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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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증거개시는 형사 소송에서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증거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련된 서류 등을 개시할 의무가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증거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인 및 증거의 제출이 금지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증거 개시 거부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법률상·사실상 주장에 한하여 증거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은 제한될 수 있으며, 검사의 거부 행위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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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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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개시 | |
유형 | 소송 절차의 일종 |
목적 | 소송 당사자 간 정보 공유 및 투명성 확보 |
특징 | 광범위한 정보 공개 의무 소송 전략 및 증거 준비에 필수적 정보 비대칭 해소 합의 가능성 증대 |
관련 법규 | 미국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제26조 각 주별 민사 소송 규칙 |
증거 개시 절차 | 정보 요구 (Requests for Information) 문서 제출 요구 (Requests for Production of Documents) 증인 심문 (Depositions) 사실 인정 요구 (Requests for Admission) |
증거 개시 범위 | 소송 쟁점과 관련된 모든 정보 (특권 정보 제외)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정보 |
증거 개시 제한 | 변호사-의뢰인 특권 (Attorney-Client Privilege) 업무 산출물 원칙 (Work-Product Doctrine) 사생활 침해 영업 비밀 보호 |
증거 개시 남용 방지 | 법원의 감독 강화 제재 부과 비밀 유지 명령 (Protective Order) |
증거 개시의 중요성 | 공정한 재판 보장 소송 결과 예측 가능성 증대 소송 비용 절감 합의 유도 |
문제점 | 과도한 정보 요구로 인한 소송 비용 증가 정보 검색 및 검토의 어려움 영업 비밀 유출 위험 소송 지연 |
해결 방안 | 증거 개시 범위 제한 정보 기술 활용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 당사자 간 협력 강화 |
참고 문헌 |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Rule 26 Moore's Federal Practice Wright & Miller, Federal Practice and Procedure |
2. 검사의 증거개시 의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법원의 증거개시 결정에 반하여 검사가 증거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증인과 증거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객관 의무를 지니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법원의 증거개시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개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2. 1. 증거개시 대상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이 포함된다.2. 2. 증거개시 불이행
현행법은 법원의 증거개시 결정에 반하여 검사가 증거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증인과 증거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객관 의무를 지니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법원의 증거개시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개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3. 피고인의 증거개시 요구
3. 1. 검사의 증거개시 요구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나 심신상실,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법률상·사실상 주장'이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4. 불복 절차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4 제1항) 법원은 이에 대하여 열람 등사 여부에 관한 결정 혹은 조건부 열람 등사결정을 하게 된다.
5. 관련 판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1] 열람등사청구는 수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직접하여야 한다.[2]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의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3]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예외이다.[4]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5] 변론종결 전 열람·등사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공판조서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6]
6.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 사건 (헌법재판소 판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 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서률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 등사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 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 등사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한다.
6. 1. 관련 기본권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 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서률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 등사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 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6. 2. 검사의 거부행위와 기본권 침해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 등사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한다.참조
[1]
판례
2000헌마474
[2]
판례
94헌마60
[3]
법조문
제266조의3
[4]
판례
94헌마60
[5]
판례
2011다48452
[6]
판례
2007도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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