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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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요 내용:
- 설립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특화 발전 전략 지원.
- 소속: 초기에는 지식경제부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중소기업청 관할 하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로 운영 중.
- 주요 기능: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관리
- 규제 특례 적용 지원
- 지역 특화 사업 발굴 및 육성
- 지방 재정 투자 사업 심사 면제 등
- 최근 동향:
- 2024년 11월 28일,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
- 지역 소상공인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특구 운영 성과 평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 추진.
-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 특례 적용 (129개 규제 특례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례 허용).
- 우수 해외 인력 채용, 특허 출원 우선 심사, 지방 재정 투자 사업 심사 면제 등 다양한 특례 적용.
참고 자료:
-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 위키백과
- 첨단 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3곳 신규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4년 11월 28일)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 소상공인과 농촌의 새로운 활력으로 도약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4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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