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흠단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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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효흠단황후는 명나라 계왕 주상영의 비이자, 남명 영력제에 의해 추존된 황후이다. 그녀는 금의위 우소 관대 사인 여여송의 딸로, 만력 45년 계왕의 혼인을 위해 선발되어 약혼했고, 만력 47년에 결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급사했다. 이후 주상영이 황제로 즉위하고 영력제가 남명의 황제가 되면서 황후로 추존되었다.
아버지 여여송(呂如松)은 금의위 관원이었다. 만력 연간에 당시 계왕의 혼인 상대로 선발되어 1619년 혼인하였으나,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훗날 영력제가 남명의 황제로 즉위하면서 남편 주상영이 황제로 추존되자, 여씨 역시 황후로 추존되어 효흠단황후(孝欽端皇后)의 시호를 받았다.
2. 생애
2. 1. 초기 생애
아버지 여여송(呂如松)은 금의위 우소 관대 사인이었다.
만력 45년(1617년) 10월, 당시 계왕(桂王)이었던 주상영의 혼인 상대로 선발되어 그의 마음에 들었다. 이듬해인 만력 46년(1618년) 2월, 계왕의 약혼자가 되었다. 만력 47년(1619년) 6월에는 제왕관(齊王官)으로 거처를 옮겼고, 7월에 납징(納徵, 신부 집에 예물을 보내는 절차)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 8월 8일, 조정 백관들의 축하를 받는 정식 결혼식 절차 없이 계왕과 혼인하였다.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26일(양력 10월 3일)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2. 2. 혼인과 죽음
만력 45년(1617년) 10월, 계왕 주상영의 혼인 상대로 선발되었다. 이듬해인 만력 46년(1618년) 2월에는 계왕의 약혼자가 되었다. 만력 47년(1619년) 6월, 제왕관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7월에는 납징(納徵)의 예를 치렀다. 같은 해 8월 8일, 백관들이 조하(朝賀)하는 정식 혼례 절차 없이 계왕과 혼인하였다. 그러나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26일(양력 10월 3일)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훗날 영력제가 남명의 황제로 즉위하면서 계왕 주상영이 황제로 추존되었고, 여씨 역시 황후로 추존되었다.
2. 3. 사후 추존
영력제가 남명의 황제로 즉위하자 남편 주상영이 황제로 추존되었고, 여씨 역시 황후로 추존되었다. 시호는 효흠단황후(孝欽端皇后)이다.
3.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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