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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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초과근로수당은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로수당의 종류 및 계산 방법:
-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주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초과근무수당 계산식: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시간 X 통상시급 X 가산율 (1.5배 또는 2배)
통상시급 계산: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209시간)
참고사항: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단,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따름).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시:
- (2019-08-23)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설명합니다.
- (2024-05-22) 웹사이트 게시글의 경우, 초과근무 유형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초과근로수당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과근로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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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명칭 | 초과근로수당 |
정의 |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56조 |
상세 내용 | |
지급 요건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수당 계산 | 시간급 × 1.5배 (일반적인 경우)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와 중복 시 | 각 수당 중복 가산 가능 (단, 휴일근로 가산율은 별도 규정) |
예외 | 관리·감독 직종,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일부 예외 존재) |
분쟁 및 해결 | |
미지급 시 |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 통해 권리 구제 가능 |
입증 책임 | 근로자 측에 초과근로 사실 입증 책임 존재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등 활용) |
참고 사항 | |
유사 개념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관련 판례 | 초과근로수당 관련 다수의 판례 존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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