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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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집행유예"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 영화: 1973년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영화입니다.
- 법률 용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집행유예"라는 단어가 법률 용어와 관련된 뉴스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 2025년 2월 6일, 김희선 전 국회의원은 독립운동 영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2023년 12월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2024년 1월 28일, 영화관에서 휴대폰 사용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의 "집행유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집행유예 (영화) - [영화]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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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정보 | |
제목 | 집행유예 |
원제 | Suspended Sentence |
장르 | 드라마 |
감독 | 박노식 |
제작 | 삼영필림 |
각본 | 서윤성 |
기획 | 방영실 |
촬영 | 변인집 |
개봉 | 1973년 6월 23일 |
시간 | 90분 |
언어 | 한국어 |
등급 | 청소년 관람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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