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송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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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황송터널은 남한산성 순환도로 개설 공사와 함께 1992년 1월 착공되어, 1996년 5월 10일 개통된 터널이다. 성남시는 터널 건설 비용 회수를 위해 2000년 9월 29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했으나, 2001년 지방채 80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 요금소 건물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무료화되었다.

황송터널 - [지명]에 관한 문서
터널 정보
이름황송터널
공식 이름황송터널
교통 시설순환로 (중로 2-15호선)
관통검단산
관리성남시청
구조편도 2차로의 쌍굴 터널
길이상행: 530m
하행: 510m
9
유효 폭7
높이6.4
교통량67,920
건설 정보
착공일1992년
완공일1996년 10월
개통일1996년 5월 10일
위치 정보
위치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금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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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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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내용
1992년 1월남한산성 순환도로 개설 공사와 함께 착공
1996년 5월 10일개통
2000년 9월 29일통행료 징수 개시
2008년 1월 1일통행료 징수 폐지 및 무료화

2.1. 건설 및 개통

황송터널은 1992년 1월 남한산성 순환도로 개설 공사와 함께 착공되었으며, 1996년 5월 10일에 개통되었다. 개통 이후 2000년 9월 29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가 폐지되어 무료로 전환되었다.

2.2. 통행료 징수

황송터널과 함께 순환로를 건설할 때 성남시에서 총 공사비 102 중 80을 기채 발행을 통하여 투입했기 때문에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해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었다. 당초 1997년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려 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되었다가 2000년 9월 29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2000년 9월 29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징수한 통행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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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통행료해당 차량
1종200KRW
2종300KRW


황송터널은 본래 통행료를 2009년 9월 28일까지 징수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평균 통행량이 약 1만 1천대에 달해 2001년에 이미 기채 발행액 80을 모두 상환했다. 통행료 징수 근거인 지방채의 전액 상환과 요금소 건물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무료화되었다.

2.3. 통행료 폐지 및 무료화

황송터널은 2008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가 폐지되고 전면 무료화되었다. 이는 통행료 징수의 근거였던 지방채를 조기에 전액 상환했기 때문이다. 황송터널은 하루 평균 통행량이 약 1만 1천대에 달하여, 2001년에 발행되었던 8 규모의 지방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요금소 건물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점도 무료화 결정의 한 요인이었다.

3. 통행료

성남시는 황송터널과 순환로 건설에 투입된 공사비 회수를 위해 통행료 징수를 계획하였다. 주민 반발로 한 차례 연기된 후, 2000년 9월 29일부터 차종에 따라 200KRW 또는 300KRW의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당초 2009년 9월 28일까지 통행료를 징수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빠른 2001년에 통행료 수입으로 지방채 8 전액을 상환하였다. 통행료 징수 근거가 사라지고 요금소 건물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가 폐지되어 무료로 전환되었다.

3.1. 통행료 징수 배경

황송터널과 함께 순환로를 건설할 당시 성남시는 총 공사비 10.2여 원 중 8을 기채 발행을 통해 충당했다. 이 때문에 공사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 차례 연기되었다. 결국 2000년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3.2. 통행료 내역 (2000년-2007년)

황송터널과 함께 순환로를 건설할 때 성남시에서 총공사비 102여 원 중 80을 기채 발행을 통하여 투입했기 때문에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해 1997년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되었다가 2000년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2000년 9월 29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징수했을 당시 통행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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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통행료해당 차량
1종200KRW
2종300KRW


황송터널은 본래 통행료를 2009년 9월 28일까지 징수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평균 통행량이 약 1만 1천대였기 때문에 2001년에 기채 발행된 80을 모두 상환했으며, 통행료 징수 근거인 지방채의 전액 상환과 요금소 건물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어 2008년 1월 1일부로 무료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