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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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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형의 실효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형의 실효: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형이 실효됩니다. (제7조)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 벌금: 2년
  • 구류·과료: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 즉시 실효
  •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 관리: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그 삭제, 회보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과자의 권리 보호: 형이 실효된 후에는 전과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 동향:

  • 2023년 12월 28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2023-12-28 ~ 2024-02-06)


이 법률은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불필요한 차별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의 실효 기간, 전과기록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조항을 참고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정보
종류법률
소관 부처법무부
제정 및 개정
제정일1961년 12월 28일
제정 법률법률 제847호
최근 개정일2023년 10월 19일
최근 개정 법률법률 제19525호
법률 내용
목적이 법은 범죄인의 효율적인 사회 복귀와 국가 보안 유지를 위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실효를 인정하고,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
주요 내용형의 실효 요건 및 절차 규정
수형인 명부 및 수형인 표 관리 규정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 제한 규정
관련 법률형법
형사소송법
보안관찰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기관대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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