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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타 순트 세르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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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팍타 순트 세르반다는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조약법협약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유효한 모든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하고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대한민국 민법에서도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통해 나타나며, 국제법상 국가가 조약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의 적용은 강행 규범과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해 제한된다.

2. 법 원칙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조약법협약 제26조는 유효한 모든 조약이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9]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조약에 의해 설정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조약 당사국은 조약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 자국의 국내법 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9]

''팍타 순트 세르반다''의 적용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일반 국제법의 강행 규범이며, 관습 국제법상의 사정 변경의 원칙 또한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조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허용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전문에서는 pacta sunt servanda rule영어, règle ''pacta sunt servanda''프랑스어는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규칙"으로 번역되어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2. 2. 국제법

조약법협약 제26조는 유효한 모든 조약이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9]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조약에 의해 설정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조약 당사국은 조약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 자국의 국내법 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9]

''팍타 순트 세르반다''의 적용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일반 국제법의 강행 규범이며, 관습 국제법상의 사정 변경의 원칙 또한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조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허용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전문에서는 pacta sunt servanda rule영어, règle ''pacta sunt servanda''프랑스어는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규칙"으로 번역되어 있다.

3. 현대 법학

대륙법과 영미법 관할 구역 모두에서 이 원칙은 선량한 의도의 가정을 포함하여 상업에서의 올바른 행동의 일반 원칙과 관련이 있다.[6] 세계 대부분의 관할 구역은 법률 시스템 내에 어떤 형태의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선량한 의도가 어떻게 평가되고 측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7] 예를 들어, 영미법 관할 구역인 미국에서는 모든 상업 계약에 선량한 의무와 공정한 거래가 암묵적으로 존재한다.[8]

3. 1. 선의의 원칙

대륙법과 영미법 관할 구역 모두에서 선의의 원칙은 선량한 의도의 가정을 포함하여 상업에서의 올바른 행동의 일반 원칙과 관련이 있다.[6] 세계 대부분의 법률 시스템은 어떤 형태의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평가와 측정 방법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7]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영미법 관할 구역에서는 모든 상업 계약에 선의의 의무와 공정한 거래가 암묵적으로 존재한다.[8]

4. 국제법상 적용 제한

''팍타 순트 세르반다'' 원칙의 적용은 일반 국제법의 강행 규범에 의해 제한된다. 강행 법규는 강제적인 법으로 불린다.[9] 관습 국제법상의 사정 변경의 원칙 또한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조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4. 1. 강행 규범 (Jus Cogens)

국제법에 따르면, "유효한 모든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하며 선의로 이행되어야 한다."[9] 이는 국가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1969년 5월 23일 서명, 1980년 1월 27일 발효)의 당사국으로서, 조약에 의해 설정된 의무가 준수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의무의 준수에 의존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약의 선의에 기반한 이러한 원칙은 조약 당사국이 해당 조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 자국의 국내법 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의 적용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일반 국제법의 강행 규범으로, "강행 법규" 즉, 강제적인 법으로 불린다.[9]

4. 2. 사정 변경의 원칙 (Rebus sic stantibus)

국제법에 따르면, "유효한 모든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하며 선의로 이행되어야 한다."[9] 이는 국가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년 5월 23일 서명, 1980년 1월 27일 발효)의 당사국으로서, 조약에 의해 설정된 의무가 준수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의무의 준수에 의존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9] 조약의 선의에 기반한 이러한 원칙은 조약 당사국이 해당 조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 자국의 국내법 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9]

''팍타 순트 세르반다''의 적용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일반 국제법의 강행 규범으로, "강행 법규" 즉, 강제적인 법으로 불린다.[9] 관습 국제법상의 사정 변경의 원칙 또한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조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을 허용한다.[9]

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조약법협약 전문은 자유로운 동의, 선의의 원칙과 함께 팍타 순트 세르반다 원칙이 보편적으로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다.[9]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9] 이는 국가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년 5월 23일 서명, 1980년 1월 27일 발효)의 당사국으로서, 조약에 의해 설정된 의무가 준수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의무의 준수에 의존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9] 조약의 선의에 기반한 이러한 원칙은 조약 당사국이 해당 조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사유로 자국의 국내법 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9]

''팍타 순트 세르반다''의 적용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일반 국제법의 강행 규범으로, "강행 법규" 즉, 강제적인 법으로 불린다. 관습 국제법상의 사정 변경의 원칙 또한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조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일본 정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해당 부분을 pacta sunt servanda rule영어 또는 règle pacta sunt servanda프랑스어을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규칙"으로 번역하였다.

참조

[1] 서적 Latin for "agreements must be kept" Black's Law Dictionary 2004
[2] 논문 Pacta Sunt Servanda https://www.cambridg[...] 1959
[3] 논문 The Meaning and the Range of the Norm Pacta Sunt Servanda https://www.cambridg[...] 1945
[4] 간행물 Pacta Sunt Servanda https://www.jstor.or[...] 1959
[5] 문서 1994
[6] 서적 A Comparative Study of Good Faith, Fair Dealing, and Precontractual Liability. http://worldcat.org/[...]
[7] 논문 Good Faith in Civil Law Systems – A Legal-Economic Analysis http://dx.doi.org/10[...] 2011
[8] 웹사이트 What You Should Know about the Implied Duty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https://www.american[...] 2022-06-16
[9] 문서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0] 문서 pakta sunt ˈserwanda
[11] 판결문 대법원 2007.3.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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