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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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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997년 정보보호산업협의회로 출범하여,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산업 지원 사업, 조사 연구, 전문인력 양성, 회원사 교류 및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2. 설립 근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협회는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운영된다.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3. 연혁

연도내용
1997년 8월정보보호산업협의회로 출범
1998년 11월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법인등록 (정보통신부), ISK(주) 김성 사장 초대 회장 취임
1999년 10월(주)시큐어소프트 김홍선 사장 제2대 회장 취임
2000년 8월(주)시큐어소프트 김홍선 사장 제3대 회장 취임
2001년 8월(주)데이터게이트인터네셔널 정용섭 사장 제4대 회장 취임
2003년 2월(주)안철수연구소 안철수 사장 제5대 회장 취임
2004년 2월시큐아이닷컴(주) 오경수 사장 제6대 회장 취임
2004년 9월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법정법인 설립 인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2)
2005년 2월윈스테크넷 김대연 대표 제7대 회장 취임
2007년 2월니트젠 배영훈 사장 제8대 회장 취임
2008년 2월닉스테크 박동훈 대표이사 제9대 회장 취임
2009년 9월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로 명칭 변경(‘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0조 제18조)
2010년 2월이글루시큐리티 이득춘 대표이사 제10대 회장 취임
2012년 2월파수닷컴 조규곤 대표이사 제11대 회장 취임
2014년 2월유넷시스템 심종헌 대표이사 제12대 회장 취임
2015년 12월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로 명칭 변경(‘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2016년 2월시큐브 홍기융 대표이사 제13대 회장 취임
2018년 2월한국통신인터넷기술㈜ 이민수 대표이사 제14대 회장 취임
2020년 2월지니언스 이동범 대표이사 제15대 회장 취임


4. 주요 업무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정보보호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분야내용
해외시장 진출 지원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다.
산업 지원발주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보호사업 대가를 현실화하며, 정보보호제품 인증제도 개선, 정보보호산업진흥 포털 운영,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조사 연구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산업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 연구과제를 추진하며, 산업동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전문인력 양성 지원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회원사 교류협력 지원국방 보안 컨퍼런스, 정보보호의 날 제품 전시회,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기업애로해결센터기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개선을 지원한다.


4. 1.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해외 정보보호 전시회 참가 지원: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열리는 주요 정보보호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해외 정보보호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 간의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다.
  • 해외 정보보호시장 동반진출 협의체 운영: 해외 시장에 함께 진출할 기업들을 모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마케팅, 정보 공유 등 협력 활동을 지원한다.
  • 해외 정보보호 동향 조사: 주요 국가의 정보보호 정책, 시장 동향, 기술 발전 추세 등을 조사하여 국내 기업에 제공한다.
  • 해외 정보보호 유관기관 협력: 해외 정보보호 관련 정부 기관, 협회, 단체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4. 2. 산업 지원


  • 발주 관행 모니터링
  • 정보보호사업 대가 현실화
  • 정보보호제품 인증제도 개선
  • 정보보호산업진흥 포털 운영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4. 3. 조사 연구


  • 정보보호 실태조사
  •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 정책 연구과제 추진
  • 산업동향 보고서 발간
  • 정보보호 전문인력

4. 4.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 운영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
  •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 사업 운영
  • 정보보호 및 블록체인 분야 NCS 개발·개선
  •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운영
  • 정보보호산업 재직자 교육 지원

4. 5. 회원사 교류협력 지원


  • 국방 보안 컨퍼런스
  • 정보보호의 날 제품 전시회
  •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4. 6. 기업애로해결센터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공유하며 정책 개선을 지원한다.

5. 조직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회장단 아래 여러 위원회와 협의회를 두고 있다.

5. 1. 회장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회장단 아래 여러 위원회와 협의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정보보호정책위원회
정보보호스타트업포럼
정보보호서비스전문위원회
블록체인전문위원회
융합보안전문위원회
보안관제전문업체발전협의회
컨설팅전문업체협의회
영업본부장협의회
기술개발협의회


5. 1. 1. 사무국

다음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사무국의 팀 목록이다.

  • 경영기획팀
  • 홍보협력팀
  • 산업진흥팀
  • 조사연구팀
  • 글로벌협력팀
  • 교육개발팀
  • 교육운영팀
  • 동향분석팀
  • 정책연구팀

6. 관련 규정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정보보호산업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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