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립 요건, 효력, 실행 방법, 관련 분쟁 및 판례 등을 다룬다. 채권자는 귀속정산 또는 처분정산 방식을 선택하여 가등기담보를 실행할 수 있으며,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가압류, 후순위 권리자,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판례를 통해 법률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
---|---|
기본 정보 | |
종류 | 대한민국의 법률 |
소관 부처 | 법무부 |
제정 | 1984년 12월 31일 법률 제3726호 |
시행 | 1985년 7월 1일 |
약칭 | 가등기담보법 |
법률 내용 | |
목적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담보계약의 형식을 빌린 사채 고리대금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담보권 실행을 도모하여 사회적 경제 정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 범위 |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있어서 채권확보의 방법으로 경료되는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적용 대물변제의 예약 매도담보 |
주요 내용 | 담보권 실행 방법: 채권자는 담보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 목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다. 청산 절차: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과 채권액 등을 통지하고,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채무자의 권리: 채무자는 청산 기간 내에 한하여 채무액을 변제하고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 |
민법 | 담보물권, 계약 등에 관한 일반 규정 |
민사집행법 | 경매 절차에 관한 규정 |
부동산등기법 |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규정 |
주요 판례 | |
대법원 판례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 청산 절차의 중요성 채무자의 소유권 회복 권리 |
2.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립 요건
가등기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두는 것을 말한다. 만약 채무자가 약속대로 돈을 갚으면 가등기는 말소되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오거나, 경매를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등기담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채권의 존재:''' 돈을 빌려주는 계약(소비대차계약)이 있어야 한다.
- '''대물변제 예약 또는 양도담보 예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으로 대신 갚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 '''가등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등기담보는 저당권과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소유권 이전:''' 저당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도 채권자가 바로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갈 수 없지만, 가등기담보는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다.
- '''경매 절차:''' 저당권은 법원의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가등기담보는 법원의 경매 절차 없이도 채권자가 자체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산 절차는 거쳐야 한다.)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담보 제도이지만,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악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를 실행할 때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고, 정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가등기담보의 효력
가등기담보의 효력에 대한 별도의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가등기담보의 효력에 대한 내용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4. 가등기담보의 실행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과 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통해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5. 가등기담보와 관련된 분쟁 및 판례
가등기담보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분쟁 유형과 주요 판례들을 분석한다. 관련 분쟁은 크게 청산금 관련 분쟁, 담보권 실행 요건 관련 분쟁,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나눌 수 있다.
청산금 관련 분쟁
- 가등기담보권 실행 방법으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 중 선택할 수 있다.[2]
-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담보가등기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 받을 권리는 없지만, 가압류채권자도 우선변제청구권은 없으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1]
- 가등기담보부동산의 매매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금 평가액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3]
-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 대신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매매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가 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4]
담보권 실행 요건 관련 분쟁
-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 단순히 매매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4]
- 청산절차 전 강제경매: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강제경매가 신청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담보가등기권자는 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91다36932)
- 공사대금채권 담보: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 대신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91다45356)
- 물품대금선급금 반환채무 담보: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물품대금선급금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92다22879)
- 담보권 실행 통지: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채무자 등에게 하는 담보권 실행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목적부동산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면 된다.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92다10043)
- 채무자 등 모두에게 통지: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담보목적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모두에게 청산금 평가액 등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될 수 없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94다36162)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담보가등기권자는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지만, 가압류 채권자도 우선변제청구권이 없으므로,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 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1]
주요 판례
판례 번호 | 판시 사항 |
---|---|
91다36932 |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담보가등기권자는 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
91다41996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소멸되고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된다. 이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이 가등기가 가등기담보법 소정의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가등기권리 역시 경락으로 소멸되고,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다. |
91다45356 |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 대신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91다44407 |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본다.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그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하되, 담보가등기권자는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91다30019 | 가등기담보법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
92다22879 |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92다35066 |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 매수인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
92다10043 |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에게 하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된다.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92다20132 |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
92다12070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
93다52853 | 가등기담보법 제15조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93다27611 | 가등기담보법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따라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 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
93다57964 |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가등기담보법 제18조 소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94다36162 | 가등기담보법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
94다53501 | 가등기담보법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95다51694 | 경매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경매법원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신고한 경우, 가등기권자로서는 위 신고서 제출로 인하여 경매법원이나 경락인에 대하여 그 가등기는 경락으로 인하여 당연히 말소될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96다31116 |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96다39387 |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은 가등기절차의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
