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호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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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태신호 화재는 1956년 1월 12일 새벽, 삼천포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조선기선 소속 여객선 태신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이다. 이 화재로 승객 147명 중 66명이 사망하고 8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선원의 부주의로 밝혀졌으며, 정원 초과, 선장의 부적절한 대처, 객실 내 선원실 배치 등 안전 규정 위반이 피해를 키웠다. 사고 이후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희생자 위로 및 보상, 선박여객보험제도 도입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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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호 화재 | |
---|---|
사고 개요 | |
사고 명칭 | 태신호 화재 사고 |
발생 위치 |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태신호 |
발생 날짜 | 1999년 7월 2일 |
시간 | 오전 10시 50분 |
원인 | 불명 (담뱃불로 추정) |
유형 | 화재 |
피해 상황 | |
사망자 | 4명 |
부상자 | 13명 |
소실 면적 | 4,260m² |
소실 건물 | 17채 |
건물 종류 | 목조 아파트 밀집 지역 |
배경 | |
지역 특징 | 목조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화재에 취약했음. |
도로 사정 | 도로 폭이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음. |
사고 후 | |
교훈 | 목조 아파트 밀집 지역의 화재 예방 및 초기 진화의 중요성이 강조됨. |
법률 개정 | 특정 방화 대상물에 대한 소방 계획 작성 의무화. |
2. 사고 경위
1956년 1월 12일 새벽 3시 30분, 부산발 여수행 조선기선 소속 135톤급 여객선 태신호가 삼천포 앞바다에 정박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3시간 만에 진화되었으나, 잠자던 승객과 선원 147명 중 66명이 사망하고, 경상자와 중상자를 합쳐 8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15]
태신호는 1955년 12월에도 통영시 앞바다에서 태풍호와 충돌하여 5명이 실종되는 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17][16]
2. 1. 화재 발생
1956년 1월 12일 새벽 3시 30분, 부산발 여수행 여객선 태신호가 삼천포 앞바다에 정박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15] 조선기선 주식회사 소속 135톤급 선박인 태신호에서 발생한 불은 3시간 만에 진화되었으나, 잠자던 승객 147명 중 66명이 사망하고 경상자와 중상자를 합쳐 8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15]2. 2. 피해 상황
1956년 1월 12일 새벽 3시 30분, 부산발 여수행 여객선으로 삼천포항에 기항 중이던 조선기선 주식회사 소속 135톤급 태신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불은 3시간 만에 진화되었고, 잠자던 승객 147명 중 66명이 사망하였다. 경상자와 중상자를 합하여 사상자는 88명이었다.[15][2]태신호는 1955년 12월에도 통영시 앞바다에서 태풍호와 충돌하여 5명이 실종되는 사고를 일으켰다.[17][16][3][4]
3. 원인 분석 및 논란
화재 원인은 선원의 부주의로 밝혀졌다.[10] 치안국은 선박 내 소방 시설과 정원은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11] 그러나 현지 경찰 조사 결과, 선장이 배의 멸실을 막기 위해 3등 선실의 유일한 출입구를 봉쇄하여 질식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12] 또한, 1953년 1월 22일 경찰 확인 결과 태신호는 정원(승객 122명, 선원 11명)을 초과한 147명이 승선했고, 객실 내 선원실 배치도 사고 확대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13]
3. 1. 선원의 부주의
화재 원인은 선원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5] 치안국은 선박 내 소방 시설과 정원은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22] 현지 경찰은 조사 결과, 선장이 화재가 발생한 배의 소실을 막기 위해 3등 선실의 유일한 출입구를 봉쇄하여,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질식사했다고 치안국에 보고했다.[23] 1953년 1월 22일, 경찰 확인 결과 태신호의 정원은 승객 122명, 선원 11명이었으며, 사고 당일에는 147명이 승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객실 안에 선원실을 배치한 것도 사고 확대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24]3. 2. 선장의 부적절한 대처
현지 경찰은 조사 결과, 선장이 화재가 발생한 배의 소실을 막기 위해 3등 선실의 유일한 출입구를 봉쇄했고, 그로 인해 질식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치안국에 보고했다.[23]3. 3. 안전 규정 위반
화재 원인은 선원의 부주의로 알려졌다.[15] 치안국은 선박 내 소방 시설과 정원에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발표했다.[22] 그러나 1월 22일 경찰 확인 결과, 태신호의 정원은 승객 122명, 선원 11명이었으나 사고 당일 147명이 승선해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24] 또한 객실 안에 선원실을 배치한 것도 사고 확대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24]4. 사후 처리 및 여파
태신호 화재 사고는 선박 여객 보험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9]
4. 1.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대한민국 국회는 1953년 1월 13일 태신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17][5]4. 2. 희생자 위로 및 보상
사고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해 각지에서 위문품이 모여들었다.[18] 태신호 조난사건대책본부에서는 유족들에게 사망자 1인당 100000KRW을 지급하였다. 조선기선에서는 장례비로 1인당 30000KRW, 위자료로 100000KRW을 지불하기로 하였다.[19][20] 이 사고를 계기로, 선박여객보험제도를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21]4. 3. 선박여객보험제도 도입 논의
태신호 화재 사고를 계기로, 선박 여객 보험 제도 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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