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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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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의 규율 아래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체결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조약은 국가들이 법적으로 스스로를 구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적인 서면 합의이며,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 정의된다. 조약은 일반적으로 서문, 조항, 종결 의정서, 서명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명칭(협약, 의정서 등)으로 체결될 수 있다. 조약은 성질, 당사자 수, 제3국 가입 허용 여부, 체결 절차 등에 따라 분류되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조약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조약 체결은 채택, 인증, 구속 동의, 효력 발생, 등록 및 공고의 절차를 거치며, 유보를 통해 조약의 일부 조항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조약은 당사국 간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국내법과 관계는 이원론, 일원론 등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된다. 조약의 효력은 조약의 종류, 당사국의 국내 절차 등에 따라 다르며,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약은 원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현대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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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정의
정의국제법 하에서 국가 간의 명시적인 합의
국제법적 합의국가 간의 합의
국제기구 간의 합의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합의
합의 형태서면 합의
조약의 중요성
국제 관계의 기본국가 간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수단
법적 구속력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조약 내용을 준수할 법적 의무를 가짐
외교의 핵심외교의 중요한 도구
조약의 종류
양자 조약두 국가 간의 조약
다자 조약세 개 이상의 국가 간의 조약
조약의 주제정치
군사
경제
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
일반 조약국가 간 협력의 기본 원칙 명시
국제 사회의 공통 관심사 다룸
특수 조약특정 분야 또는 특정 상황에 적용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국가에 제한적으로 적용
계약적 조약국가 간의 재산, 서비스 교환 등
조약 체결 과정
협상국가 간의 조약 내용에 대한 협의
채택조약 내용 확정
서명조약에 대한 잠정적 동의
비준국내법 절차를 거쳐 조약에 대한 최종 동의
발효조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시점
등록조약이 국제기구에 등록되는 절차
조약의 준수 및 위반
조약 준수조약 당사국은 조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조약 위반조약 당사국이 조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
국제 사회의 비난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조약의 해석
조약 해석조약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과정
조약 해석 원칙조약의 문맥에 따른 해석
조약의 목적에 따른 해석
조약의 당사국들의 의도에 따른 해석
조약의 종료
조약의 종료조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과정
조약 종료 사유조약에 명시된 종료 조건 충족
당사국 간 합의
조약 목적 달성 불가능
조약 위반
국제법의 변경
추가 정보
조약의 법적 성격국제법의 주요 원천
국가 간의 합의가 국제법적 의무를 창출
국내법과 상호 작용
조약의 역사고대부터 존재했으며, 현대 국제법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조약의 복잡성조약의 종류, 주제, 당사국 수에 따라 복잡성이 증가
조약의 영향국제 사회의 질서 유지 및 협력 강화에 기여
참고 자료
정의 출처캐나다 정부 법무부
메리엄-웹스터 사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조약 관련 정보멜버른 대학교 도서관
국제기구 저널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외교의 역사
추가 참고 문헌맥스 플랑크 국제법 백과사전
아커스트의 현대 국제법 소개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 법학 저널
일본어 참고 문헌참의원

2. 조약의 정의 및 의의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의 규율을 받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체결하는 국제적 합의이다.[14]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을 "단일 또는 둘 이상의 관련된 문서에 구현되는지 여부와 그 명칭이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국가 간에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면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한다.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라고 한 것은 국가 간 등에서 체결되는 개별 문서에 의한 합의(광의의 "조약")에는 형식에 대한 통일적인 규칙이 없고, 여러 가지 명칭이 사용되기 때문이다.[68] 광의의 조약에는 협의의 조약 외에 협정, 의정서, 선언, 헌장, 규약, 맹약, 결정서, 규정, 협정, 잠정협정, 교환 공문, 교환 서한, 합의각서, 합의 의사록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진 것이 있다.[68] 이것들은 법적 구속력에 있어 차이가 없지만, 주로 관습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정서는 일반적으로 기존 조약을 보완하는 조약의 명칭으로 사용된다.

조약은 국가들이 스스로를 법적으로 구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서면 합의이다.[14]

3. 조약법의 법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오랫동안 관습법으로 적용되어 온 것을 성문화한 것으로, 조약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17]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에만 적용되며,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에 체결된 조약은 1986년 비엔나 협약이 적용된다.