96다17776 | 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 또는 가등기담보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청산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97다1495 |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가등기가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경우,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98마1333 |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말소될 수 없다. |
98다51220 |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다. |
99다41657 |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 |
2000다29356 |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양도담보에는 그 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2001다81856 | 가등기담보법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된다. |
2002다42001 |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은 가등기담보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2002다50484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가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가등기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유효하다.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2003다29968 |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
2003마1438 |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된다. |
5. 1. 청산금 관련 분쟁
가등기담보권 실행 방법으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 중 선택할 수 있다.[2]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담보가등기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 받을 권리는 없지만, 가압류채권자도 우선변제청구권은 없으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1]
가등기담보부동산의 매매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금 평가액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3]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 대신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매매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가 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4]
관련 판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담보가등기권자는 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나 서류의 종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91다36932).
-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소멸되고 후순위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된다. 이 가등기는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도 경락으로 소멸되고, 배당요구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경우, 피담보채권 변제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항상 소멸되며,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공탁되므로 근저당권자는 손해를 입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91다41996).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 대신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를 했다가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을 양도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부분 점유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91다45356).
-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순위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담보가등기가 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으로 본다.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해 평등배당을 받되,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이라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91다44407).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예약 당시 재산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가등기담보부동산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금평가액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91다30019).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물품대금선급금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92다22879).
-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 매수인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92다35066).
-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고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가 변제공탁한 금액을 채권자가 일부 변제에 충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 통지에 따른 청산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92다10043).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는 무효이다. 특약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라면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이며,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 목적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92다20132).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 발생될 채무도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가등기담보권 실행 통지를 할 때 담보목적부동산 평가액을 명시해야 하지만, 각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 전체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 각 부동산별 평가액을 구분하지 않아도 통지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통지의 구속력은 청산금 평가액 자체에만 발생하고, 채권액에는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92다12070).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된다. 그 후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며, 종전 소유자와의 대물변제 합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다(93다52853).
-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 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93다27611).
-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소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93다57964).
-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94다36162).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94다53501).
- 경매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신고서의 결론에 담보가등기로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오히려 그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경료된 것임을 신고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가등기권자로서는 위 신고서 제출로 인하여 경매법원이나 경락인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당연히 말소될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경락인이 그 가등기는 경락으로 말소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그 부동산을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등기권자가 신의를 공여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95다51694).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양도담보는 그 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산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같은 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으면 되고, 따라서 채무자는 같은 법 소정의 청산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96다31116).
-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은 가등기절차의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96다39387).
- 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 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청산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채권자의 변제 제한의 효력은 후순위권리자에게만 적용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금채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청산금의 이중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후순위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실행을 거부할 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또한 청산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변제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96다17776).
-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가등기가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경우,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특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97다1495).
-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말소될 수 없다. 가등기 이후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 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태도 여하에 불구하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당해 가등기를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또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98마1333).
-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다만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98다51220).
