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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산업 조정 및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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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894년 산업 조정 및 중재법은 노동조합의 자발적 등록을 허용하고, 등록된 노동조합은 중재법원의 판결을 준수해야 하며 파업 등에 제한을 받도록 했다. 중재법원은 최소한의 근로 조건과 임금 수준을 정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1936년 개정으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고, 1961년 개정에서는 의무적 조합 가입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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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산업 조정 및 중재법
법률 정보
제정 국가뉴질랜드 식민지
제정일1894년
법률명산업 조정 및 중재법
목적산업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재판소 설치
내용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 마련
중재 재판소의 권한과 절차 규정
노동 조합의 법적 지위 인정
역사적 배경
배경19세기 후반 뉴질랜드에서 노동 운동의 증가와 파업 확산
영향뉴질랜드의 노동법 발전에 중요한 영향
세계 최초로 강제 중재 제도를 도입한 국가
법률의 특징
특징강제 중재 제도를 도입
중재 재판소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 부여
노동 조합의 단체 교섭권 인정
추가 정보
참고 자료Monumental Stories

2. 주요 조항

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은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며, 등록하지 않고 사용자와 직접 협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등록된 노동조합은 중재법원의 판결을 준수해야 했으며, 파업 등에 제한을 받았다. 그 결과, 20세기 초 일부 강경하거나 힘이 있는 노동조합들은 등록을 거부하기도 했다.[3]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들은 이 법의 혜택을 받았다. 중재법원이 정한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노동조합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중재법원은 특정 산업의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를 구속하는 '판결(awards)'을 통해 최소 근로 조건과 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었다. 다만, 최초 판결 당사자가 아닌 조직은 해당 판결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3]

2. 1. 노동조합 등록 및 운영

노동조합은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며, 등록하지 않고 사용자와 직접 협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등록된 노동조합은 중재법원의 판결을 준수해야 했으며, 파업 등에 제한을 받았다. 그 결과, 20세기 초에는 일부 강경하거나 힘이 있는 노동조합들이 등록을 거부하기도 했다.[3]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들은 이 법의 혜택을 받았는데, 중재법원이 정한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노동조합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동일 산업 및 지역에서 이미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다른 노동조합의 등록을 금지하여 노동조합 간의 경쟁을 방지했다.[3]

2. 2. 중재법원의 역할

중재법원은 특정 산업의 모든 사용자와 노동자를 구속하는 '판결(awards)'을 통해 최소 근로 조건과 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최초 판결 당사자가 아닌 조직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3] 동일 산업 및 지역에 이미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다른 노동조합의 등록을 금지하여 노동조합 간 경쟁을 방지했다.

3. 개정

1936년 제1차 노동당 정부는 1936년 개정법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제와 의무적 노동조합 가입을 도입했다. 또한 중재법원의 권한을 복원하여, 법원이 일반 임금 명령을 내릴 때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를 고려하도록 했다.[4]

1961년 제2차 국민당 정부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합의가 있거나 해당 산업에서 관련 노동자 50% 이상이 찬성 투표를 하지 않는 한 의무적 조합 가입을 폐지했다.[5] 그러나 사용자는 여전히 노동조합원을 우선 고용해야 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다.[5]

3. 1. 1936년 개정 (제1차 노동당 정부)

1936년 개정법은 주 40시간 근무제와 의무적 노동조합 가입이라는 두 가지 주요 조항을 담고 있었다. 판결(awards)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불가능했으며, 초과 근무는 가능한 한 토요일 근무를 피하도록 조정해야 했다. 40시간 근무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었지만, 이는 드물었다. 이 개정안은 또한 해당 산업의 관련 판결이나 합의에 의해 구속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중재법원의 권한을 복원하고, 법원이 일반 임금 명령을 내릴 때 노동자의 배우자와 부양 자녀의 필요를 고려하도록 요구했다.[4]

3. 2. 1961년 개정 (제2차 국민당 정부)

1961년 제2차 국민당 정부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합의가 있거나 해당 산업에서 관련 노동자 50% 이상이 의무적 조합 가입에 찬성 투표를 하지 않는 한 의무적 조합 가입을 폐지했다.[5] 그러나 의무적 조합 가입이 없어도 사용자는 여전히 노동조합원이 비조합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경우 조합원을 우선 고용해야 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5]

4. 한국과의 비교

(빈 문자열)

참조

[1] 웹인용 Monumental Stories Landmark http://www.monumenta[...] 2007-07-02
[2] 웹사이트 LABOUR, DEPARTMENT OF - INDUSTRIAL RELATIONS - 1966 Encyclopaedia of New Zealand http://www.teara.gov[...]
[3] 간행물 1966년 뉴질랜드 백과사전
[4] 서적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A biography of Michael Joseph Savage Reed Methuen
[5] 저널 Project MUSE https://muse.jhu.edu[...] University of Auckland 19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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