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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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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형집행정지란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형이 확정되어 구금되어 형 집행을 받는 사람)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형집행정지의 요건 (형사소송법 제471조)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후 6개월 이상인 때
  •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은 때
  •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집행정지의 절차1. 신청: 수형자, 가족, 또는 교도소/구치소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검토: 담당 검사는 신청 서류 및 수형자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3. 심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에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수사관 외에 변호사나 의사 등 외부인도 참여합니다.

4. 지휘: 검사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지휘합니다.
형집행정지와 유사한 제도

  • 구속집행정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미결수(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를 대상으로 하며, 법원이 결정합니다.
  • 가석방: 형기의 1/3(유기징역) 또는 10년(무기징역) 이상을 복역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일반사면)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특별사면)하는 제도입니다.
  • 귀휴: 교도소장이 허가하는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게 허가될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의 최근 동향과거에는 검사의 직권으로 형집행정지가 결정되기도 했지만, '황제 수감' 논란 이후 심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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