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 가스 폭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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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량리 가스 폭발 사고는 1983년 발생한 사고로, LPG 배관 공사 부실로 인한 가스 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사고 초기 배관 공사 하자를 주목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와 시공업체의 과실을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가스 코크 시장을 독점하던 근화공업사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에게 뇌물을 주고 불량 코크를 유통한 사실이 밝혀져, 관련자들이 구속되었다. 이 사건으로 가스 배관 및 밸브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교환이 실시되었으며, 근화공업사는 회사 이름을 변경했다.
1983년 1월 14일 밤 10시 45분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번지에 위치한 미주아파트 6동 801호에서 LP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801호와 802호 두 가구가 크게 파손, 전소되었고 미주아파트 4개 동의 유리창이 대부분 파손되었다.[1][2]
경찰은 사고 초기 배관 공사 하자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도급업체 관계자 5명을 불러 수사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은 사고 수사 과정에서 가스 코크 시장을 독점하던 근화공업사의 비리를 포착했다. 검찰은 시중의 배관용 코크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공업시험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잠긴 상태에서도 가스가 새는 것을 확인하여 수사를 시작하였다.[6] 이 사건으로 아파트별로 가스 배관 및 밸브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교환이 실시되었으며[7], 근화공업사는 '태양기업사'로 회사 이름을 바꾸어야 했다.[8]
2. 사고 발생
폭발 충격으로 벽체와 복도 난간이 무너지고, 시멘트 블록 파편이 날아가 인근 주택가를 덮쳤다. 가스 폭발과 함께 아파트 단지가 정전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으며,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번지자 소방차 24대와 고가사다리차 3대, 소방관 69명, 경찰관 35명이 출동, 1시간만에 진화되었다.[1][2]
2. 1. 피해 상황
폭발로 인해 미주아파트 801호와 802호가 전소되었고, 4개 동의 유리창 대부분이 파손되었다.
폭발 충격으로 벽체와 복도 난간이 무너지면서 시멘트 블록 파편이 날아가 인근 주택가를 덮쳤다. 이로 인해 집에서 가족들과 TV를 보고 있던 주민 김경란(당시 19세, 청량리경찰서 타자수)이 판잣집 지붕을 뚫고 날아온 길이 40cm, 넓이 20cm2 크기의 콘크리트 덩어리에 뒤통수를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김경란의 가족 3명을 비롯하여 미주아파트 6동 802호 일가족 5명 등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1][2]
가스 폭발과 함께 아파트 단지가 정전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번지자 소방차 24대, 고가 사다리차 3대, 소방관 69명, 경찰관 35명이 출동하여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하였다.[1][2]
3. 수사 경과
1983년 1월 17일, 경찰은 '801호 실내에 차 있던 누출된 가스에 냉장고 계전기 스파크에서 발생한 불길이 닿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고, 시공업체 고려연료(주) 대표 곽종철(당시 33세) 등 5명을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였다.[3]
다음날, 경찰은 폭발사고가 일어난 6동 801호 주방 안의 가스 파이프 안전 밸브와 배관 연결 부분에서 가스가 누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통보에 따라 배관 공사 현장 소장 등 3명을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4]
4. 사고 원인
4. 1. 근화공업사의 비리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은 폭발사고 관련 수사에서 1976년 설립되어 한국 가스 코크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던 근화공업사(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80-4 소재)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부 검사원에게 26차례 뇌물을 주고 검사받지 않은 불량 코크 3만 1천여 개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포착했다.[5]
검찰은 근화공업사 대표 홍성화(당시 40세)와 공장장 홍성한(당시 33세)을 가스사업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뇌물을 받고 불량 코크에 검인을 해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부 검사원 이선주(당시 29세)를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5]
검찰은 시중의 근화공업사 배관용 코크를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공업시험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모두 잠긴 상태에서도 가스가 샌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6]
4.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부실 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부 검사원 이선주(당시 29세)는 근화공업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불량 코크에 검인을 해준 혐의(뇌물수수 및 직무유기)로 구속되었다.[5]
5. 사건의 여파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통해, 당시 대한민국 유일의 가스 코크 제조업체이자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던 근화공업사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부 검사원에게 뇌물을 주고 불량 코크를 판매한 혐의를 포착했다. 근화공업사 대표와 공장장은 가스사업법 위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검사원은 뇌물 수수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구속되었다.[5] 검찰은 시중에 유통된 근화공업사의 배관용 코크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잠긴 상태에서도 가스가 새는 것을 확인했다.[6]
이 사건으로 인해 아파트별로 가스 배관 및 밸브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교환이 실시되었으며,[7] 근화공업사는 '태양기업사'로 회사 이름을 변경해야 했다.[8]
참조
[1]
뉴스
청량리 미주아파트 가스 폭발 사고
http://dna.naver.com[...]
매일경제
1983-01-15
[2]
뉴스
청량리 미주아파트 한밤 가스 폭발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83-01-15
[3]
뉴스
아파트 가스폭발 가스배관공사 회사 대표 등 5명을 입건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83-01-17
[4]
뉴스
아파트 가스폭발 배관공사 부실 확인, 현장소장 등 셋 구속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83-01-18
[5]
뉴스
안전공사 검사원에 뇌물주고 불량 가스마개 양산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83-02-04
[6]
뉴스
서울지검 : 가스배관코크 불량품 양산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83-02-04
[7]
뉴스
아파트 가스밸브 일제점검에 착수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83-02-21
[8]
뉴스
가스용 밸브 생산경쟁 가열
http://dna.naver.com[...]
매일경제
198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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