-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담보권 실행의 통지를 채무자에게 하고,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를 한 후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순위 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또한 청산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변제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99다41657)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양도담보에는 그 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매매대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의 실행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후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매매대금채권을 위한 양도담보권의 실행에는 지장이 없다(2000다29356).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이 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제2조 제2호),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편법으로 본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3조와 제4조에서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방법으로 귀속정산의 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12조와 제13조에서 그 공적 실행방법으로 경매의 청구 및 우선변제청구권 등 처분정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제4조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청산기간 경과와 본등기청구, 청산금의 지급의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채무의 동시이행관계 등을 순차로 규정한 다음,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다만, 청산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제11조는 채무자 등이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2001다81856)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3조와 제4조에서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방법으로 귀속정산의 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12조와 제13조에서 그 공적 실행방법으로 경매의 청구 및 우선변제청구권 등 처분정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제4조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청산기간 경과와 본등기청구, 청산금의 지급의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채무의 동시이행관계 등을 순차로 규정한 다음,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다만, 청산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제11조는 채무자 등이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 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청산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채권자의 변제 제한의 효력은 후순위권리자에게만 적용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금채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청산금의 이중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후순위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의 실행을 거부할 권원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2002다42001).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가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가등기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유효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가등기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02다50484).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2003다29968).
-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것인바,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가등기가 등기부상 최선순위이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낙찰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입찰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3마1438).
- 채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에게 하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 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하며, 채권자가 이와 같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에, 채무자 등은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권자에게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한편, 채무자는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에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으며, 그 경우 동의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통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 담보물에 대한 채권자의 본등기청구 내지 인도청구에 응한 경우에도, 그 청산통지 당시 채무자의 연령·지능·직업·경력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채무자의 궁박 정도, 담보물에 대한 본등기 경료 내지 인도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본등기 경료 내지 인도 당시 채무자가 청산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할 의사이었다고 보일 정도라면 청산금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2005다36618).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재산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고, 그와 같은 적정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상재산이 토지로서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있는 등 토지이용상 제한을 받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사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에 따라 평가한 토지의 가격을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2006다5611).
-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은 체납처분권자에게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따른 직권말소 통지를 하고, 체납처분권자가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 및 그 국세 또는 지방세가 당해 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라거나 그 국세 또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가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 및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가등기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주장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한편 이와 같은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가등기 후에 마쳐진 다른 중간 등기들과 마찬가지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등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위와 같은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그 본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여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가등기에 기한 것으로서 가등기담보법 제3조 및 제4조가 정한 청산절차를 거친 유효한 것인지 여부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당해세가 아닌 국세에 관하여 법정기일 대신 납부기한이 나타나 있는 소명자료만 제출되어 있음에도 국세의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국세 압류등기와 가등기의 실체법상
5. 2. 담보권 실행 요건 관련 분쟁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여부, 담보권 실행 요건의 충족 여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가압류와 담보가등기의 관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담보가등기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자도 우선변제청구권이 없으므로, 가등기담보권자는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1]
- 청산절차 전 강제경매: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강제경매가 신청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담보가등기권자는 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91다36932)
- 강제경매와 가등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소멸되고 후순위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된다. 이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담보가등기권리 역시 경락으로 소멸되고, 배당요구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실행 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항상 소멸된다.(91다41996)
- 공사대금채권 담보: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 대신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91다45356)
- 배당이의: 가등기담보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그 순위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본다.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되,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91다44407)
- 물품대금선급금 반환채무 담보: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물품대금선급금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92다22879)
- 청산절차 미이행: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 매수인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92다35066)
- 담보권 실행 통지: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채무자 등에게 하는 담보권 실행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목적부동산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면 된다.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92다10043)
- 특약의 무효: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라면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이다.(92다20132)
- 후순위권리자 보호: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별로 채권액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 가등기담보권 실행 통지 시 각 목적부동산별 평가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아도 통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통지의 구속력은 청산금 평가액 자체에만 발생하고 채권액에는 발생하지 않는다.(92다12070)
- 경매와 담보가등기: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된다. 그 후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다.(93다52853)
- 체비지 양도담보: 환지처분 전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가등기담보법상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93다57964)
- 채무자 등 모두에게 통지: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담보목적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모두에게 청산금 평가액 등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될 수 없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94다36162)
- 제소전화해조서: 가등기담보법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94다53501)
- 가등기 말소회복: 가등기권자가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로 신고하여 배당을 요구했으나 배당이의소송에서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가등기권자는 원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주장하며 가등기말소회복등기를 위한 경락인의 승낙을 구할 수 있다.(95다51694)
