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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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에게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지방세이다. 2010년 기존의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13년까지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부가세 형태로 과세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독립세로 전환되어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분) 및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분)으로 개정되었다.
과세 대상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부과된다. 종합소득세분과 양도소득세분으로 나뉜다.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 특별징수: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함께 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이다.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종합): 0.6% ~ 3.8%
- 개인지방소득세(양도): 자산 형태 및 보유 기간에 따라 다름
- 법인지방소득세: 1% ~ 2.2%
- 특별징수: 10%
신고 및 납부 기한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신고 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한다.
-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한다.
- 특별징수: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참고사항뉴욕주와 같은 일부 해외 지역에서도 개인 지방 소득세가 존재하며, 과세 소득은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지방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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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
종류 | 지방세 |
과세 대상 | 소득세, 법인세 |
세율 | 소득세의 10% (2013년 이전), 1%~10% (2014년 이후) |
역사 | |
2009년 |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
2014년 |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
참고 자료 | |
관련 법률 | 지방세법 |
관련 기관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관련 기사 | 국세→지방세 전환…지자체 숨통 트일까 인천시 "올해 지방세 이렇게 달라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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