4. 조약 체결 절차

조약의 일반적인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조약 본문의 채택과 인증

2.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및 이 결정의 국제적 통보

3. 조약의 효력 발생

4. 조약의 등록 및 공고

조약문 채택은 1969년 조약법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채택은 조약의 형식과 내용에 관하여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는 공식적 행위이다.

다국간 조약의 경우, 정부 대표 간의 비준서 교환 절차는 거치지 않고, 대신 국제연합 조약국, 전문기구, 지역 간 조약 등을 관리·운영하는 사무국, 조약 체결국의 정부 등이 비준서, 수락서, 가입서 등의 기탁을 받는 중개기관(기탁자)의 역할을 맡는다.

4. 1. 채택 방법

국제회의에서 조약을 채택하는 특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1]

  • 표결을 거치지 않는 방법: 총의
  • 표결을 거치는 방법
  • 일괄타결방식(package deal)

4. 2. 인증(확정) 절차

조약문의 인증(확정)이란 그 조약문이 진정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19] 인증은 조약문에 규정되어 있거나 교섭국이 합의한 절차가 있으면 그 방법에 의한다.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경우 교섭에 참여한 국가대표의 서명, 가서명, 조건부 서명에 의한다.[19] 가서명이란 추후 정부에 의한 최종 검토를 유보하면서 조약문을 인증하는 것으로서 추후에 정식 서명을 요한다. 조건부 서명은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을 말한다.

5. 조약의 분류

조약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 성질: 입법 조약과 계약 조약으로 나뉜다.
  • 당사자 수: 양자 조약과 다자 조약으로 나뉜다.
  • 제3국 가입: 제3국 가입을 허용하는 개방 조약과 허용하지 않는 폐쇄 조약으로 나뉜다.[22]
  • 체결 절차: 비준을 거치는 정식 조약과 비준 없이 서명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약식 조약으로 나뉜다.[70]
  • 기타:
  • 처분 조약: 국경 획정 조약처럼 1회 이행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조약이다.[5]
  • 영속 조약: 동맹 조약, 통상 조약처럼 장기간 지속적인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이다.[5]
  • 자기집행조약: 국내 별도 입법 없이 적용 가능한 조약이다.[6]
  • 비자기집행조약: 국내 적용을 위해 별도 입법 조치가 필요한 조약이다.[6]

5. 1. 성질에 따른 분류

체약국이 동일한 목적을 향해 동일한 내용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조약을 입법 조약이라고 하며, 서로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대립하는 권리 의무를 규정한 조약을 계약 조약이라고 한다.

5. 2. 당사자 수에 따른 분류

양자 조약은 두 국가 또는 단체 간에 체결된다.[15] 양자 조약에는 두 개 이상의 당사자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위스유럽 연합(EU) 간의 각 양자 조약에는 스위스 측과 EU 및 회원국 측(17개 당사국)으로 나뉘어 총 17개의 당사자가 있다. 이 조약은 스위스와 EU 및 각 회원국 간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지만, EU와 회원국 간의 권리와 의무는 설정하지 않는다.

다자 조약은 여러 국가 간에 체결되어 각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한다.[15] 다자 조약은 지역적일 수도 있고 전 세계 국가를 포함할 수도 있다.[16] "상호 보장" 조약의 예로는 각 서명국을 다른 서명국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보장하는 로카르노 조약이 있다.[15]

5. 3. 제3국 가입 허용 여부에 따른 분류

조약은 제3국의 가입 허용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개방 조약: 제3국의 가입을 허용하는 조약이다.
  • 폐쇄 조약: 제3국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조약이다.[22]

5. 4. 조약 체결 절차에 따른 분류

정식 조약은 비준을 거친 조약이다. 약식 조약은 비준을 생략하고, 서명만으로 구속적 동의 표시가 이루어지는 간이 형식의 합으로 체결된 조약이다.[70] 일본의 경우 군사 정보의 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 조치에 관한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협정(GSOMIA)은 "행정협정"에 해당한다.

5. 5. 기타 분류


  • 처분조약: 한 번의 이행으로 조약의 목적이 달성되는 조약이다. 국경 획정 조약이 그 예이다.[5]
  • 영속조약: 장래에 걸쳐 계속적인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이다. 동맹 조약, 통상 조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5]
  • 자기집행조약: 국내에서 적용되기 위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조약이다.[6]
  • 비자기집행조약: 국내 적용을 위해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한 조약이다.[6]

6. 유보

유보(reservation)란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시에 국가가 자국에 대하여 조약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방적 선언을 말하며, 다자 조약에서 주로 활용되는 제도이다.[75] 유보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유보의 종류로는 조항의 유보(좁은 의미의 유보), 해석의 유보, 적용 영역의 유보, 시간적 유보 등이 있다. 해석선언은 조약 체결 시 특정 조항에 대한 자국의 해석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선언이다. 일본이 유보 및 해석선언을 한 사례로는 국제인권규약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있다.

