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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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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으로 가족관계가 발생하거나 변동되는 사항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일에 관한 법률이다. 약칭으로 가족관계등록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증명서 제도를 도입하여,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 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률 종류법률
소관 부처대한민국 법무부
제정2007년 5월 17일
법률 제정 번호법률 제8435호
시행일2008년 1월 1일
주요 내용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 규정
가족관계 등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발급 등 규정
관련 법률
가족법대한민국 민법 제4편 친족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한민국 대법원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대한민국 법무부령
가족관계 등록부
종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록 사항출생
혼인
이혼
사망
입양
파양
친권
후견
발급 방법대한민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국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주요 개정 연혁
2011년 7월 18일개정 (법률 제10866호)
2016년 12월 2일개정 (법률 제14379호)
2020년 2월 4일개정 (법률 제16950호)
기타
관할대한민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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