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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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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처단형(處斷刑)은 법정형(法定刑)에 법률상 또는 재판상의 가중, 감경을 하여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에 규정된 형벌(법정형)에서 여러 사유를 고려하여 실제로 처벌할 형량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처단형이 정해지는 과정:1. 법정형 확인: 각 범죄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예: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형종 선택: 법정형 중에서 어떤 종류의 형벌을 선택할지 결정합니다. (예: 징역형 또는 벌금형)

3. 가중 또는 감경: 법률상 또는 재판상의 가중,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형량을 조정합니다.


  • 가중 사유: 경합범(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경우), 특수 교사 및 방조(범죄를 시키거나 도운 경우) 등
  • 감경 사유: 심신장애, 농아자, 중지미수(범죄 실행 중 스스로 중단한 경우), 방조범(범죄를 도운 정도가 가벼운 경우), 과잉방위, 긴급피난, 자수 등

예시:

  •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행을 도운 방조범이라면, 법정형의 1/2을 감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단형이 됩니다.
  •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만약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면, 처단형은 2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처단형, 법정형, 선고형의 관계:

  • 법정형: 법률에 규정된 형벌의 범위
  • 처단형: 법정형에 가중, 감경을 적용하여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
  • 선고형: 법원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참고:

  •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관은 양형기준 외에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에 대한 이해는 형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처단형
처단형
사형 집행 아이콘
사형 집행 아이콘
정보
종류법적 절차의 일부로 내려지는 사형 선고의 집행
목적범죄자에 대한 응보, 범죄 억제, 사회 방어
방법교수형
참수형
투석형
화형
전기의자
가스실
약물 주사
총살형
관련 문서사형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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