6. 1. 유보의 연혁 및 취지

유보 관행은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다자 조약의 발달과 국제 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널리 행해졌다. 유보 제도는 법 공동체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해당 조약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유보나 해석선언은 조약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많은 국가의 체결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조약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으며, 유보나 해석선언을 한 국가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75]

6. 2. 유보의 제한

유보는 조약 체결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조약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조약 내용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조약의 진정한 목적 달성을 저해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75] 강행 규범은 유보할 수 없다.

7. 조약의 효력

조약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05년, 1907년, 1910년의 일한 조약들은 여러 국가 정부들로부터 일본이 한국에 강제로 체결시킨 조약이라는 이유로 항의를 받았다.[36] 이 조약들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에서 "이미 무효"임이 확인되었다.[37]

국제법상 비난받는 행위는 국내법에 의해 승인되더라도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국내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항상 국제법이 우선한다.[38][39]

국가의 대리인이나 기관이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권한 없이 조약에 동의한 경우, 그 동의는 무효이다. "명백한 위반"이 있어야 하며, 국가원수가 자신의 적법한 권한 내에서 행동했다는 강력한 추정이 국제적으로 존재한다. 협상 중 대표자가 자신의 제한된 권한을 넘어서 행동하여 동의를 한 경우, 다른 조약 당사국이 서명 전에 그러한 제한 사항을 통보받았다면 그 동의 역시 무효이다.

7. 1. 조약의 효력 발생 요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비준하면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한다.[36] 그러나 이러한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도 갖는지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국회 동의 후 대통령이 비준해야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7. 2. 조약의 종료 및 정지

비엔나 조약법 협약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는 조약의 무효화, 즉 국제법상 집행 불가능하고 무효로 간주되는 유일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은 국가 당사자가 조약에 가입한 상황 또는 조약 내용 자체로 인해 무효화된다. 무효화는 철회, 정지 또는 종료와는 별개이며, 이는 모두 이미 유효한 조약 당사자의 동의 변경을 포함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 동의의 무효화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지도자의 동의는 체결 당시 사실이나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고, 그것이 국가 동의의 "본질적인 근거"를 형성한 경우 무효화될 수 있다. 그 오해가 국가 자체의 행위 때문이거나 진실이 명백했어야 했던 경우에는 동의가 무효화되지 않는다.

다른 당사자의 사기 행위 또는 조약의 다른 당사자에 의한 대리인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매수"에 의해 유도된 경우에도 동의는 무효화된다. 대리인 또는 국가 자체에 대한 강압, 즉 그 국가의 조약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된 힘의 위협이나 사용은 그 동의를 무효화한다.[1]

8. 조약의 해석

조약이 절대적 규범(절대적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무효이다. 이러한 규범은 다른 국제관습법 원칙과 달리 어떠한 위반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조약상 의무를 통해 변경될 수 없다. 이는 공격적인 무력 사용, 집단학살 및 기타 반인도적 범죄, 해적행위, 민간인에 대한 적대 행위, 인종차별 및 아파르트헤이트, 노예제고문과 같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금지 사항으로 제한된다.[40] 즉, 어떤 국가도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허용할 의무를 법적으로 떠맡을 수 없다.[41]

9. 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원론과 일원론 등의 주장이 있다.[68]


  • 이원론(dualism): 독일의 트리펠(Triepel)과 이탈리아의 안치로티(Anzilotti)가 주장한 이론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은 차원이 다른 별개의 법체계이며 상충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견해이다.[68] 이원론에서는 조약이 국내적 효력을 가지려면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석한다.[68]
  • 일원론(monism): 국제법은 국내적으로도 적용되는 법규범이라는 견해이다.[68]
  • 국내법 우위론: 국내법이 국제법에 우위한다는 견해이다.
  • 국제법 우위론: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위한다는 견해이다.
  • 등위론: 국제법과 국내법은 동등한 관계에 있으며, 각국은 의무의 상충을 조정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 해결은 각국의 법원 등에 맡겨져 있다는 견해이다.[68]


