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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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흉기는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를 의미하며,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일본의 경우, 총포도검법, 경범죄법, 흉기준비집합죄 및 결집죄, 인질강요행위처벌법, 공직선거법, 도범등방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흉기 소지, 휴대, 사용과 관련된 범죄를 처벌한다. 프로레슬링 경기에서는 흉기 사용이 반칙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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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의 흉기 규제
대한민국에서 흉기 관련 범죄는 형법 및 특별법에 의해 규제된다.
현대 일본에서 흉기 관련 범죄는 총포도검법, 경범죄법, 형법, 인질강요행위처벌법, 공직선거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1][2][3]
3. 일본의 흉기 규제
3. 1. 관련 법률
현대 한국에서 흉기 관련 범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4. 프로레슬링과 흉기
프로레슬링 경기에서 때때로 흉기를 사용하여 상대 프로레슬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1] 이는 반칙 공격의 일환으로 사용된다.[1]
참조
[1]
법률조항
[2]
법률조항
[3]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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