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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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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에 따라 설치된 특허청 소속 기관이다. 심판 제도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을 진행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1949년 특허국 심판과 설치를 시작으로, 심판소·항고심판소 개편을 거쳐 1998년 현재의 특허심판원으로 개편되었다.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 운영을 총괄하며, 심판장 및 심판관, 심판정책과, 송무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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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특허심판원
현지어 이름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설립일1998년 3월 1일
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직원147명
기관장 성명이재우
기관장 직책원장
상급 기관대한민국 특허청
웹사이트특허심판원 공식 웹사이트

2. 설치 근거 및 직무

특허법 제132조의16 제1항[3]과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4]에 따라 특허청 소속으로 설치되어, 심판 제도 및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심판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2. 1. 설치 근거

특허법 제132조의16 제1항[3]에 따라 설치되었다.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4]에 따라 특허청 소속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2. 2. 직무

심판 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을 진행하며,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3. 연혁


  • 1949년 5월 23일: 특허국에 심판과를 설치하여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5]
  • 1966년 2월 17일: 심판과를 폐지하고 심사장·심판장을 설치하였다.[6]
  • 1973년 1월 16일: 심사부·심판부로 개편하였다.[7]
  • 1977년 3월 12일: 특허청 소속 심판소·항고심판소로 개편하였다.[8]
  • 1998년 3월 1일: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으로 개편되었다.[9]

4. 조직

특허심판원은 원장, 심판장 및 심판관, 심판정책과, 송무팀으로 구성된다.

4. 1. 원장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의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10][11][12][13][14][15]

4. 2. 심판장 및 심판관

심판장은 심판부를 구성하여 심판 사건을 담당한다.[10][11] 심판관은 심판 사건의 심리 및 결정을 담당한다.[12][13]

4. 3. 심판정책과

심판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한다.[14]

4. 4. 송무팀

송무팀은 특허심판원 관련 소송 사무를 담당한다.[15]

참조

[1] 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3
[2] 규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3] 문서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4] 문서 특허청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둔다.
[5]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19호
[6]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411호
[7]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6466호
[8]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8483호
[9] 법률 법률 제4892호 및 대통령령 제15730호
[10] 기타 11명을 둔다.
[11] 기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2] 기타 96명을 둔다.
[13] 기타 40명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56명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농언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4] 기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5] 기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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