국제법 중, 영미법 국가에서는 관습국제법에 대해 국내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확립된 국제법규”( 일본국헌법 제98조 2항)는 특별한 변형 절차 없이도 국내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68]

일반적인 조약의 국내 법 질서 편입 방식에는, 국제법에 직접적인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법에서 별도의 입법 조치를 필요로 하는 '''변형 방식'''(영국, 캐나다 등)과, 국제법에 그대로 직접적인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는 '''일반적 수용 방식'''(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이 있다.[68]

일본국헌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내각의 직무로 하고 있으며, 사전에, 또는 경우에 따라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약(국회 승인 조약)이란, 법률 사항, 재정 사항을 포함하거나 기타 정치적으로 중요하여 발효를 위해 비준을 필요로 하는 국제 약정을 말한다.[76][64] 일본국헌법 제98조는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며, 여기서 “조약”은 일본국헌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조약”보다 넓은 의미로, 일본이 체결한 모든 국제 약정을 의미한다.[76] 체결된 조약은 천황이 국사행위로서 공포한다(헌법 제7조).

국내법 질서에서 조약의 우열은 국가마다 다르다.

국가조약의 국내법상 지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효력을 일부 조약에 인정[68]
일본, 프랑스헌법에는 열위하고 법률에는 우위하는 효력을 인정[68]
미국, 스위스법률과 동등한 효력[68]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헌법이나 의회 제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국법상의 효력[68]


9. 1.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은 조약 체결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국회는 일정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77] 국회 동의를 얻은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77] 헌법재판소는 국회 동의 없이 체결된 조약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10. 조약과 원주민

조약은 유럽의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유럽인들은 원주민들과 조약을 맺어 자신들의 주권을 정당화하려 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조약은 조약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원주민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다.[48]

에티오피아청나라처럼 현지 정부가 조약을 이용하여 유럽 식민지 개척의 영향을 최소화한 드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유럽 외교 관습을 배우고, 조약을 이용해 강대국들이 합의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거나, 서로 다른 강대국을 이용했다.[48]

뉴질랜드마오리족이나 캐나다캐나다 원주민처럼 조약을 통해 원주민들이 최소한의 자치권을 유지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조약들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의 정치적 담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UN의 조약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제적인 지위를 갖는다.[48][49]

10. 1. 호주

호주 원주민의 경우, 유럽인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는 어떠한 조약도 체결된 적이 없으며, 대부분 (남호주를 제외하고) ''무주지 선언'' 원칙을 채택했다. 이 개념은 식민지화가 이미 ''사실상 완료된'' 후에 원주민 소유권 개념을 확립한 ''마보 대 퀸즐랜드'' 판결에 의해 뒤집혔다.[50]

10. 2. 캐나다

캐나다의 식민화 과정에서 유럽 정착민들과 캐나다 원주민인 제1국민(First Nations)들 사이에 여러 조약들이 체결되었다. 캐나다의 역사적 조약들은 크게 상업 조약, 동맹 조약, 영토 조약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상업 조약은 17세기에 처음 등장하여 유럽의 모피 무역 회사들과 현지 제1국민들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이었다. 현재 온타리오주 북부에 위치한 영국의 무역 회사인 허드슨 베이 회사(Hudson's Bay Company)는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상업 조약을 체결했다. "평화, 우정 및 동맹 조약"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동맹 조약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에 등장했다.[54] 마지막으로, 토지 권리를 규정하는 영토 조약은 1760년부터 1923년 사이에 체결되었다.[55] 1763년 왕실 선포(Royal Proclamation of 1763)는 조약 체결 과정을 가속화하고 왕실이 제1국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광대한 토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56] 왕실과 364개의 제1국민 부족들은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가 인정하는 70개의 조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60만 명이 넘는 제1국민 개인들을 대표한다.[56]
캐나다의 주요 조약:

조약 종류시기주요 내용관련 조약 (일부)
평화와 중립 조약1701–1760[57]원주민 간 분쟁 해결 및 유럽 정착민과의 평화 유지
평화와 우정 조약1725–1779[57]영국과 원주민 간의 동맹 강화 및 상호 협력
상부 캐나다 토지 할양1764–1862/1923[58]원주민 토지를 영국 왕실에 양도토론토 매입(조약 13), 존슨-버틀러 매입(총격 조약), 윌리엄스 조약
로빈슨 조약 및 더글러스 조약1850–1854[59]원주민 토지 소유권 인정 및 자원 개발 권리 보장
번호가 매겨진 조약 (Numbered Treaties)1871–1921[60][56]원주민 토지를 캐나다 정부에 양도하고 보호 구역 설정



