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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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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등기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 제도의 일종이다. 이는 저당권과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통해 설정된다. 가등기담보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관습 및 판례를 통해 발전해 왔으며, 관련 법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채무자 보호를 위한 청산 의무와 회복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는 소유권 취득에 의한 실행과 경매 절차 참가를 통해 실행될 수 있으며,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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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가등기담보
법률 종류대한민국 담보물권법
성격비전형담보
관련 법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요건
목적물부동산
동산
채권
채권 종류금전채권
등기 또는 인도필요
효력
담보 효력인정
우선변제권인정
실행 방법청산절차
경매

2. 법률적 근거

가등기담보는 민법 제349조의 반대 해석, 즉 질권에 대해서는 질물 처분이 민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반면, 저당권에 대해서는 목적물 자체를 경매에 의하지 않고 그대로 담보권자의 소유로 이전하는 청산 방법(저당 유입, 저당 즉시 유입)이 허용된다고 해석되는 점에 연혁적인 근거가 있다. 이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대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함으로써 변제한다는 대물변제(또는 정지 조건부 대물변제)의 계약을 가등기한다는 법 기술에 의한 것이다. 가등기담보는 관습 및 판례에 의해 형성된 제도이지만, 오늘날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되어 있다.

2. 1. 일본

민법 349조의 반대 해석, 즉 질권에 대해서는 질물 처분이 민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반면, 저당권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목적물 그 자체를 경매에 의하지 않고 그대로 담보권자의 소유로 이전하는 청산 방법(저당 유입, 저당 즉시 유입이라고 한다)도 허용된다고 해석되는 점에 연혁적인 근거가 있다. 그 실현 방법으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대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함으로써 변제한다는 대물변제(또는 정지 조건부 대물변제)의 계약을 가등기한다는 법 기술에 의한 것이다. 가등기담보는 관습 및 판례에 의해 형성된 제도이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되어 있다.

3. 양도담보와의 관계

양도담보는 변제기 도래 전부터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시에는 본등기를 해야 하며,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매우 비싸다. 또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등록면허세를 절감하기 위해 가등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4. 문제점 및 해결

가등기담보는 채권자가 대물변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독점할 수 있게 하는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대물변제는 채권의 이자 및 손해금에 대해 우선 변제를 인정하며, 담보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격이 채무액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채무자 및 제3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폭리 행위로 이어져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판례를 통해 채권자의 청산 의무 및 채무자의 회복권이 해석상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입법적인 해결을 위해 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되었다.

5. 가등기담보의 설정

가등기담보의 설정은 가등기담보 계약에 따른다.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으로 한정되어 있다.

6. 공시 방법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용된다.

7. 효력

가등기담보의 효력은 피담보채권, 목적물, 물상대위에 미친다.

7. 1. 피담보채권의 범위

이자 기타 정기금을 청구할 권리의 취급에 관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3항에 규정되어 있다.

7. 2. 목적물

저당권 관련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7. 3. 물상대위

저당권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8. 실행 방법

가등기담보의 실행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소유권 취득: 채권자는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정산해야 한다. 부동산 가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해도 채권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경매 절차 참가: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8. 1. 소유권 취득에 의한 실행

채권자는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부동산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정산해야 한다.(대한민국 가등기담보법 제3조 1항) 부동산 가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 가등기담보법 제9조)

8. 2. 경매 절차 참가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9. 근가등기담보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는 강제 경매 등에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10. 관련 판례

다음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관련 판례이다.


  • 최고재판소 1967년 11월 16일 판결(민집 21권 9호 2430쪽): 채권자(가등기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전부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정산 의무를 인정했다.
  • 1974년 10월 23일 최대재판소 판결(민집 28권 10호 1473쪽): 가등기담보법 입법의 계기가 되었다.

10. 1. 일본

최고재판소 1967년 11월 16일 판결(민집 21권 9호 2430쪽)에서는 채권자(가등기담보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부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정산 의무를 인정했다. 1974년 10월 23일 최대재판소 판결(민집 28권 10호 1473쪽)은 가등기담보법 입법의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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