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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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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총포는 총과 대포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등과 같이 금속성 탄알을 발사하는 화기를 말합니다.
  • : 대포와 같이 크기가 크고 파괴력이 강한 화기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관리하기 위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총포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절차 및 결격 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포 소지 허가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총포 소지 허가: 총포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엽총, 공기총, 가스발사총 등 총기의 종류에 따라 허가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총포 소지 허가증: 총포 소지 허가를 받으면 총포 소지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허가증에는 총기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여러 개의 총기를 소유하려면 각각의 총기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총포 소지 허가 결격 사유: 총포화약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장난감용 모의 총포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금속제로 제작되고, 총의 전체 길이가 10cm 이상, 총열 끝의 직경이 7mm 이상으로 총열이 막혀 있지 않은 것은 제조, 판매, 소지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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