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1. 개요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에 따라 설치된 특허청 소속 기관이다. 심판 제도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을 진행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1949년 특허국 심판과 설치를 시작으로, 심판소·항고심판소 개편을 거쳐 1998년 현재의 특허심판원으로 개편되었다.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 운영을 총괄하며, 심판장 및 심판관, 심판정책과, 송무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심판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 이름 | 특허심판원 |
|---|---|
| 현지어 이름 |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
| 설립일 | 1998년 3월 1일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 직원 | 147명 |
| 기관장 성명 | 이재우 |
| 기관장 직책 | 원장 |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특허청 |
| 웹사이트 | 특허심판원 공식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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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직무
특허법 제132조의16 제1항과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 소속으로 설치되어, 심판 제도 및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심판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2.1. 설치 근거
특허법 제132조의16 제1항에 따라 설치되었다.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 소속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연혁
* 1949년 5월 23일: 특허국에 심판과를 설치하여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의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 1966년 2월 17일: 심판과를 폐지하고 심사장·심판장을 설치하였다.
* 1973년 1월 16일: 심사부·심판부로 개편하였다.
* 1977년 3월 12일: 특허청 소속 심판소·항고심판소로 개편하였다.
* 1998년 3월 1일: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으로 개편되었다.
4. 조직
특허심판원은 원장, 심판장 및 심판관, 심판정책과, 송무팀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