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령정보원
1. 개요
한국법령정보원은 민법 제32조 및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인터넷 국가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국가표준법령정보를 제공하고, 법령정보를 가공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최신 법령 및 이슈 법령 해설, 중요 개정 법령 해설 교육 등을 제공하며, 1981년 설립된 법령편찬보급회를 모태로 201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업무는 국가표준 법령정보 제공,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법령 홍보, 법제 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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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제처 -
대한민국의 법제처장
대한민국 법제처장은 법제처의 수장으로서 법률 제·개정, 법령 해석 등 법제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대통령이 임명하고 각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국무회의 상정 법령안, 조약안 심사 등을 관장하여 정부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과 법률 체계의 효율성 및 일관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정진석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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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에 관한 -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기상 예보, 특보, 관측, 기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상청 소속 기관으로, 1949년 광주측후소로 설치되어 1992년 광주지방기상청으로 개편되었으며, 기획운영과, 예보과, 관측과, 기후서비스과와 전주기상지청, 목포기상대를 두고 있다. -
서울 서초구 -
서래마을
서래마을은 1985년 서울프랑스학교의 이전, 1990년대 프랑스계 기업들의 한국 진출로 형성되었고, 프랑스어 간판, 국기를 상징하는 색상의 블록 포장 도로 등 특징을 가지며, 서울프랑스학교, 다양한 프랑스 음식점, 카페 등이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된다. -
서울 서초구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은 1908년 경성공소원으로 설치되어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을 거쳐 1948년 현재의 이름으로 확정되었으며,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이다.
2. 설립 근거
민법 제32조 및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한국법령정보원은 설립되었다.
2.1. 관련 법률
3. 주요 업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인터넷 국가 법령정보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를 단일화하여 국가표준법령정보로 제공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데이트 등을 통해 현행법령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원화된 국가표준법령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법령정보원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법령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한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문형·단체형 법령정보 등이 제공된다. 또한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법령, 중요 협회 등에 대한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중소기업 등도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법령정보원은 최신 공포 법령 및 이슈 법령 해설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복수 부처 소관 입법 정책 패키지를 홍보하고, 주 단위로 중요 개정 법령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취약 계층에 대한 단행 법령 정보도 제공한다.
한국법령정보원은 중요 개정법령 해설 교육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실시한다. 또한 협회나 관련 단체의 의뢰를 받아 법령 교육을 실시한다.
3.1. 국가표준 법령정보 제공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인터넷 국가 법령정보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를 단일화하여 국가표준법령정보로 제공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데이트 등을 통해 현행법령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원화된 국가표준법령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3.2.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한국법령정보원은 고객의 요구에 맞춰 법령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한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문형·단체형 법령정보 등이 제공된다. 또한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법령, 중요 협회 등에 대한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중소기업 등도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3.3. 법령 홍보
한국법령정보원은 최신 공포 법령 및 이슈 법령 해설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복수 부처 소관 입법 정책 패키지를 홍보하고, 주 단위로 중요 개정 법령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취약 계층에 대한 단행 법령 정보도 제공한다.
4. 연혁
한국법령정보원은 1981년 설립된 법령편찬보급회를 모태로 한다. 1989년 12월 21일 한국법제연구원으로 법령집 등의 발간 사업 업무가 이관되었다. 2011년 5월 31일 법령정보관리원 설립이 허가되었고, 6월 2일 설립 등기를 거쳐 7월 4일 초대 원장으로 조정찬이 취임하였다. 7월 20일 법령정보관리원 개원식 및 현판식이 열렸다. 2015년 5월 1일 제2대 허철 원장이 취임하였고, 2018년 5월 24일 기관명이 한국법령정보원으로 변경되었다. 2019년 1월 14일 제3대 이상희 원장이, 2022년 2월 28일 제4대 정만석 원장이 취임하였다.
5. 조직
5.1. 한국법령정보원장
한국법령정보원의 기관장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사회와 감사가 존재한다.
* 기획본부
기획운영부
* 법령관리실
법령정보관리부
법령출판부
* 법령연계실
법령정보연계부
공공데이터연계부
* 법제정보실
법제정보부
사회생활법령부
경제생활법령부
조례생활법령부
* 세계법제실
해외법령번역부
해외법령정보조사부
해외법령교류협력부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내용이 특정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설립을 허가한다.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5.1.1. 기획본부
기획운영부가 있다.
5.1.2. 법령관리실
법령정보관리부는 법령정보를 관리하는 부서이다. 법령출판부는 법령을 출판하는 부서이다.
5.1.3. 법령연계실
현재 한국법령정보원 웹페이지 구성상 법령정보연계부와 공공데이터연계부가 실제로 어떤 부서인지는 나와있지 않다.
5.1.4. 법제정보실
* 법제정보부
* 사회생활법령부
* 경제생활법령부
* 조례생활법령부
5.1.5. 세계법제실
해외법령번역부, 해외법령정보조사부, 해외법령교류협력부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