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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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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한국철도공사법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철도 산업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 설립 목적: 한국철도공사 설립을 통해 철도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철도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법인격: 한국철도공사는 법인으로 규정.
  •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22조 원이며, 전액 정부 출자.
  • 주요 사업:
  •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사업
  • 철도와 다른 교통 수단의 연계 운송 사업
  • 철도 장비 및 용품의 제작, 판매, 정비, 임대
  •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
  • 철도 시설 유지보수 등 국가, 지자체,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철도 역사 및 역세권 개발 사업
  • 사채 발행: 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제정 및 개정 역사:

  •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92호로 처음 제정.
  • 1996년 1월 1일: 폐지.
  •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52호로 재제정.
  • 이후 여러 차례 개정.

기타:

  •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은 공사 설립 등기 사항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
  •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1월 1일 설립되었으며, 이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철도청이 국영 철도를 운영.
  • 한국철도공사는 '코레일'이라는 약칭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2019년부터는 '한국철도(KORAIL)'를 공식 약칭으로 사용.
  • 한국철도공사의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 명칭은 '코비스(KOVIS)'


한국철도공사법은 한국철도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철도 관련 사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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