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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근로자채용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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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한독근로자채용협정은 1960~1970년대 대한민국과 서독 사이에 체결된 협정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외화 획득,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한국인 근로자(주로 광부와 간호사)를 서독에 파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한국은 경제 개발에 필요한 외화 획득 및 실업 문제 해소, 서독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 시기: 1963년 12월 16일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 체결 ([4]) 이후 1977년까지 광부 파견. 간호사의 경우 1971년 7월 26일 '독일 병원에서 자격을 갖춘 한국인 간호사 및 간호 보조원의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협정 체결. ([7])
  • 파견 인원: 1960년부터 1977년 사이 광부 7,936명, 간호요원 11,057명이 파견됨. ([2], [1])
  • 영향:
  • 한국: 파독 근로자들이 송금한 외화는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당시 한국 총수출액의 2%에 달하는 규모 ([5]).
  • 독일: 서독의 경제 성장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
  • 양국 관계: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의 기반 마련 ([8]).

추가 정보:

  • 파독 광부들은 지하 1,000m 아래의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견뎌야 했음 ([2]).
  • 파독 간호사들은 독일과의 간호 문화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함 ([2]).
  • 2013년 한독 채용협정 체결 50주년을 맞아 기념 우표가 발행됨 ([7]).
  • 2023년은 파독 60주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파독 근로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헌신을 기림 ([5]).


한독근로자채용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역사적 사건이며, 파독 근로자들의 헌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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