- 공사잔대금 지급 담보: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사잔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보아야 한다. 차용금채무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청산절차를 밟기 전에 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96다31116)
- 피담보채권 범위: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은 가등기절차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96다39387)
- 후순위권리자: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기간 경과 전 또는 청산통지 사실 등을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후순위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청구하면 채권자는 이중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후순위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 거부 권원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96다17776)
- 낙찰 대가: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가등기가 채권자가 부동산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해 경료된 경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특약에 따라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본등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되지 않는다.(97다1495)
- 국세 압류등기: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하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98마1333)
-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민법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이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다. 채권자는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98다51220)
- 구상권: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계약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면, 이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해 담보된다.(99다41657)
- 매매대금채권 담보: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후 대여금채권이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었더라도 원래의 매매대금채권을 위한 양도담보권 실행에는 지장이 없다.(2000다29356)
- 처분정산 불가: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정산'형 담보권실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2001다81856)
- 제3자 명의 가등기: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 관계에 있는 경우,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유효하다.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2002다50484)
- 가등기담보법 적용: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 후 후자의 채무가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2003다29968)
- 순위보전 가등기: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낙찰인에게 인수된다.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가등기가 등기부상 최선순위이면 집행법원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된다.(2003마1438)
- 청산금액 동의: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 효력이나 청산기간 진행에는 영향이 없고, 청산기간 경과 후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청산금액에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으며, 동의는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가능하다.(2005다36618)
- 토지 가액 평가: 가등기담보에서 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다. 법정지상권 성립가능성이 있는 등 토지이용상 제한을 받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에 관한 사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에 따라 평가한 토지 가격을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2006다5611)
- 등기관의 심사: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후에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관은 체납처분권자에게 직권말소 통지를 하고, 체납처분권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담보 가등기 여부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가 가등기에 우선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등기관은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거친 유효한 것인지 여부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다.(2006마571)
- 채권신고: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해 소멸하는 때에는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매각대금 배당 또는 변제금 교부를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한다.(2007다25278)
-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이는 채권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07다49595)
- 공동명의 가등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지는 매매예약 내용에 따라야 한다.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2010다82530)
- 손해배상책임: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밟지 않아 담보목적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가 입은 손해는 담보목적부동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다.(2010다27458)
5. 3.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담보가등기권자는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지만, 가압류 채권자도 우선변제청구권이 없으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 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1]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 중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2]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3]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 대신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매매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4]
판례
판례 번호 | 판시 사항 |
---|---|
91다36932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담보가등기권자는 더 이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
91다41996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소멸되고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된다. 이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이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가등기권리 역시 경락으로 소멸되고,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이다. |
91다45356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 대신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91다44407 |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본다.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그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하되, 담보가등기권자는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91다30019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
92다22879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92다35066 |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 매수인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
92다10043 |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에게 하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된다.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92다20132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
92다12070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
93다52853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93다27611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따라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 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
93다57964 |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소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94다36162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한다. |
94다53501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95다51694 | 경매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경매법원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신고한 경우, 가등기권자로서는 위 신고서 제출로 인하여 경매법원이나 경락인에 대하여 그 가등기는 경락으로 인하여 당연히 말소될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96다31116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96다39387 |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은 가등기절차의 편의상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그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
96다17776 | 가등기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 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청산통지를 하였다는 사실 등을 후순위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96다31116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97다1495 |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가등기가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경우,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98마1333 |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말소될 수 없다. |
98다51220 |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다. |
99다41657 |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 |
2000다29356 |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양도담보에는 그 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2001다81856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된다. |
2002다42001 | 가등기담보권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실행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2002다50484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가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가등기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가등기도 유효하다.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2003다29968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고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남게 된 경우에는 그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
2003마1438 |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된다. |
참조
[1]
문서
86다카2570
[2]
문서
87다카2685
[3]
문서
89다카21125
[4]
문서
90다13765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