원주민과 유럽 국가 모두 서로 접촉하기 전에 조약을 체결했지만, "조약"과 같은 개념을 정의하는 전통, 신념 및 세계관은 매우 달랐다는 증거가 있다.[61] 원주민의 조약에 대한 이해는 전통 문화와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 환경과의 건강하고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62] 아니시나베(Anishinaabe) 족과 이로쿼이(Iroquois) 호덴노쇼니(Haudenosaunee) 연맹 간의 역사적인 조약인 Gdoo-naaganinaa는 제1국가(First Nations)가 조약에 접근하는 방식의 한 예이다. Gdoo-naaganinaa는 영어로는 '한 그릇에 담긴 음식'(''Our Dish'')으로도 불리는데, 이웃 국가들은 서로 다른 국가이지만 동일한 생태계 또는 '그릇'을 공유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국가들은 서로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환경 자원을 독점하지 않으면서 땅을 존중하며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Gdoo-naaganigaa와 같은 제1국가의 합의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갱신해야 하는 "살아있는 조약"으로 간주된다.[63]

캐나다의 유럽 정착민들은 조약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 조약은 살아있는 공정한 합의가 아니라, 훗날 캐나다 법의 창출에 의존하게 될 법적 계약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착민들은 모든 조약 합의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역사적인 조약을 검토해 보면 유럽 정착민의 이해가 캐나다 조약에 묘사된 지배적인 견해임을 알 수 있다.[61]

캐나다는 오늘날 현대 조약(Modern Treaties)이라 불리는 25개의 추가 조약을 인정한다. 이 조약들은 8만 9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포함한 97개의 원주민 집단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56] 이 조약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캐나다에서 원주민들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캐나다 정부의 분류에 따름):


  • 600000km2 이상의 토지에 대한 원주민 소유권 (매니토바주의 크기와 거의 비슷함)
  • 32억달러 이상의 자본 이전
  • 전통적인 삶의 방식 보호
  • 자원 개발 기회 접근
  • 토지 및 자원 관리 결정 참여
  • 캐나다 국토의 약 40%에 대한 토지 권리 확보
  • 관련 자치권 및 정치적 인정[56]

10. 3. 미국

1871년 이전까지 미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조약을 체결했지만, 1871년 3월 3일 인디언 배당법(Indian Appropriations Act)에 부칙(Rider (legislation))이 첨부되어, 어떤 인디언 국가나 부족도 미국이 조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 부족 또는 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통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 권한을 사실상 종식시켰다.[52] 미국 연방 정부는 1871년 이후에도 합의, 법률 및 행정 명령을 통해 인디언 부족들과 유사한 계약 관계를 유지했다.[53]

11. 현대적 조약의 형태 및 역할

현대 조약은 양자 조약 및 다자 조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며, 그 명칭 또한 협약, 의정서, 협정 등 다양하다. 하지만 명칭에 따라 조약의 구속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14] 조약은 일반적으로 "고도의 계약 당사국"과 조약 체결의 공동 목표 등을 설명하는 서문으로 시작하며, 이후 당사자들의 실제 합의 내용을 담은 조항들이 이어진다. 조약의 끝에는 체결 장소와 날짜가 명시된다.

1949년 제네바 협약 서명. "전권"을 가진 전권대표를 통한 국가의 서명은 종종 조약에 구속될 의사를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유엔은 다자간 조약 체결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7] 유엔 헌장에 따라 조약은 유엔에 등록되어야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집행될 수 있다. 이는 비밀조약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유엔 헌장 제103조는 회원국의 헌장상 의무가 다른 조약에 따른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채택 후, 조약은 서명, 비준, 발효 등 유엔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18]

12. 결론

조약은 국가 간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식적인 서면 합의이다.[14] 19세기 후반 이후 대부분의 조약은 일관된 형식을 따르고 있다. 조약은 당사국들의 목표와 배경을 설명하는 서문으로 시작한다. 이후 번호가 매겨진 조항들을 통해 당사자 간의 실제 합의 내용을 담는다. 현대 조약은 빈 조약법 협약에 따라 해석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항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조약의 종결 의정서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믿어"라는 문구와 함께 체결 장소와 날짜가 명시되며, 당사자 대표의 서명이 마지막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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