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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 화령부 호적관련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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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인 고려 말기 1390년(공양왕 2년)경에 함경도의 화령부(현재의 함경남도 영흥군)에서 작성된 호적 문서의 일부로 추정되는 단편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국보 제13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작성 시기: 1390년 (고려 공양왕 2년) 또는 1391년 (공양왕 3년) 경
  • 작성 기관: 화령부 (현재의 함경남도 영흥군)
  • 내용: 이성계의 호적 일부로 추정.
  • 원래 고려시대 양반은 3년에 한 번씩 2부의 호적을 작성했습니다.
  • 형태: 여덟 폭으로 구성된 단편 문서.
  •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 문화재 지정: 국보 제131호

추가 정보

  • 1969년 11월 7일 대한민국의 국보 제131호 고려말 화령부 호적관련문서(高麗末和寧府戶籍關聯文書)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8월 25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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