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산업 조정 및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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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894년 산업 조정 및 중재법은 노동조합의 자발적 등록을 허용하고, 등록된 노동조합은 중재법원의 판결을 준수해야 하며 파업 등에 제한을 받도록 했다. 중재법원은 최소한의 근로 조건과 임금 수준을 정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1936년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고, 1961년 개정에서는 의무적 조합 가입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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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산업 조정 및 중재법 | |
---|---|
법률 정보 | |
제정 국가 | 뉴질랜드 식민지 |
제정일 | 1894년 |
법률명 | 산업 조정 및 중재법 |
목적 | 산업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재판소 설치 |
내용 |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 마련 중재 재판소의 권한과 절차 규정 노동 조합의 법적 지위 인정 |
역사적 배경 | |
배경 | 19세기 후반 뉴질랜드에서 노동 운동의 증가와 파업 확산 |
영향 | 뉴질랜드의 노동법 발전에 중요한 영향 세계 최초로 강제 중재 제도를 도입한 국가 |
법률의 특징 | |
특징 | 강제 중재 제도를 도입 중재 재판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 부여 노동 조합의 단체 교섭권 인정 |
추가 정보 | |
참고 자료 | Monumental Stories |
2. 주요 조항
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은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며, 등록하지 않고 사용자와 직접 협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등록된 노동조합은 중재법원의 판결을 준수해야 했으며, 파업 등에 제한을 받았다. 그 결과, 20세기 초 일부 강경하거나 힘이 있는 노동조합들은 등록을 거부하기도 했다.[3]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들은 이 법의 혜택을 받았다. 중재법원이 정한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노동조합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중재법원은 특정 산업의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를 구속하는 '판결(awards)'을 통해 최소 근로 조건과 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었다. 다만, 최초 판결 당사자가 아닌 조직은 해당 판결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3]
2. 1. 노동조합 등록 및 운영
노동조합은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며, 등록하지 않고 사용자와 직접 협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등록된 노동조합은 중재법원의 판결을 준수해야 했으며, 파업 등에 제한을 받았다. 그 결과, 20세기 초에는 일부 강경하거나 힘이 있는 노동조합들이 등록을 거부하기도 했다.[3]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들은 이 법의 혜택을 받았는데, 중재법원이 정한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노동조합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동일 산업 및 지역에서 이미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다른 노동조합의 등록을 금지하여 노동조합 간의 경쟁을 방지했다.[3]
2. 2. 중재법원의 역할
중재법원은 특정 산업의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를 구속하는 '판결(awards)'을 통해 최소 근로 조건과 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최초 판결 당사자가 아닌 조직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3] 동일 산업 및 지역에 이미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다른 노동조합의 등록을 금지하여 노동조합 간 경쟁을 방지했다.3. 개정
1936년 제1차 노동당 정부는 1936년 개정법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제와 의무적 노동조합 가입을 도입했다. 또한 중재법원의 권한을 복원하여, 법원이 일반 임금 명령을 내릴 때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를 고려하도록 했다.[4]
1961년 제2차 국민당 정부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합의가 있거나 해당 산업에서 관련 노동자 50% 이상이 찬성 투표를 하지 않는 한 의무적 조합 가입을 폐지했다.[5] 그러나 사용자는 여전히 노동조합원을 우선 고용해야 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다.[5]
3. 1. 1936년 개정 (제1차 노동당 정부)
1936년 개정법은 주 40시간 근무제와 의무적 노동조합 가입이라는 두 가지 주요 조항을 담고 있었다. 판결(awards)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불가능했으며, 초과 근무는 가능한 한 토요일 근무를 피하도록 조정해야 했다. 40시간 근무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었지만, 이는 드물었다. 이 개정안은 또한 해당 산업의 관련 판결이나 합의에 의해 구속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중재법원의 권한을 복원하고, 법원이 일반 임금 명령을 내릴 때 노동자의 배우자와 부양 자녀의 필요를 고려하도록 요구했다.[4]3. 2. 1961년 개정 (제2차 국민당 정부)
1961년 제2차 국민당 정부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합의가 있거나 해당 산업에서 관련 노동자 50% 이상이 의무적 조합 가입에 찬성 투표를 하지 않는 한 의무적 조합 가입을 폐지했다.[5] 그러나 의무적 조합 가입이 없어도 사용자는 여전히 노동조합원이 비조합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경우 조합원을 우선 고용해야 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5]4. 한국과의 비교
(빈 문자열)
참조
[1]
웹인용
Monumental Stories Landmark
http://www.monumenta[...]
2007-07-02
[2]
웹사이트
LABOUR, DEPARTMENT OF - INDUSTRIAL RELATIONS - 1966 Encyclopaedia of New Zealand
http://www.teara.gov[...]
[3]
간행물
1966년 뉴질랜드 백과사전
[4]
서적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A biography of Michael Joseph Savage
Reed Methuen
[5]
저널
Project MUSE
https://muse.jhu.edu[...]
University of Auckland
19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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