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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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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며,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위원과 청소년 분야 전문가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청소년위원은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위촉하며,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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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목적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청소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 참여,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통하여 향후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통제탑)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3. 주요 기능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
  •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
  • 청소년정책의 분석·평가
  •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
  •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구성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4. 1. 정부위원 (당연직)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통일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4. 2. 민간위원 (임기 2년)

민간위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민간위원은 다음 두 유형으로 나뉜다.

  •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민간위원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한다. 신규 위촉되는 위원은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직무윤리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경우

4. 2. 1. 현임 민간위원 (2020.02.28 ~ 2022.02.27)

이름
김경옥
김도영
김정주
배은경
임영식
조아미
최연수
길경준
남우현
손수근
이지명
조미혜
최지은


5. 청소년위원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청소년위원으로 위촉한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청소년 유관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서류 및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5. 1. 청소년위원 위촉 기준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제4항제16호에 따른 청소년위원을 위촉할 때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험·실적 등에 관한 사항
  • * 청소년단체
  •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 *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특별회의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실적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위원의 위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연령별 또는 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청소년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6.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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