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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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절한 제공을 보장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 정의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따른 부대수입, 그 외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 등에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목적 및 기본 원칙
정치자금법의 목적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주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 정치자금은 공정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용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정치자금의 기부와 지출은 실명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정치자금의 종류
정치자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당비: 정당의 당원이 납부하는 회비
- 후원금: 후원회가 지정권자에게 제공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 기탁금: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 보조금: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
- 지원금: 정책연구소, 시·도당, 정당선거사무소 등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받는 지원금
-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따른 부대수입
- 정치활동을 위한 수입 및 비용: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 등에 제공되는 금전이나 물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실명 거래: 1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 50만원(선거비용 외) 또는 20만원(선거비용)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지출 시 수표, 신용카드, 계좌 이체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거래해야 한다.
- 지정 계좌 사용: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예금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 회계 보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내역 공개: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자 인적 사항과 기부 내역을 공개한다.
###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
- 정치자금을 불공정하게 운용하거나 회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 정치자금 수입·지출 시 수표,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행위
### 정치자금법 개정 연혁
정치자금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65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정 (기탁금 규정 도입)
- 1980년: 후원회 및 국고보조금 제도 신설
- 1990년대: 후원회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 기탁 한도 인상 등
- 2000년대: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통신에 의한 모금 신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 권한 강화
- 2005년: 정치자금법으로 전부 개정
- 2020년대: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허용, 장애인 후보자 추천 보조금 신설 등
###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정치자금 공개 시기의 지연: 정치자금 공개 시기가 늦어 정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 비현실적인 후원금 제한: 후원금 액수의 지나친 제약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 정당 후원회 금지: 정당 후원회 전면 금지로 인해 소규모 정당과 정치신인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운영의 어려움: 후원회 사무실 운영 및 회계 책임자 고용 비용으로 실질적인 의정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다.
- 국고보조금 배분 문제: 교섭단체 우선 배분 방식이 국민적 지지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정치자금 공개 시기 단축 및 정보 접근성 확대
- 후원금 모금 한도 현실화 및 후원 가능 주체 확대
- 정당 후원회 재도입 또는 다른 형태의 모금 제도 도입
-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지원 방안 마련
-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정치자금법 관련 범죄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자금 관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정 지출 등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정치자금법 | |
---|---|
대한민국 정치자금법 | |
제정 |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7호 |
소관 부처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관련 법률 |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국가재정법 |
주요 내용 | |
정치자금의 정의 |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
정치자금의 종류 | 후원금 기탁금 정당 당비 보조금 기타 |
정치자금의 모금 및 지출 규제 | 모금 방법 제한 지출 항목 제한 회계 보고 의무 |
정치자금 위반 행위 처벌 | 벌금 징역 과태료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선거 출마 제한 |
주요 쟁점 | |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 회계 감사 강화 및 정보 공개 확대 요구 |
정치자금의 모금 및 지출의 합법성 | 모금 및 지출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방지 |
정치자금의 형평성 | 정당 간 자금 격차 완화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정치자금 관련 정보 | |
관련 기관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관련 법률 정보 | 정치자금법 (법제처) |
참고 자료 | |
관련 기사 | 정치자금법,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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