급 등이다.

3.4. 영사 업무

주요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교섭, 수출, 통상 진흥, 자국 기업의 국내 진출 지원, 자국의 외교 정책 및 문화 홍보, 대한민국 거주 덴마크 국민의 보호감독, 여권발급, 국적, 호적 업무, 덴마크 여행객에 대한 사증발급 등이다.

4. 양국 관계

4.1. 협정 체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